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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00123호 · 2017.06.2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5.12.26 시행 · 제0059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3.30 시행 · 제00324호 · 타법개정
  3. 2021.06.09 시행 · 제00255호 · 전부개정
  4.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7.06.22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6. 2017.03.27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7. 2017.01.01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 2016.01.25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9. 2015.12.30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2. 2013.01.16 시행 · 제00339호 · 일부개정
  13. 2013.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4. 2012.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5. 2009.08.14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2017.03.27 시행 판 → 2017.06.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2조의3(기초조사 등) 시장등은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3(기초조사 등) 시장등은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5

(상세주소 부여 등 결과 통보)

시장등은 영

제11조의12제1항

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5

(상세주소 부여 결과 등 통보)

시장등은 영

제11조의1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

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서식)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8조(서식)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의

2. (생 략)

개정

1.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영 제11조의12제2항제4호 후단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종전

5. ∼ 19. (생 략)

개정

5.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