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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법률 제14116호 · 2017.03.30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9개
  1. 2026.10.02 시행 · 제2185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1.03.25 시행 · 제1711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1.01.05 시행 · 제17824호 · 일부개정
  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5.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6. 2013.07.12 시행 · 제11883호 · 일부개정
  7. 2011.05.23 시행 · 제10698호 · 타법개정
  8.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9. 2009.11.02 시행 · 제09812호 · 일부개정

2013.07.12 시행 판 → 2017.03.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2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법」

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

제2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

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