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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4752호 · 2017.06.22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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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21 시행 · 제20315호 · 일부개정
  3.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4. 2024.07.31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5. 2024.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6. 2023.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7.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8. 2021.10.21 시행 · 제17518호 · 일부개정
  9. 2021.06.10 시행 · 제17380호 · 일부개정
  10. 2021.01.12 시행 · 제17894호 · 타법개정
  11.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12.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3.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5. 2017.06.22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16.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7. 2017.03.21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18. 2016.04.28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19. 2016.01.27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20. 2015.01.01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21.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2. 2014.12.30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23.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6.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7. 2010.03.22 시행 · 제10151호 · 일부개정
  28. 2008.12.06 시행 · 제09094호 · 타법개정
  2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0. 2008.02.04 시행 · 제08621호 · 타법개정
  31. 2006.09.22 시행 · 제07984호 · 일부개정
  32.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3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4. 2005.08.04 시행 · 제07659호 · 일부개정
  35. 2004.05.30 시행 · 제06896호 · 제정

2017.03.28 시행 판 → 2017.06.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벌칙)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