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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 2017.03.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7개
  1. 2028.01.01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4.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5. 2026.02.03 시행 · 제36073호 · 일부개정
  6. 2025.12.04 시행 · 제35549호 · 일부개정
  7. 2025.11.21 시행 · 제35852호 · 일부개정
  8. 2025.07.29 시행 · 제35683호 · 일부개정
  9.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일부개정
  10. 2025.05.01 시행 · 제35484호 · 일부개정
  11. 2025.03.18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12. 2024.12.17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13. 2024.07.31 시행 · 제34750호 · 일부개정
  14. 2024.03.19 시행 · 제34321호 · 일부개정
  15. 2024.01.19 시행 · 제33908호 · 일부개정
  16. 2023.12.05 시행 · 제33908호 · 일부개정
  17. 2023.08.22 시행 · 제33677호 · 일부개정
  18.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9. 2022.12.11 시행 · 제33046호 · 일부개정
  20.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1.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2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23. 2021.11.11 시행 · 제32114호 · 일부개정
  24. 2021.07.14 시행 · 제31892호 · 일부개정
  2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6.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7.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28. 2020.09.24 시행 · 제30797호 · 일부개정
  2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30. 2019.06.18 시행 · 제29876호 · 일부개정
  3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32. 2018.10.13 시행 · 제29209호 · 일부개정
  3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34. 2018.05.08 시행 · 제28873호 · 일부개정
  35. 2018.04.17 시행 · 제28806호 · 타법개정
  36.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전부개정
  37. 2018.01.25 시행 · 제28610호 · 일부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9. 2017.09.29 시행 · 제28351호 · 일부개정
  40.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28 시행 · 제27409호 · 일부개정
  46. 2016.03.02 시행 · 제27029호 · 일부개정
  47.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50.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1. 2015.05.29 시행 · 제26063호 · 일부개정
  52. 2015.03.25 시행 · 제25633호 · 일부개정
  53. 2014.08.03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5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6.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타법개정
  57. 2013.09.19 시행 · 제24756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60. 2012.08.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06.09 시행 · 제22968호 · 일부개정
  63.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64.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6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66. 2010.07.16 시행 · 제22277호 · 일부개정
  6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8. 2009.11.28 시행 · 제21856호 · 일부개정
  6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70. 2009.08.11 시행 · 제21679호 · 일부개정
  71.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72.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7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74.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75. 2009.01.30 시행 · 제21285호 · 일부개정
  76.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77. 2008.12.17 시행 · 제21171호 · 일부개정
  78.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7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80.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8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2.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83.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8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85.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86.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87. 2005.05.19 시행 · 제1883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 별표 1~6
  4. 부칙

별표 1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제10조제1항관련)

[별표 1] <개정 2016. 7. 28.>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제10조제1항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에 수립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
  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
  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
  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주택재
  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라.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
  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
  한 지역
    마.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바.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
  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2.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시·도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
  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
  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
  의 2(시·도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이거
  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다.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
  3.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제1호, 제2
  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
  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3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안전
  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4.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가.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나.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
  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다.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이
  전체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이상인 지역
    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마.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
  로서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
  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
  5.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에 수립한다.
    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
  개량이 필요한 지역
    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
  에 동의하는 지역
    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6.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
  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5
  호까지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
  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 침수, 홍
  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 붕괴 등으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
  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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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주거환경개선사업의주택공급조건등[제54조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2008.10.29>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 등(제54조제1항관련)

  1. 주택의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대상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주거환경개
  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면적 이
  하의 과소토지등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시·
  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날(이하 "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
  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
  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
  수가 인정하는 자
  3. 삭제<2005.5.18>
  4. 주택의 공급순위
    가. 1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
  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
  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
  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다.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라. 4순위 :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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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임대주택의공급조건등[제54조제2항관련]

[별표 3] <개정 2005.5.18>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54조제2항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
  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
  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 2순위 : 별표 2 제4호가목 및 동호나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3순위 : 별표 2 제4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나.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대상자의 세대구성원의 수,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
  준,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공급절차 등
      (1) 입주자모집공고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계약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
  급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2) 임대보증금?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
  다.
      (1)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
  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 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별표 2 제4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4)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
    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도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공급절차 등 : 입주자모집공고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계약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
  련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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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63조제1항관련)

[별표 4] <개정 2013.3.2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63조제1항관련)

  1. 자본금 :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
  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
  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
  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
  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
  정되는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
  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가) 공인중개사
        (나)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제63조제3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자
        (다) 도시계획?건축?부동산?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
  체에 근무한 자로서 법 제6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수행
  한 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목(4)의 인력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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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66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2.7.31>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6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
  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업무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
  하여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업무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
  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
  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
  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
  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3조   │등록취소  │          │          ┃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법 제73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개월 이상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2호  │1년       │          │          ┃
┃                                      │            │          │          │          ┃
┃다.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  │법 제7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          ┃
┃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제1항제2호의│6개월     │1년       │          ┃
┃없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      │2           │          │          │          ┃
┃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            │          │          │          ┃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  │법 제7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제1항제3호  │6개월     │1년       │          ┃
┃끼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74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   │법 제73조   │          │          │          ┃
┃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
┃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허위로 한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피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바. 법 제7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   │법 제73조   │          │          │          ┃
┃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            │          │          │          ┃
┃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허위로 한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  다.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사.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  │법 제73조   │등록취소  │          │          ┃
┃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     │제1항제6호  │          │          │          ┃
┃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      │            │          │          │          ┃
┃한 경우                               │            │          │          │          ┃
┃                                      │            │          │          │          ┃
┃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 │법 제73조   │등록취소  │          │          ┃
┃호를 사용하여 법이 정한 업무를 수     │제1항제7호  │          │          │          ┃
┃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          │          │          ┃
┃                                      │            │          │          │          ┃
┃자.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  │법 제7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    │제1항제8호  │6개월     │9개월     │1년       ┃
┃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            │          │          │          ┃
┃                                      │            │          │          │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외에 법 또는 법 │법 제7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     │제1항제9호  │1개월     │2개월     │3개월     ┃
┃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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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

[별표 6] <개정 2011.4.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지연기간에는 다음의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
  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 │
│                                                │                    │액        │
├────────────────────────┼──────────┼─────┤
│가. 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람계획 통지를   │법 제88조제2항제1호 │          │
│태만히 한 경우                                  │                    │          │
│                                                │                    │          │
│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총회     │                    │50만원    │
│의결을 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       │                    │          │
│연한 경우                                       │                    │          │
│                                                │                    │          │
│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총회     │                    │100만원   │
│의결을 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       │                    │          │
│연한 경우                                       │                    │          │
│                                                │                    │          │
│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총회     │                    │150만원   │
│의결을 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       │                    │          │
│연한 경우                                       │                    │          │
│                                                │                    │          │
│ 4)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총회     │                    │200만원   │
│의결을 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통       │                    │          │
│지를 하지 않은 경우                             │                    │          │
├────────────────────────┼──────────┼─────┤
│나. 법 제49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88조제2항제1호 │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통지를 태만히 한 경우  │                    │          │
│                                                │                    │          │
│ 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   │                    │50만원    │
│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   │                    │100만원   │
│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   │                    │150만원   │
│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4개월 이상     │                    │200만원   │
│지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          │
├────────────────────────┼──────────┼─────┤
│다.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88조제2항제2호 │          │
│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          │
│                                                │                    │          │
│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    │                    │100만원   │
│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    │                    │200만원   │
│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    │                    │300만원   │
│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    │                    │400만원   │
│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      │                    │          │
│출을 하지 않은 경우                             │                    │          │
├────────────────────────┼──────────┼─────┤
│라. 법 제8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서류의 인계를 │법 제88조제2항제3호 │          │
│태만히 한 경우                                  │                    │          │
│                                                │                    │          │
│ 1)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    │                    │100만원   │
│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2)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    │                    │200만원   │
│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3)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    │                    │300만원   │
│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          │
│                                                │                    │          │
│ 4)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    │                    │400만원   │
│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                    │          │
│경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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