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20858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90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5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3534호 · 타법개정
- 2016.06.02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12.01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03.25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3.06.02 시행 · 제11464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5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5.25 시행 · 제10314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9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0803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91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452호 · 일부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8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01.06 시행 · 제0490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3534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0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533호,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9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522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464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토양의 반출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지정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토양정화업의 등록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부칙 <제10551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0314호,2010.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469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6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및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로 한다.
<46>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10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30>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1>생략
<122>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29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2항ㆍ제3항, 제15조의6, 제23조의2제1항제1호 라목ㆍ마목 및 제23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양정화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6 및 제2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토양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6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개시의 기산일을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 (대책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토지이용 등의 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2년간은 제23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④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22>및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452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시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측정망의 상시측정결과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본다.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한 신고 등의 행위와 시ㆍ도지사가 한 시정명령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부칙 <제5878호,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906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