연혁 — 판 97개
-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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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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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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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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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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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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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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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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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납입한도를 조정하고,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보험 및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하여 제출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기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관련 세부사항(안 제12조의2 신설)
1)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저축목적 없이 사망ㆍ사고만을 보장하고 만기 또는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는 제외함.
2)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은 사망ㆍ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연간 월 평균 금액으로 계산함.
나. 간주임대료 계산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8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인하함.
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기관 변경(안 제58조제1항제3의2호나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추가(안 제61조의6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에 따라 기존의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한 대출, 같은 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금융기관에게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구상채권 등을 추가함.
마. 주식워런트증권 양도차익 계산방식 규정(안 제76조의3제3항 신설)
주식워런트증권의 손익은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만기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리행사유형을 고려하여 옵션의 손익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
3/4 · 별표 1~6
별표 1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
[별표 1] <개정 2008.4.29>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 ┏━━━━━━┯━━━━━━━━━━━━━━━━━━━━━━━━━━━━━━━━━━━━━━━━━┓ ┃구분 │지역 ┃ ┠──────┼─────────────────────────────────────────┨ ┃1. 경기도 │연천군 ┃ ┃ │ ┃ ┃2. 강원도 │양양군·고성군·화천군·양구군·평창군·횡성군·인제군·철원군·영월군·정선군 ┃ ┃ │ ┃ ┃ │ ┃ ┃3. 충청북도 │증평군·괴산군·단양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진천군 ┃ ┃ │ ┃ ┃4. 충청남도 │청양군·태안군·당진군 ┃ ┃ │ ┃ ┃5. 전라북도 │장수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 ┃ │ ┃ ┃6. 전라남도 │신안군·완도군·담양군·곡성군·진도군·강진군·장흥군·구례군·무안군·함평군·장┃ ┃ │성군·고흥군 ┃ ┃ │ ┃ ┃7. 경상북도 │울릉군·영양군·군위군·고령군·성주군·울진군·청송군·봉화군·예천군·영덕군·청┃ ┃ │도군 ┃ ┃ │ ┃ ┃8. 경상남도 │산청군·고성군·함양군·남해군·의령군·거창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 ┗━━━━━━┷━━━━━━━━━━━━━━━━━━━━━━━━━━━━━━━━━━━━━━━━━┛원문 파일
별표 2생산및그관련직의범위[제9조관련]
[별표 2] <개정 2005.3.19>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9조관련) ┏━━━━━━━━━━━━━━━━━━━━━━━━━━━━━━━━━┯━━━━━━┓ ┃직종 │한국표준 ┃ ┠──────────┬──────────────────────┤직업분류번호┃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 ┃ ┠──────────┼──────────────────────┼──────┨ ┃1. 공학관련 기술 │품질검사원 │23723 ┃ ┃종사자 │ │ ┃ ┠──────────┼──────────────────────┼──────┨ ┃2. 추출 및 건설 기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711 ┃ ┃능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2 ┃ ┃ │건물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3 ┃ ┃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4 ┃ ┠──────────┼──────────────────────┼──────┨ ┃3. 금속·기계 및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2 ┃ ┠──────────┼──────────────────────┼──────┨ ┃4. 기계 설치 및 정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731 ┃ ┃비 기능 종사자 │농·공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2 ┃ ┃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3 ┃ ┠──────────┼──────────────────────┼──────┨ ┃5. 정밀기구·세공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741 ┃ ┃및 수공예 기능 │도공·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2 ┃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743 ┃ ┃ │인쇄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4 ┃ ┠──────────┼──────────────────────┼──────┨ ┃6. 기타 기능원 및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2 ┃ ┃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3 ┃ ┃ │펠트·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4 ┃ ┠──────────┼──────────────────────┼──────┨ ┃7. 고정기계장치 및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1 ┃ ┃시스템 조작종 │금속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2 ┃ ┃사자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종사자 │813 ┃ ┃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814 ┃ ┃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5 ┃ ┃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816 ┃ ┃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817 ┃ ┠──────────┼──────────────────────┼──────┨ ┃8. 기계 조작원 및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1 ┃ ┃관련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2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3 ┃ ┃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4 ┃ ┃ │인쇄·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5 ┃ ┃ │섬유·의복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6 ┃ ┃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7 ┃ ┃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828 ┃ ┃ │기타기계 조작 종사자 │829 ┃ ┠──────────┼───────────────────┼─────┨ ┃9. 조립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831 ┃ ┃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832 ┃ ┃ │금속·목재 및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833 ┃ ┠──────────┼───────────────────┼─────┨ ┃10. 운전원 및 관 │ │84 ┃ ┃련 종사자 │ │ ┃ ┠──────────┼───────────────────┼─────┨ ┃11. 제조관련 단순 │ │93 ┃ ┃노무 종사자 │ │ ┃ ┠──────────┼───────────────────┼─────┨ ┃12. 광업·건설 및 │ │94 ┃ ┃운송관련 단순 │ │ ┃ ┃노무 종사자 │ │ ┃ ┠──────────┼───────────────────┼─────┨ ┃13. 서비스 관련 단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 ┃순노무 종사자 │ │ ┃ ┗━━━━━━━━━━┷━━━━━━━━━━━━━━━━━━━┷━━━━━┛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 1. 7.)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 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 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원문 파일
별표 3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별표 3] <신설 2005.12.3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1,0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800 ┃
┃2. 야구장 │14,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9,0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 │ ┃
┃4. 필드하키장 │6,500 │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650 │ │ ┃
┃6. 연식정구장 │650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000 ┃
┃7. 미식축구장 │7,000 │ │ ┃
┃8. 승마장 │6,2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 │1,800 ┃
┃9. 사격장 │4,000 │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7,100 │ │ ┃
┃11. 기타 │3,0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
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
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
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5.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원문 파일별표 4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별표 4] <신설 2005.12.31>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6,5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1,200 ┃
┃2. 야구장 │21,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13,5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 │ ┃
┃4. 필드하키장 │9,750 │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975 │ │ ┃
┃6. 연식정구장 │975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500 ┃
┃7. 미식축구장 │10,500 │ │ ┃
┃8. 승마장 │9,3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 │2,700 ┃
┃9. 사격장 │6,000 │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10,650 │ │ ┃
┃11. 기타 │4,5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
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
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
로 인정한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4.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725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원문 파일별표 5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별표 5] <신설 2005.12.31>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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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500인 │종업원 │종업원 ┃
┃ │100인 이하│100인 초과 │초과 2,000인 │2,000인 초과 │10,000인 ┃
┃ │ │500인 이하 │이하 │10,000인 │초과 ┃
┃ │ │ │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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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운│1,000 │1,000+100인 │4,600+500인 │9,100+2,000인 │17,100 ┃
┃체육│동│ │초과 │초과 │초과 │ ┃
┃시설│장│ │종업원수×9 │종업원수×3 │종업원수×1 │ ┃
┃ ├─┼─────┼──────┼───────┼───────┼─────┨
┃ │코│970 │970 │1,940 │2,910 │2,910 ┃
┃ │트│ │ │ │ │ ┃
┠──┴─┼─────┼──────┼───────┼───────┼─────┨
┃실내 │150 │300 │450 │900 │900 ┃
┃체육 │ │ │ │ │ ┃
┃시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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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
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별표 6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
[별표 6] <신설 2005.12.31>
예비군훈련장용 시설기준 및 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 및 제10항관련)
1.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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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시설기준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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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조재료│교재·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대대급 이상 ┃
┃창고 │6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훈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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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터│중대급 이상 ┃
┃ │(중대급 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 이상의 │훈련장 ┃
┃ │강당 │ ┃
┠──────┼──────────────────────┼───────────┨
┃간이목욕장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 │대대급 이상 ┃
┃시설 │춘 목욕장 │훈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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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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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중대·대│대대·연 │연대 │여단 │용도 ┃
┃편성 │대 │대 │ │ │ ┃
┃인원 ├────┼─────┼────┼────┤ ┃
┃훈련장시설 │800명 │801명∼ │2,401~ │5,001명 │ ┃
┃ │이하 │2,400명 │5,000명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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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교육장 │15,000 │30,000 │30,000 │45,000 │철조망·장애물 및 총검 ┃
┃ │ │ │ │ │술교육시설을 갖춘 각개 ┃
┃ │ │ │ │ │전투·분대전술·수색정찰 ┃
┃ │ │ │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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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술 │ 3,600 │7,200 │10,800 │10,800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예비훈련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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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1,650 │2,475 │3,300 │ 3,300 │사격장소 ┃
┠──────┼────┼─────┼────┼────┼─────────────┨
┃기초훈련장 │2,500 │5,000 │7,500 │ 7,500 │제식훈련, 총검술·소화 ┃
┃ │ │ │ │ │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 ┃
┃ │ │ │ │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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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2,750 │ 44,675 │51,600 │66,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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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사격술 예비훈련장·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 예비
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
장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준
면적에 포함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