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5.03.11 시행 · 제3537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3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2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54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03 시행 · 제2579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7.22 시행 · 제23037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 행정자치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285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구성(제8조의2 신설)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경기도의 행정부지사 및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되도록 함.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제9조의2 신설)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8054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799호,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9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8조제1항제3호 중 "14명"을 "12명"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8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8>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037호,2011.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