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등이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알 수 없어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 등에게 출입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없거나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그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등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연안기본조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연안기본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4740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1>부터 <65>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45>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089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ㆍ제6항,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2조제1호,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7호,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연안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에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된 날에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연안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7조(연안 지킴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된 연안 지킴이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 지킴이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3을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51 및 25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4797383"></img>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3>까지 생략
<614>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4항 및 제35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17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각각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17>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18>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2조제29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9> 법률 제99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0>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955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안정비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연안기본조사로 본다.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연안정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9조(명예연안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연안관리인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 지킴이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연안관리법」 제10조"를 "「연안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3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으로 한다.
⑥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7호 중 "「연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제210조 중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으로, "동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1조의 제목 중 "연안정비계획수립"을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안정비계획"을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15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46조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