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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00113호 · 2017.03.27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5.12.26 시행 · 제0059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3.30 시행 · 제00324호 · 타법개정
  3. 2021.06.09 시행 · 제00255호 · 전부개정
  4.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7.06.22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6. 2017.03.27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7. 2017.01.01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 2016.01.25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9. 2015.12.30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2. 2013.01.16 시행 · 제00339호 · 일부개정
  13. 2013.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4. 2012.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5. 2009.08.14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대학 등 여러 개의 건물이 집단을 이루는 건물군 안의 도로에 대해서도 주소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61호, 2017. 3. 27. 공포, 2017. 3. 27. 시행)됨에 따라, 건물군 안의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여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신청서에 도로구간 현황도와 도로명 부여 동의자 명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속구간에 접하는 건물의 경우 실제로 접한 도로가 아닌 주된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함에 따라 그 위치를 찾기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속구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로구간 길이의 기준을 100미터(읍ㆍ면 지역은 1킬로미터) 미만에서 50미터(읍ㆍ면 지역은 500미터) 미만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8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3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속구간 관리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6조의3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고시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도로명 등을 공고하는 경우

2. 도로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어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8조제7항, 제17조의2, 제18조제1항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대장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제10조제4호,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및 제17조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제10조제4호,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7조제5호 중 "행정안정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39호,2013.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0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0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도로명주소 등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81호,2007.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