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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4740호 · 2017.04.22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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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1.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5.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6.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7.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8.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9.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0.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11.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12.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13.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15.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16.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8.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1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0.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2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24.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5.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26.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27.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9.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1.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32.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33.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5.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6.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37.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8.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3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0.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4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2.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2016.12.27 시행 판 → 2017.04.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생 략)

개정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

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등의

소유자등

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종전

④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

⑤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⑤ 토지의

소유자등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7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1의

2.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2. 제18조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

3. 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평가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의 점검ㆍ평가

5.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6.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③ 삭제

종전

제38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2. 제18조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

3. 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평가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의 점검ㆍ평가

5.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6.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③ 삭제

개정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