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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85호 · 2017.04.1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8개
  1.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7.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8.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9.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1.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12.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3.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15.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1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25.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6.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27.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28.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9.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30.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31.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3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33.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4.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3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9.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0.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42.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4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5.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46.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8.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50.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51.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52.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53.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54.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55.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56.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57.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58.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9.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0.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1.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62.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63.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6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65.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6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7.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68.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70.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72.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73.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7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75.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76.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77.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78.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2017.03.30 시행 판 → 2017.04.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종전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개정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ㆍ재축

개정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ㆍ재축

종전

마. ∼ 아. (생 략)

개정

마.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개정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종전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생 략)

개정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 :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단서 신설>

개정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 :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제60조(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도에 관한 통계 작성과 관련 도서 발간

개정

<삭 제>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⑥ (생 략)

개정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종전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개정

1.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종전

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에 대한 지원

개정

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종전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개정

3.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에 대한 지원

종전

4.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

의 구축ㆍ운영

개정

4.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망

의 구축ㆍ운영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