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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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거주자가 국외로 거소 또는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및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국외전출 시 주식 등의 출국일 시가의 산정방법 및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한도를 조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외근무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조정(제16조제1항제2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제1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신설)
재직 중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함.
다.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납입한도 조정(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신설)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하기 위하여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1명당 보험료 합계액(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으로 설정함.
라.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보완(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5항)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파생상품으로부터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함.
마. 소액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제38조제1항제6호)
현재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바. 연금 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제40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보고 있는바,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의 범위를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로 한정함.
사. 즉시상각 의제 확대(제67조제6항제2호 신설)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 폐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및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11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1)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2)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등으로 함.
3)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금액 등으로 함.
4) 국세청장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등(제155조제1항 및 제3항)
1) 일시적 2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의 일부 수용 등에 따라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양도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2)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함.
차.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제157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1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인 상장주식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25억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5억원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카.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추가(제15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코스피 200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타.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제167조의8제1항)
비상장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주주의 지분율 기준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4로 상향 조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은 상장주식 대주주와 동일하게 현행 25억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5억원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파. 국외전출 시 주식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 신설)
1) 과세표준 계산 시 주식 등의 출국일 당시 시가는 그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경우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각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ㆍ신고하도록 함.
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제179조제6항 및 안 제207조제2항 신설)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과학기술ㆍ경영관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용역으로 함.
거.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부담 경감(제201조의10제3항)
2 이상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자가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및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만 제출하도록 함.
너. 사업용계좌 제도 보완(제208조의5제6항 신설)
사업용계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개설해야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로 인정하도록 함.
더.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특례 보완(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
1)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에 대하여 총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비율이 의무발급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2)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을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0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5까지로, 그 외의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0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5까지로 각각 단계적으로 인상함.
러.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 추가(별표 1의2 타목 신설)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바, 대출기관의 범위에 국가보훈처 소속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를 포함함.
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별표 2)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4,5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향 조정함.
버.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행 업종 확대(별표 3의2 및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각각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ㆍ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각각 추가함.
<법제처 제공>
6/11 ·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13.2.15>
② 법 제15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179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7.2.3>
③ 법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17.2.3>
④법 제15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2.2.2, 2017.2.3>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합병ㆍ분할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합병ㆍ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소득을 제4항에 따른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7.2.3>
⑥법 제156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7.2.3>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8, 2010.2.18, 2010.12.30, 2014.2.21, 2017.2.3>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③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4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156조제6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2.2.2>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13.2.15, 2014.2.21>
⑦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09.6.8, 2010.12.30>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삭제<2009.2.4>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⑧ 법 제15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제207조의8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4.2.21>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7조의8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2.21>
1. 제207조의8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작성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⑩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신설 2014.2.21>
⑪ 제1항과 제9항을 적용할 때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신설 2014.2.21>
⑫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⑬ 법 제156조의2제3항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신설 2014.2.21>
1.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⑭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⑮ 법 제156조의2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1. 비과세ㆍ면제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16> 제15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1>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4>
1. 지급금액 중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90조는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102조 및 제193조의2는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156조의3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8, 2016.2.17>
1.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제3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ㆍ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0.6.8, 2013.2.15, 2016.2.17>
⑤ 삭제 <2010.6.8>
⑥ 삭제 <2010.6.8>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2.2.2>
1. 조세조약에서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해당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3. 해당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4.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ㆍ감사보고서ㆍ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③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⑤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2.4>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15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07조의6
삭제 <2012.2.2>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56조의5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하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ㆍ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ㆍ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ㆍ촬영ㆍ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③ 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⑤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⑥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156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5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하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⑦ 법 제15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개정 2014.2.21>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⑧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① 법 제156조의7에 따른 사용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
1.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30억원을 초과할 것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할 것
② 법 제156조의7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파견외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사용내국법인에 파견되어 해당 사용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
③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3.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④ 법 제156조의7제2항에 따라 파견외국법인(법 제156조의7제3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을 말한다)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3.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4.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⑤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③ 삭제 <1998.12.31>
④ 삭제 <1998.12.31>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⑥ 삭제 <2010.2.18>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⑧ 삭제 <2003.12.30>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10.2.18>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⑩ 삭제 <2010.12.30>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3.6.28>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3.2.15, 2016.2.17>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2.15, 2016.2.17>
1.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납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이용금액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2008.2.22>
4. 삭제<2008.2.22>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10.1, 2010.2.1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신설 2017.2.3>
⑦ 삭제 <2009.2.4>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2.30>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0.12.30>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법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6.28>
②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3.6.2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②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1. 신고자 성명
2. 신용카드가맹점 상호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④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소비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신고하는 절차 및 그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3.6.11, 2013.6.2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2>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2.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⑨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2.2.2>
⑩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
⑪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2012.2.2>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3.2.15, 2015.2.3>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3.2.15,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2005.2.19, 2013.2.15, 2013.6.28>
④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2.19, 2010.2.18, 2013.2.15, 2013.6.28>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⑤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12.31, 2013.2.15>
⑥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신설 1997.12.31, 2001.12.31, 2013.2.15>
⑦ 삭제 <2016.2.17>
⑧ 삭제 <2016.2.17>
⑨ 삭제 <2016.2.17>
⑩ 삭제 <2016.2.17>
⑪ 삭제 <2016.2.17>
⑫ 삭제 <2016.2.17>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다음 과세기간.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⑤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발급건별로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⑥ 법 제163조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10.12.30>
②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16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⑤ 삭제 <2015.2.3>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①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삭제 <2006.2.9>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2013.9.9>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2, 2008.2.29>
② 삭제 <2010.2.18>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8.2.22, 2010.2.18, 2013.2.15>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④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⑤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2, 2010.2.18>
1. 급여의 귀속연도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10.2.18, 2016.2.17>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하며 과세기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1996.8.22, 2007.2.28, 2008.2.22, 2010.2.18, 2014.2.21>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8.2.22, 2008.2.29>
④ 삭제 <2000.12.29>
⑤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2008.2.22, 2014.2.21>
⑥ 법 제16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⑦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제216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8.2.22, 2008.2.29>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법 제119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4. 법 제119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5.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6. 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2.12.30>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9.2.4, 2012.2.2>
④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⑤ 삭제 <2006.2.9>
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215조 및 제2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0.2.18, 2011.12.8, 2013.2.15, 2014.2.21, 2015.2.3, 2016.12.5>
1.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2.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4.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교육비로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의 납입액
가. 삭제 <2013.2.15>
나. 삭제 <2013.2.15>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7. 삭제<2010.2.18>
7의2. 삭제<2010.2.18>
7의3. 삭제<2010.2.18>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9.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중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②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③제2항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15.2.3>
⑤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8.31>
1. 서면에 의한 동의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
3.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8.2.29>
제217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법 제165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ㆍ판매로 인한 손실
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ㆍ평가ㆍ감액으로 인한 손실
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3. 증자ㆍ감자ㆍ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제217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법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7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2.3>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①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0.12.30>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0조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개정 2008.2.22>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부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2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5.2.3>
제222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공제회에서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②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7조제7항 및 이 영 제184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골프장사업자
2. 병원사업자
3. 직업소개업자
4.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③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1. 법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
2. 법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인원"이란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3.2.15>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8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④ 표본조사는 실지조사ㆍ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