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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7.02.07 시행 판 → 2017.03.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1곳
종전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⑪ (생 략)
개정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개정
⑫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종전
⑬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⑬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⑭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증여액
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증여액
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⑮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6> ∼ <25> (생 략)
개정
<16>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지배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개정
1. 지배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개정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개정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2)
개정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2)
종전
바.·사. (생 략)
개정
바.·사.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개정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개정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25> (생 략)
개정
④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21조의21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1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121조의21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1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⑧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감소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1.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감소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⑨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인수ㆍ변제액
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1.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인수ㆍ변제액
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20> (생 략)
개정
⑩ ∼ <2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개정
⑪법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종전
⑫ 법 제121조의2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⑫ 법 제121조의2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1.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2.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2.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⑬ 법 제121조의28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⑬ 법 제121조의28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1.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2.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증여액
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2.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증여액
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⑭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⑮ ∼ <26> (생 략)
개정
⑮ ∼ <2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의 이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⑤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의 이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소득”이라 한다) × 양도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개정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소득”이라 한다) × 양도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