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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시행 판 → 2017.03.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6곳
종전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개정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체납된 내국세등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조의5(월별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1조의5(월별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에 규정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④ (생 략)
개정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생 략)
개정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종전
1.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개정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세액의 경정)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세액의 경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
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
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43조
(위원의 해촉)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중 세관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종전
1.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개정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종전
2. 그 신분을 상실한 때
개정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3.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때
개정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4. 기타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참여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8.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종전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 ⑧ (생 략)
개정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
개정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①·② (생 략)
개정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 ④ (생 략)
개정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①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①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
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이하 이 호에서 “약속”이라 한다)
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편익관세)
① (생 략)
개정
제95조(편익관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또는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②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나 및 다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④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④ 관세청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1조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관여한 경우
종전
⑤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종전
⑥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⑥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종전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월내
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
에 반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승인받은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조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부기간 만료 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 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승인받은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조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부기간 만료 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 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종전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개정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
제38조의3제4항
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개정
다. 법
제38조의3제6항
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종전
제141조의3(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
제141조의3(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③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8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참석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49조의2(소액사건)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종전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법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ㆍ수리ㆍ조립ㆍ검사ㆍ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2.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단서 삭제>
종전
3.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개정
3.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ㆍ조립ㆍ검사ㆍ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2조(매각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22조(매각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붙인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응찰가격을 다음 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응찰가격을 다음 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관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⑤ 관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⑥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당해 직위가 공석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⑦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당해 직위가 공석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⑧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⑧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⑨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⑨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종전
⑩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⑩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종전
⑪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⑪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⑫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
①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권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39조(통관보류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39조(통관보류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개정
③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
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245조(반입명령)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45조(반입명령)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개정
3.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가격 중 수출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 중 수출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2.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반입 후 신고물품의 반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