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 2026.10.02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5 시행 · 제213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2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3.05.04 시행 · 제19401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3.01.25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3.01.25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44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1.12.28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0.12.29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3.02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3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9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전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7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 2015.05.18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61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0468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7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3.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사용, 정산 등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금관리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을 정하는 한편,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통지 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524호,20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 <생략> 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같은 법 제114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47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 중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초과환급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 중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초과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1조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1년 1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4조에 따른다.
② 2011년 1월 1일 전에 포탈된 지방세의 일시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5조에 따른다.
제1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4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고발 및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2조 및 제133조와 같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다.
② 2012년 4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로 한다.
⑤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⑦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96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6조제1항제3호, 제14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1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147조제2항"으로 한다.
⑨ 법률 제1447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고, 제7조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하며, 제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로 하며, 제30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31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3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35조제4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3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77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하며,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60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6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하며, 제7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8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84조의6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93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9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9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99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제101조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고, 제10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03조의7제8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8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13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14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1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며,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고, 제103조의2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제103조의28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29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30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3조의61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6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며, 제13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4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5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한다.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5 또는 제134조의6"을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같은 법 제134조의3"을 "같은 법 제127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128조"로 하고,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로 한다.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6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1조"로 한다.
⑫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7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⑮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7.1.4>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같은 법 제114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