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하천법령은 하천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운동기구, 긴 의자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ㆍ허가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명백한 손실 발생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하천수 사용허가는 배타적 권리로 기득하천수사용자는 하천수 배분상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나, 실제 사용수량은 허가받은 수량 대비 59%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러한 하천수 과다점유는 물이용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한된 자원인 하천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재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허가받은 수량의 일정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수량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이 피허가자와 협의하여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수 무단 취수 등 하천관리의 위해를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하천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천 내 소규모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제33조제8항)
하천 내 공작물 설치 시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지 않도록 함.
나. 기득하천사용자 보호규정 정비(제34조제1항)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야기되어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만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
다. 하천수 사용허가량 조정절차 개선(제53조)
하천수 사용자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하천 관리 감독 강화(제72조)
하천관리원이 하천 관리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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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4722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8항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08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청구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하천구역 안의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허가수수료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 제33조, 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689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93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예정지에 관한 특례) ① 하천관리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예정지를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폐지하거나 하천구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폐지되거나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하천예정지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13084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2994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931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1>까지 생략
<642>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제4호,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3항, 제9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의2, 제94조제1호, 제96조제3호 및 제9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ㆍ제5항, 제30조제6항, 제33조제7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제2항, 제45조, 제50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4조제9항, 제60조제2항 전단, 제72조제4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제8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94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9>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6>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6>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로 한다.
<50>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9605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5>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5>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8>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92호 하천법 제4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 및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하천은 이 법에 따른 국가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지방1급하천ㆍ지방2급하천은 이 법에 따른 지방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하천구역은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본다.
제4조 (하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로 본다.
제5조 (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하천예정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로 본다.
제6조 (홍수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안구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으로 본다.
제7조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으로 본다.
제8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 및 하천정비시행계획은 각각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으로 본다.
제9조 (하천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유수사용 목적의 점용허가에 한한다)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로 본다.
제10조 (하천수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신청된 유수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제11조 (하천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하천감시원은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원으로 본다.
제12조 (하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천표지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표지로 본다.
제13조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폐천부지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ㆍ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34조의4중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를 "「하천법」 제37조"로 한다.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3조제4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⑥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⑦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⑧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중 "하천법 제60조"를 "「하천법」 제87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유수점용"을 각각 "하천수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의2중 "하천법 제71조제4호"를 "「하천법」 제46조제6호"로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
제45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을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제46조의 제목 및 본문중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한다.
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⑪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⑫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⑮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17>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0조제1항 전단중 "하천"을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8>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동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9>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10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1>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2>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2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ㆍ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8조제2항제6호ㆍ제7호
나.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제2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6>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9>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아목중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한다.
<3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1>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2>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3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82호 내지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2 │「하천법」제10조│ 하천구역 ┃
┃183 │「하천법」제11조│ 하천예정지 ┃
┃184 │「하천법」제12조│ 홍수관리구역 ┃
<39>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40>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4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9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
<4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7>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8>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또는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