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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4476호 · 2017.06.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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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4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05 시행 · 제2132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1.01 시행 · 제20631호 · 일부개정
  4.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5. 2024.07.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6. 2024.01.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7. 2024.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8.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9. 2023.04.01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10. 2023.03.14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11. 2023.01.01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12. 2022.07.29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13. 2022.02.03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14. 2022.02.03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15. 2022.01.28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16.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7. 2021.12.30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18.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타법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20.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22.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23. 2020.04.30 시행 · 제16886호 · 일부개정
  24. 2020.03.24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25.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16040호 · 일부개정
  27. 2018.06.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28. 2018.03.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29. 2018.01.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30. 2017.12.26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2. 2017.06.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33.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34.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524호,20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 <생략> 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4조에 제6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

부칙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제6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중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⑦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7>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0>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5>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1>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3>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4>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5>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00조제1항, 제103조의27제1항 및 제103조의45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119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4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9조"로 하고,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4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4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8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30조의3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로 한다.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7.1.4>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