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266호 · 2017.06.03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4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3. 2026.06.24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4. 2025.10.31 시행 · 제00740호 · 타법개정
  5. 2025.03.11 시행 · 제00709호 · 일부개정
  6. 2023.11.21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7. 2023.06.16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8. 2023.06.12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9. 2022.09.01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10. 2022.08.18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11.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타법개정
  12. 2021.12.16 시행 · 제00509호 · 일부개정
  13.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14. 2021.05.26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15. 2021.01.01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16. 2019.12.31 시행 · 제00402호 · 일부개정
  17. 2019.12.02 시행 · 제00401호 · 타법개정
  18. 2019.09.24 시행 · 제00394호 · 타법개정
  19. 2018.12.04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20. 2018.11.29 시행 · 제00344호 · 타법개정
  21. 2018.11.12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22. 2017.06.03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23. 2016.12.30 시행 · 제00235호 · 일부개정
  24. 2016.06.08 시행 · 제00213호 · 일부개정
  25. 2015.12.30 시행 · 제00184호 · 타법개정
  26. 2015.11.25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27. 2015.09.30 시행 · 제00164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00118호 · 타법개정
  29. 2014.12.31 시행 · 제00121호 · 일부개정
  30. 2014.09.25 시행 · 제00110호 · 일부개정
  31. 2014.08.14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32. 2014.07.02 시행 · 제00096호 · 타법개정
  33. 2014.01.01 시행 · 제00066호 · 타법개정
  34. 2013.10.31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00024호 · 타법개정
  36. 2013.01.23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37. 2012.10.26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38. 2011.10.24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9. 2011.07.01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40. 2011.01.05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41. 2010.08.05 시행 · 제00137호 · 타법개정
  42.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43. 2009.11.28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44. 2009.04.20 시행 · 제00067호 · 일부개정
  45. 2008.07.16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46. 2008.03.0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47.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48. 2007.07.27 시행 · 제01566호 · 일부개정
  49. 2007.01.10 시행 · 제01545호 · 일부개정
  50. 2006.08.05 시행 · 제01534호 · 타법개정
  51.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52. 2006.04.03 시행 · 제01521호 · 일부개정
  53. 2006.01.26 시행 · 제01514호 · 타법개정
  54. 2005.08.24 시행 · 제01505호 · 일부개정

2016.12.30 시행 판 → 2017.06.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9조(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각 호의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아. ∼ 카. (생 략)

개정

아. ∼ 카.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한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한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같은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40조제1항

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승인기준

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법

제40조제2항

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

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복구설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⑥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복구준공검사)

① (생 략)

개정

제43조(복구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에 따라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종전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