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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00113호 · 2017.03.27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5.12.26 시행 · 제0059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3.30 시행 · 제00324호 · 타법개정
  3. 2021.06.09 시행 · 제00255호 · 전부개정
  4.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7.06.22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6. 2017.03.27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7. 2017.01.01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 2016.01.25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9. 2015.12.30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2. 2013.01.16 시행 · 제00339호 · 일부개정
  13. 2013.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4. 2012.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5. 2009.08.14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2017.01.01 시행 판 → 2017.03.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4조(도로망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조(도로망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장등이 도로구간을 설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ㆍ변경한다.

개정

⑤ 시장등이 도로구간을 설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ㆍ변경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종전

가.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이를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개정

가.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단서

에 해당하면 이를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종전

나.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으로 변경한다.

개정

나.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단서

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으로 변경한다.

종전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ㆍ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면서 새로 연결되는 부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ㆍ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면서 새로 연결되는 부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종전

가.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개정

가.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단서

에 해당하면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종전

나.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나.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단서

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종전

다.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고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개정

다.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단서

에 해당하고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단서

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종전

라.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개정

라.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단서

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단서

에 해당하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2(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를 통한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물군 안의 도로 또는 건물군에 진입하거나 건물군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도로구간의 설정 및 기초번호의 부여를 포함한다)하여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신청서에 도로구간 현황도 및 도로명 부여 동의자 명부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영

제9조의2제1항

에 따라 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에 도로구간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9조(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영

제9조의3제1항

에 따라 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에 도로구간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광고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

신청서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서식)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8조(서식)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8조의2에 따른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영

제11조의5제1항

에 따라 명예도로명의 부여 공고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4. 영

제11조의5제3항

에 따라 명예도로명의 부여 공고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종전

4의

2. ∼ 9. (생 략)

개정

4의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종전

11. ∼ 19. (생 략)

개정

11.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