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3.31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3.01.26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0.10.05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 2018.10.12 시행 · 제00694호 · 일부개정
- 2018.09.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7.06.13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565호 · 타법개정
- 2015.05.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13.06.24 시행 · 제00353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00290호 · 일부개정
- 2011.04.27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0093호 · 전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016.07.01 시행 판 → 2017.06.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하 이 항에서 “물납증권”이라 한다)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처분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