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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58호 · 2017.03.28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4. 2017.01.07 시행 · 제2776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8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958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7762호,2017.1.6>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3>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3>내지 <54>생략

부칙 <제17569호,2002.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총리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6항과 제6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5항 전단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무부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⑪내지 <23>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511호,1997.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19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4650호,1995.5.19>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