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2012.06.11 시행 판 → 2017.03.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개정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