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5개
- 2025.12.26 시행 · 제0059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3.30 시행 · 제00324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00255호 · 전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 2017.03.27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6 시행 · 제00339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 2009.08.14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2017.03.27 시행 판 → 2017.06.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2조의3(기초조사 등) 시장등은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3(기초조사 등) 시장등은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5
(상세주소 부여 등 결과 통보)
시장등은 영
제11조의12제1항
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5
(상세주소 부여 결과 등 통보)
시장등은 영
제11조의1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
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서식)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8조(서식)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의
2. (생 략)
개정
1.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영 제11조의12제2항제4호 후단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종전
5. ∼ 19. (생 략)
개정
5.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