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26.06.03 시행 · 제211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6.04 시행 · 제20556호 · 일부개정
- 2022.06.08 시행 · 제18561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91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16144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20호 · 일부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9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803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제정
2016.08.12 시행 판 → 2017.04.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생 략)
개정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