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7.02.20 시행 · 제2136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12.11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06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81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097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5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77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29 시행 · 제10613호 · 제정
2016.07.28 시행 판 → 2017.05.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개정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전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개정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
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