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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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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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2017.02.08 시행 판 → 2018.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생 략)
개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보험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69조(보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을 곱하여 얻은 금액
개정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을 곱하여 얻은 금액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종전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
개정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개정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생 략)
개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