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13.07.12 시행 판 → 2017.03.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2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법」
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
제2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
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