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4191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제12조의2 신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 등 법률에서 정한 사람 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범죄신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학생 등을 추가함.
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절차(제12조의3 신설)
1)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제12조의7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변경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보내도록 함.
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제12조의9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였거나, 변경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사실조사 방법(제12조의10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심사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2조의11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 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함.
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제12조의12 및 제12조의13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제척ㆍ기피하거나 위원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제12조의14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변경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의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8020호,2017.5.8>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09호,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⑨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5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663호,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9>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95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19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0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001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한 주민등록증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후에 관계 공무원이 종전의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9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825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사무관리규정」 제37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102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제47조제6항, 제51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2,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그 발급신청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을 추가한 기간을 그 신청기간으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323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2311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심판법」 제18조"를 "「행정심판법」 제2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5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83호,2009.8.13>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64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3조제2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ㆍ회수ㆍ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615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를 받고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종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72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0조제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제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