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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4호 · 2017.03.28 시행 · 지금 시행 중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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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개
  1.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4. 2008.03.21 시행 · 제08919호 · 일부개정

2012.06.11 시행 판 → 2017.03.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개정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