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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4773호 · 2017.04.18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2개
  1. 2027.08.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23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22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5.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6. 2026.05.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7.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1.12.16 시행 · 제18263호 · 일부개정
  13. 2020.11.27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14. 2020.10.01 시행 · 제17170호 · 타법개정
  15. 2020.08.19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16. 2020.06.04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17. 2020.05.26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1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9. 2020.02.18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20. 2019.12.03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21.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22. 2018.09.21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23.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4. 2018.03.20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25. 2017.10.19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26. 2017.06.03 시행 · 제14361호 · 일부개정
  27. 2017.06.03 시행 · 제14357호 · 타법개정
  28. 2017.04.18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29.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1. 2015.09.28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3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33. 2015.03.27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34. 2014.09.25 시행 · 제12513호 · 일부개정
  35.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6.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7.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38.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41.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42. 2012.02.22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43. 2011.07.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44.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45.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46.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47. 2009.11.28 시행 · 제09722호 · 일부개정
  48.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9.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7.12.21 시행 · 제08754호 · 일부개정
  52.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3.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일부개정
  54. 2007.07.13 시행 · 제08504호 · 일부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58.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59.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6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제정

2017.06.03 시행 판 → 2017.10.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 ⑧ (생 략)

개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납부 방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

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

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종전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① (생 략)

개정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둘 이상의 토석채취사업장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내용ㆍ비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내용ㆍ비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ㆍ양도ㆍ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ㆍ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

2. 제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2.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

3.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4. 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5.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종전

제57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5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46조의3제2항

을 위반한 자

개정

2.

제46조의3제3항

을 위반한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