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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94호 · 2017.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물 건설을 허용하고,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 화장실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장수명(長壽命)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현재는 공장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 등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배치하도록 함.

나. 공업화주택 바닥구조 건설기준 완화(제14조의2)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은 두께 기준과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그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업화주택에 대해서는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만 적용하도록 함.

다. 화장실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 마련(제43조제2항 신설)

화장실 급수ㆍ배수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급수용 배관에 수압조절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하도록 함.

라.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제65조의2제5항)

장수명 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은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한도를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삭제 &lt;1996.6.8&gt;

[별표 1] 삭제 <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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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lt;1999.9.29&gt;

[별표 2]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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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lt;1999.9.29&gt;

[별표 3]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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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1999.9.29&gt;

[별표 4]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5삭제 &lt;2013.2.20&gt;

[별표 5] 삭제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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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3.5.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        ┃
┃                      │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4명 이상┃
┃사자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        ┃
┃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     │        ┃
┃                      │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        │        ┃
┃                      │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