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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96호 · 2017.07.08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5.12.29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00616호 · 일부개정
  3. 2025.08.28 시행 · 제00609호 · 일부개정
  4. 2025.08.04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5. 2025.05.30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6. 2025.05.14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7. 2025.05.14 시행 · 제00600호 · 일부개정
  8. 2025.04.24 시행 · 제00591호 · 일부개정
  9. 2025.04.23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10. 2025.03.2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1. 2025.03.14 시행 · 제00589호 · 타법개정
  12. 2025.03.13 시행 · 제00588호 · 일부개정
  13. 2024.11.25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4. 2024.11.07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15. 2024.08.28 시행 · 제00563호 · 일부개정
  16. 2024.07.01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17. 2024.06.14 시행 · 제00555호 · 타법개정
  18. 2024.06.07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19. 2023.08.03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20. 2023.02.02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21. 2022.10.17 시행 · 제00492호 · 일부개정
  22. 2022.06.03 시행 · 제00482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4. 2021.12.31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25. 2021.10.14 시행 · 제00455호 · 일부개정
  26. 2021.09.24 시행 · 제00454호 · 일부개정
  27. 2021.07.20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28. 2021.06.23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9. 2021.04.19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30. 2021.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31. 2020.12.16 시행 · 제00423호 · 일부개정
  32. 2020.12.10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33. 2020.09.02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34. 2020.06.23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35. 2020.06.04 시행 · 제00394호 · 일부개정
  36. 2020.04.28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7. 2020.01.17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38. 2019.11.20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39. 2019.10.16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40. 2019.10.07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41. 2019.08.01 시행 · 제00365호 · 일부개정
  42. 2019.07.10 시행 · 제00363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4. 2019.06.12 시행 · 제00357호 · 일부개정
  45. 2019.06.11 시행 · 제00355호 · 일부개정
  46. 2019.04.25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47. 2019.03.04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8. 2018.11.29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49. 2018.06.14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50. 2018.01.25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51. 2017.07.08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52. 2017.02.28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53. 2017.01.01 시행 · 제00281호 · 타법개정
  54. 2017.01.01 시행 · 제00276호 · 일부개정
  55. 2016.07.26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56. 2016.03.28 시행 · 제00253호 · 일부개정
  57. 2015.12.31 시행 · 제00241호 · 타법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59. 2015.12.30 시행 · 제00235호 · 타법개정
  60.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61. 2015.11.19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62. 2015.08.04 시행 · 제00215호 · 일부개정
  63. 2015.04.22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64. 2015.03.06 시행 · 제00203호 · 일부개정
  65. 2015.01.0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66. 2015.01.0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67. 2015.01.01 시행 · 제00194호 · 타법개정
  68. 2014.12.3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69. 2014.12.17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70. 2014.11.19 시행 · 제00186호 · 타법개정
  71. 2014.09.16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72. 2014.05.23 시행 · 제00172호 · 일부개정
  73. 2014.01.01 시행 · 제00162호 · 타법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00139호 · 타법개정
  75. 2012.04.05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76. 2011.12.30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77. 2011.10.06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78. 2011.03.30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79. 2011.0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81. 2010.08.17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82. 2010.03.17 시행 · 제00059호 · 일부개정
  83. 2009.12.31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84. 2009.10.22 시행 · 제00045호 · 일부개정
  85. 2009.03.31 시행 · 제00030호 · 일부개정
  86. 2008.08.26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87.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8. 2007.12.31 시행 · 제00179호 · 전부개정
  89.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90.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91.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92.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93.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의 호텔업의 등급을 갱신하려면 종전에는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받은 이후 3년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호텔업의 등급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3/4 · 별표 16~24
  1. 제1조~제73조
  2. 별표 1~15
  3. 별표 16~24
  4. 부칙

별표 16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별표 16] <개정 2011.10.6>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
┃구분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
┠─────────┼───────────────────────────────────┨
┃1. 관광통역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   ┃
┃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     ┃
┃                  │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
┃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
┃                  │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
┃                  │시험을 면제                                                           ┃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  ┃
┃                  │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
┃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      ┃
┃                  │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   ┃
┃                  │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   ┃
┃                  │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      ┃
┃                  │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
┃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
┃                  │    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30%                                    ┃
┃                  │    2) 관광안내실무: 20%                                              ┃
┃                  │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
┠─────────┼───────────────────────────────────┨
┃2. 국내여행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   ┃
┃                  │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
┃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나.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    ┃
┃                  │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  ┃
┃                  │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   ┃
┃                  │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      ┃
┃                  │여 필기시험을 면제                                                    ┃
┠─────────┼───────────────────────────────────┨
┃3. 호텔경영사     │가.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
┃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     ┃
┃                  │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나.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
┃                  │취득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다.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 업무에 종   ┃
┃                  │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     ┃
┃                  │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                               ┃
┠─────────┼───────────────────────────────────┨
┃4. 호텔관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
┃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
┃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5. 호텔서비스사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  ┃
┃                  │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
┃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
┃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   ┃
┃                  │여 필기시험을 면제                                                    ┃
┗━━━━━━━━━┷━━━━━━━━━━━━━━━━━━━━━━━━━━━━━━━━━━━┛
원문 파일

별표 17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 관련)

[별표 17] <개정 2014.12.31.>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
  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
  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
  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관광종사원으
  로서 모범적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법 제40조 │자격취소  │          │          │        ┃
┃부정한 방법으로 자    │제1호     │          │          │          │        ┃
┃격을 취득한 경우      │          │          │          │          │        ┃
┃                      │          │          │          │          │        ┃
┃나. 법 제7조제1항 각  │법 제40조 │자격취소  │          │          │        ┃
┃호(제3호는 제외한     │제2호     │          │          │          │        ┃
┃다)의 어느 하나에     │          │          │          │          │        ┃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다. 관광종사원으로서  │법 제40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3호     │1개월     │3개월     │5개월     │        ┃
┃에 부정 또는 비위     │          │          │          │          │        ┃
┃(非違)사실이 있는     │          │          │          │          │        ┃
┃경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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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의2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57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7의2] <신설 2011.10.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57조의3제1항 관련)
┌─────────┬──────────────────────────┐
│구분              │인증기준                                            │
├─────────┼─────────────────┬────────┤
│교육과목 및 교육  │교육과목(실습을 포함한다)         │교육시간        │
│시간              ├─────────────────┼────────┤
│                  │ 1) 기본소양                      │ 5시간          │
│                  │ 2)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 산업 │32시간          │
│                  │ 3) 해설안내기법                  │12시간          │
│                  │ 4)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10시간          │
│                  │ 5) 컴퓨터                        │10시간          │
│                  │ 6)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0시간          │
│                  │ 7) 수화                          │ 5시간          │
│                  │ 8)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         │ 8시간          │
│                  │ 9)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8시간          │
│                  ├─────────────────┼────────┤
│                  │ 합 계                            │100시간         │
├─────────┼─────────────────┴────────┤
│교육시설          │ 1) 강의실                                          │
│(양성 교육과정만  │ 2) 강사대기실                                      │
│해당한다)         │ 3) 회의실                                          │
│                  │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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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제57조의4 관련)

┃[별표 17의3] <신설 2011.10.6>                                     ┃
┃                                                                  ┃
┃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제57조의4 관련)┃
┃                                                                  ┃
┃                                                                  ┃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
┃                                                                  ┃
┃                                                                  ┃
┃                                                                  ┃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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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의4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

[별표 17의4] <신설 2011.10.6>

  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
┌────┬──────────────────┬───┬───────┐
│평가항목│세부 평가내용                       │배점  │비중          │
├────┼──────────────────┼───┼───────┤
│ 1. 이론│ 가. 기본소양                       │ 5점  │70%           │
│        │ 나.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 산업  │35점  │              │
│        │ 다.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10점  │              │
│        │ 라. 컴퓨터                         │10점  │              │
│        │ 마.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0점  │              │
│        │ 바. 수화                           │10점  │              │
│        │ 사.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          │10점  │              │
│        │ 아.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10점  │              │
│        ├──────────────────┼───┤              │
│        │ 합 계                              │100점 │              │
├────┼──────────────────┼───┼───────┤
│ 2. 실습│ 가. 시나리오 작성                  │50점  │30%           │
│        │ 나. 현장시연 테스트                │50점  │              │
│        ├──────────────────┼───┤              │
│        │ 합 계                              │100점 │              │
└────┴──────────────────┴───┴───────┘
  ※ 비고: 이론 평가 시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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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

[별표 18] <개정 2014.12.31.>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
  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
┠────────┼────────────────┼────────────────┨
┃가. 공공편익시설│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
┃                │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  │충분할 것                       ┃
┃                │내소                            │                                ┃
┠────────┼────────────────┼────────────────┨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
┃                │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  │것                              ┃
┃                │미니엄                          │                                ┃
┠────────┼────────────────┼────────────────┨
┃다. 운동ㆍ오락시│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설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   ┃
┃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 ┃
┃                │경륜장 또는 경정장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 ┃
┃                │                                │설비기준 또는 「경륜ㆍ경정법 시 ┃
┃                │                                │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
┃                │                                │기준에 부합할 것                ┃
┠────────┼────────────────┼────────────────┨
┃라. 휴양ㆍ문화시│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
┃설              │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  │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 ┃
┃                │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할 것                           ┃
┃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                                ┃
┃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  │                                ┃
┃                │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                                ┃
┠────────┼────────────────┼────────────────┨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
┃                │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
┃                │점, 관광식당 등                 │적합할 것                       ┃
┠────────┼────────────────┼────────────────┨
┃바.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
┃                │연수시설,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
   (비고)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ㆍ개발ㆍ계획ㆍ
  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제1호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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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별표 19] <개정 2011.3.30>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공공편익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
┃시설지구  │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
┃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   ┃
┃          │는 시설                                                         ┃
┠─────┼────────────────────────────────┨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
┃지구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
┠─────┼────────────────────────────────┨
┃상가시설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
┃지구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  ┃
┃          │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
┠─────┼────────────────────────────────┨
┃운동ㆍ오락│「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    ┃
┃시설지구  │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  ┃
┃          │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  ┃
┃          │하기에 적합한 시설                                              ┃
┠─────┼────────────────────────────────┨
┃휴양ㆍ문화│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
┃시설지구  │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
┃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
┃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
┃          │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
┠─────┼────────────────────────────────┨
┃기타시설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
┃지구      │                                                                ┃
┗━━━━━┷━━━━━━━━━━━━━━━━━━━━━━━━━━━━━━━━┛
   (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
  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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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

[별표 20]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

┏━━━━━━┯━━━━━━━━━━━┯━━━━━━━━━━━━━━━━━━━━┓
┃용지매수의  │위탁수수료의 기준     │비고                                    ┃
┃금액별      │(용지매수대금에 대한  │                                        ┃
┃            │백분율)               │                                        ┃
┠──────┼───────────┼────────────────────┨
┃10억원 이하 │2.0퍼센트 이내        │1. “용지매수의 금액”이란 용지매입비,  ┃
┠──────┼───────────┤시설의 매수 및 인건비, 관리보상비       ┃
┃10억원 초과 │1.7퍼센트 이내        │및 지장물보상비와 이주위자료의 합계     ┃
┃30억원 이하 │                      │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   ┃
┃30억원 초과 │1.3퍼센트 이내        │수료는 위탁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때      ┃
┃50억원 이하 │                      │고려하지 아니한다.                      ┃
┠──────┼───────────┤3. 개발사업의 완공 후 준공 및 관리처    ┃
┃50억원 초과 │1.0퍼센트 이내        │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관리이전을    ┃
┃            │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를 위한 관리      ┃
┃            │                      │비는 이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30의       ┃
┃            │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
┃            │                      │이 위탁료율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      ┃
┃            │                      │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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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제64조제1항 관련)

[별표 21] <개정 2016.3.28.>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제64조제1항 관련)

┏━━━━━━━┯━━━━━━━━━━━━━━━━┯━━━━━━━━━━━━━━━━┓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
┠───────┼────────────────┼────────────────┨
┃가. 공공편익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
┃시설          │시설, 상하수도시설              │충분할 것                       ┃
┠───────┼────────────────┼────────────────┨
┃나. 관광안내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
┃시설          │관광지 표지판                   │충분할 것                       ┃
┠───────┼────────────────┼────────────────┨
┃다.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   ┃
┃              │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  │는 관광숙박시설이 1종류 이상    ┃
┃              │니엄                            │일 것                           ┃
┠───────┼────────────────┼────────────────┨
┃라. 휴양·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   ┃
┃락시설        │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  │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1   ┃
┃              │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의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   ┃
┃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되는 유원시설이 1종류 이상일    ┃
┃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  │것                              ┃
┃              │선 및 종합유원시설              │                                ┃
┠───────┼────────────────┼────────────────┨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   ┃
┃              │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  │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2   ┃
┃              │음식점, 관광식당                │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관광편   ┃
┃              │                                │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
┃              │                                │충분할 것                       ┃
┠───────┼────────────────┼────────────────┨
┃바. 상가시설  │관광기념품전문판매점, 백화점, 재│1개소 이상일 것                 ┃
┃              │래시장, 면세점 등               │                                ┃
┗━━━━━━━┷━━━━━━━━━━━━━━━━┷━━━━━━━━━━━━━━━━┛
원문 파일

별표 22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

[별표 22] <개정 2015.12.30.>

  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

    (앞쪽)
┏━━━━━━━━━━━━━━━━━━━━━━━━━━━━━━━━━━━━━┓
┃제     호                                                                 ┃
┃                                                                          ┃
┃직   명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위의 사람은 「관광진흥법」제78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
┃  시 · 도 지 사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90mm×60mm[청색켄트지 120g/㎡]


  (뒤쪽)
┏━━━━━━━━━━━━━━━━━━━━━━━━━━━━━━━━━━━━━┓
┃  1. 이 증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
┃  2. 이 증표는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경우에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  3. 이 증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발 ┃
┃급받아야 한다.                                                            ┃
┃  4. 사용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행처에 ┃
┃반납하여야 한다.                                                          ┃
┠─────────────────────────────────────┨
┃이 증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원문 파일

별표 23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23] <개정 2016.3.28.>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
┃납부자                                │금액                                ┃
┠───────────────────┼──────────────────┨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
┃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                                    ┃
┃                                      │                                    ┃
┃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
┃                                      │20,000원                            ┃
┃                                      │ 2)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
┃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     ┃
┃                                      │다)                                 ┃
┃                                      │                                    ┃
┃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
┃                                      │15,000원                            ┃
┃                                      │ 2)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변경등     ┃
┃                                      │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
┃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 │                                    ┃
┃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
┃                                      │                                    ┃
┃  가. 신규허가                        │100,000원                           ┃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
┃                                      │                                    ┃
┃  나. 변경허가                        │50,000원                            ┃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
┃                                      │                                    ┃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20,000원                            ┃
┃지정을 신청하는 자                    │                                    ┃
┃                                      │                                    ┃
┃4.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광 │20,000원                            ┃
┃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
┃                                      │                                    ┃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                                    ┃
┃신청하는 자                           │                                    ┃
┃                                      │                                    ┃
┃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
┃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   ┃
┃                                      │원을 가산한 금액)                   ┃
┃                                      │                                    ┃
┃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
┃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
┃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등급결정에 관한 평가요원의 수 및 지 ┃
┃결정을 신청하는 자                    │급 수당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  ┃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
┃                                      │른 금액                             ┃
┃                                      │                                    ┃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                                    ┃
┃검사를 신청하는 자                    │                                    ┃
┃                                      │                                    ┃
┃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 │대당 135,000원                      ┃
┃게임기구만 해당한다)                  │                                    ┃
┃                                      │                                    ┃
┃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 │대당 15,000원                       ┃
┃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  ┃
┃                                      │는 무료로 한다)                     ┃
┃                                      │                                    ┃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20,000원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                                    ┃
┃                                      │                                    ┃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5,000원                             ┃
┃등록을 신청하는 자                    │                                    ┃
┃                                      │                                    ┃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3,000원                             ┃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
┃                                      │                                    ┃
┃1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 │20,000원                            ┃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    │                                    ┃
┃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24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0조 관련)

[별표 24] <개정 2015.8.4.>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0조 관련)
┏━━━━━━━┯━━━━━━━━━━━━━━━━━━━━━━━━━━━━━━━━━━━━┓
┃구분          │등록요건                                                                ┃
┠───────┼────────────────────────────────────┨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      ┃
┃              │야 자격자 4명(가목 해당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기 분야        ┃
┃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      ┃
┃              │술사 또는 공학박사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       ┃
┃              │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
┃              │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       ┃
┃              │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       ┃
┃              │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
┃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
┃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           ┃
┃              │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
┃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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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
┃              │한다.                                                                   ┃
┃              │  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    ┃
┃              │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
┃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베어링          ┃
┃              │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torque wrench), 유압테스터, 레           ┃
┃              │이저거리측정기                                                          ┃
┃              │  나. 시험기기: 자분탐상(磁粉探狀)시험기, 초음파탐상기, 진동계, 진동    ┃
┃              │분석장비[FFT분석기ㆍ임팩트해머(impact hammer) 및 모덜                   ┃
┃              │(modal)프로그램 포함]                                                   ┃
┃              │  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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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그 밖의 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준           │  가. 비영리법인일 것                                                   ┃
┃              │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것           ┃
┃              │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
┃              │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              │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
┃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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