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4.07.31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19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7.03 시행 · 제01402호 · 일부개정
- 2017.03.09 시행 · 제01381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1.10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 2013.01.09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08.07.31 시행 · 제0002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에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49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140호, 2017. 6. 20. 공포, 6.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402호,2017.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표지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은 이 영에 따른 표지판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81호,20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⑩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52호,2014.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2호,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호,2008.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