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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4호 · 2017.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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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6.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7.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10.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11.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12.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1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4.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6.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7.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18.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0.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2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4.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25.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26.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7.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28.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29.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30.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1.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3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4.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3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6.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0.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41.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16.09.23 시행 판 → 2017.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체납된 국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68조의7(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정하여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8조의8(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68조의5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