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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27호 · 2017.05.08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9개
  1. 2025.02.18 시행 · 제352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4.03.22 시행 · 제34230호 · 일부개정
  8. 2022.08.23 시행 · 제32878호 · 일부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1. 2017.05.30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12. 2017.05.08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4.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15.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09.28 시행 · 제26522호 · 일부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24450호 · 타법개정
  18. 2012.12.28 시행 · 제24279호 · 일부개정
  19.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일부개정

2016.09.01 시행 판 → 2017.05.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4(전문위원)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문화재, 도시계획, 토목, 경관, 환경, 역사,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11조(타당성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는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1조(타당성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는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9. 그 밖에

문화재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문화재청장

,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③

문화재청장

,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종전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④

문화재청장

,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문화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삭 제

개정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삭 제

종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체육관광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문화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재청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①

문화재청장

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5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7.5미터) 및 바닥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2.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3. 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4.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간벌(間伐)하는 행위

5.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2미터 및 바닥면적 2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석류(土石類)를 적치(積置)하는 행위

6.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재포장하는 행위

종전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2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10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12미터) 및 바닥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2.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행위

3.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4. 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간벌하는 행위

6.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3(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1.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2. 지정지구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정지구와 연접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직접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등

개정

제20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신고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의4

(주민지원사업)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0조의4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종전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ㆍ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개정

1.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종전

2.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개정

2. 지정지구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정지구와 연접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직접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등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5(주민지원사업)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ㆍ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종전

제22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삭 제

2. 법 제6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3.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주민의 의견 수렴3의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폐지승인

4.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4의

2. 법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의 지정등

5.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5의

2.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른 협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시 사전협의

7.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8. 법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필요 조치

9.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협의9의

2. 법 제17조의5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10.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11.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토지 출입ㆍ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11의

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25조에 따른 청문

1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