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5.02.21 시행 · 제2034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전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14616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1.08.04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69호 · 일부개정
2016.01.25 시행 판 → 2017.06.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시장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ㆍ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ㆍ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ㆍ교체ㆍ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ㆍ준공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ㆍ교체ㆍ철거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ㆍ준공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① 시장등은
제8조의4제1항
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① 시장등은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3(등기촉탁)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8조의4제1항
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제18조의3(등기촉탁)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