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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27호 · 2017.05.30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9개
  1. 2025.02.18 시행 · 제352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4.03.22 시행 · 제34230호 · 일부개정
  8. 2022.08.23 시행 · 제32878호 · 일부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1. 2017.05.30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12. 2017.05.08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4.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15.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09.28 시행 · 제26522호 · 일부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24450호 · 타법개정
  18. 2012.12.28 시행 · 제24279호 · 일부개정
  19.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허가 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 및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내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 경미한 행위 등은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또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201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등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의 위촉 기준 및 임기 등(제6조의4 신설)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은 문화재, 도시계획, 토목, 경관, 환경, 역사,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의 기준(제18조의2 신설)

문화재청장이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5미터 및 바닥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또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등을 정함.

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제19조의3 및 제20조의3 신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등의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25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8027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522호,2015.9.1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279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94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0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⑥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812호,2009.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5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⑩내지 <241>생략

부칙 <제18730호,2005.3.5>

이 영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