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별표] <개정 2015.6.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
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28조제9항을 위반하여 아시아│법 제54조 │25만원 │35만원 │50만원 ┃
┃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2항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 │법 제54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
┃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기초 │제1항제1호│ │ │ ┃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다.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54조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조성 │제1항제2 │ │ │ ┃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호 │ │ │ ┃
┃시설을 사용한 경우(광주광역시장에 │ │ │ │ ┃
┃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 │ │ │ │ ┃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 │법 제54조 │25만원 │35만원 │50만원 ┃
┃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1항제3 │ │ │ ┃
┃ │호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