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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72호 · 2017.03.30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8.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9.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1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1.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12.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1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4.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7.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19.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20.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2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22.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23.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2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2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8.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29.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30.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31.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2.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35.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39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33>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87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93호,2015.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1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8>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4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784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⑮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대통령실의 문화정책"으로 한다.

<9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8호, 제37조, 제3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3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962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