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2016.06.23 시행 판 → 2017.05.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7곳
종전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공원관리사무소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
종전
3. 체육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과 유선장ㆍ수상레저기구 계류장ㆍ광장ㆍ야영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어린이놀이터ㆍ유어장ㆍ전망대ㆍ야생동물관찰대ㆍ해중관찰대ㆍ휴게소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개정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遊漁場),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기념품판매점ㆍ약국ㆍ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을 제외한다)ㆍ미용업소ㆍ목욕장ㆍ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개정
6.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제4조
(자연공원의 폐지 등)
(생 략)
개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ㆍ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ㆍ특별위원이나 위원ㆍ특별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ㆍ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ㆍ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ㆍ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및 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나.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특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가 된다.
가.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군수”라 한다)나.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제2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도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준용한다.
개정
제7조(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및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군수”라 한다)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도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도립공원위원회등”으로,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7조제2항제1호”로, “제5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는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시ㆍ도지사가”로 본다.
종전
제8조(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나.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가 된다.
가. 삭 제나.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위원ㆍ특별위원의 임기, 간사, 군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립공원위원회에 준용한다.
개정
제8조(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 시립공원위원회 및 구립공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군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군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군립공원위원회등”으로,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군수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8조제2항제1호”로, “제5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는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군수가”로 본다.
종전
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원계획 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원계획 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주요
야생동ㆍ식물
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개정
8.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주요
야생생물
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종전
제13조의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3조의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원관리청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의2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공원관리청은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 또는 조사하는 행위
개정
1.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조사하는 행위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재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통신시설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ㆍ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은 1천3백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고,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ㆍ건조ㆍ냉동ㆍ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4.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종전
<신 설>
개정
5.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ㆍ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은 1천3백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고,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ㆍ건조ㆍ냉동ㆍ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6. 제14조 각 호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어구보관창고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개정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개정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종전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개정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개정
다.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종전
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공원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개정
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자원을 보존하거나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마.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공원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8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허가받은 사업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4개월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판매시설 및 대여시설
2. 음식점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 및 야영장은 제외한다)
4. 인명구조선, 구조보트,전부표, 유영(遊泳) 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5.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6.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7. 공연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제14조의4(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4조의4(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
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개정
1.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2. 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3.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도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개정
3의
2.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낙석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공원마을지구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개정
6.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공원마을지구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ㆍ고양
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개정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고양
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
(자연자원의 조사실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
(자연자원의 조사)
① 법 제36조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의 생태계 현황 및 야생생물의 분포ㆍ서식 현황
2. 토양, 지형지질 및 경관자원 현황
3.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은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관계자에 대한 질문조사, 문헌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설립등기)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①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하부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8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 새로이 하부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0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2.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8조 각호의 사항
3. 각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②공단은 하부조직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구소재지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2.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8조 각호의 사항
3.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8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공단의 이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제34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신청 등)
① 공단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6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
6. 그 밖의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사업준비금의 적립) 법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중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은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금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9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4
(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① 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사업
의 범위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제41조의4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① 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
의 범위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생태체험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ㆍ숙박비ㆍ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ㆍ숙박비ㆍ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 한하여 위임하고, 제3호의2의 경우 공단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위임하고, 공단이 제3호의2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3의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종전
3의
3. (생 략)
개정
3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허가
개정
4.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종전
5. ∼ 18의
2. (생 략)
개정
5. ∼ 18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8의
3. 법 제73조의3에 따른
생태체험사업
에 관한 사항
개정
18의
3. 법 제73조의3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
에 관한 사항
종전
19. ∼ 21. (생 략)
개정
19. ∼ 2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9조에 따른 공원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무
개정
1. 법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무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허가
에 관한 사무
개정
3.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ㆍ변경허가
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과 해당 협약의 이행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
종전
4. ∼ 16. (생 략)
개정
4.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법 제73조의3에 따른
생태체험사업
에 관한 사무
개정
17. 법 제73조의3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
에 관한 사무
종전
18.·19. (생 략)
개정
18.·1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