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3.01 시행 · 제35161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 2023.02.21 시행 · 제3325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105호 · 일부개정
- 2021.05.11 시행 · 제31673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1.01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 2018.09.18 시행 · 제2916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53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14호 · 일부개정
- 2016.03.31 시행 · 제27078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3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5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28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8.09 시행 · 제21650호 · 일부개정
- 2008.08.21 시행 · 제20971호 · 일부개정
- 2007.11.04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시ㆍ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각 담당업무를 정함.
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제22조 및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
2) 분쟁조정사건의 분리ㆍ병합 절차, 회의의 비공개 원칙, 간사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두는 조정부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수도권 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는 3억원 이하의 분쟁이거나 조정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분쟁으로 함.
다. 조정절차 관련 사항(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1) 분쟁조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조정 신청 각하 사유, 조정절차 개시 요건, 처리기간 등을 안내하도록 함.
2)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액수를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정하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경우 조정신청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거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교부ㆍ송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제21조제2항 관련)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제21조제2항 관련) ┌──────┬───────────────────────┐ │공단 지부 │관할구역 │ ├──────┼───────────────────────┤ │서울중앙지부│서울특별시, 강원도 │ ├──────┼───────────────────────┤ │수원지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 ├──────┼───────────────────────┤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별표 1] <신설 2017. 5. 29.>원문 파일
별표 2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 ├───────────┼──────────────────────────┤ │1억원 미만 │10,000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0,000원 │ ├───────────┼──────────────────────────┤ │10억원 이상 │100,000원 │ └───────────┴──────────────────────────┘ 비고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 로 한다. [별표 2] <신설 2017. 5. 29.>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