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 2025.12.29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23 시행 · 제00616호 · 일부개정
- 2025.08.28 시행 · 제00609호 · 일부개정
- 2025.08.04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 2025.05.30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 2025.05.14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 2025.05.14 시행 · 제00600호 · 일부개정
- 2025.04.24 시행 · 제00591호 ·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 2025.03.14 시행 · 제00589호 · 타법개정
- 2025.03.13 시행 · 제00588호 · 일부개정
- 2024.11.25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24.11.07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 2024.08.28 시행 · 제00563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 2024.06.14 시행 · 제00555호 · 타법개정
- 2024.06.07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3.08.03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2023.02.02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2022.10.17 시행 · 제00492호 · 일부개정
- 2022.06.03 시행 · 제0048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00455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00454호 · 일부개정
- 2021.07.20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 2021.04.19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20.12.16 시행 · 제0042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20.09.02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 2020.06.23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394호 · 일부개정
- 2020.04.28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20.01.17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 2019.11.20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 2019.10.16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 2019.10.07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19.08.01 시행 · 제00365호 · 일부개정
- 2019.07.10 시행 · 제00363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00357호 · 일부개정
- 2019.06.11 시행 · 제00355호 · 일부개정
- 2019.04.25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19.03.04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18.06.14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 2018.01.25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 2017.07.08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 2017.02.28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8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76호 · 일부개정
- 2016.07.26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6.03.28 시행 · 제00253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241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235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 2015.11.19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 2015.08.04 시행 · 제00215호 · 일부개정
- 2015.04.22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20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94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 2014.12.17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86호 · 타법개정
- 2014.09.16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17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16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139호 · 타법개정
- 2012.04.05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 2011.03.30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11.0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 2010.08.17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 2010.03.17 시행 · 제00059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 2009.10.22 시행 · 제00045호 · 일부개정
- 2009.03.31 시행 · 제00030호 · 일부개정
- 2008.08.26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00179호 · 전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의 호텔업의 등급을 갱신하려면 종전에는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받은 이후 3년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호텔업의 등급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별표 16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별표 16] <개정 2011.10.6>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 ┃구분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 ┠─────────┼───────────────────────────────────┨ ┃1. 관광통역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 ┃ ┃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 ┃ ┃ │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 ┃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 ┃ │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 ┃ │시험을 면제 ┃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 ┃ ┃ │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 ┃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 ┃ ┃ │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 ┃ ┃ │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 ┃ ┃ │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 ┃ ┃ │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 ┃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 ┃ │ 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30% ┃ ┃ │ 2) 관광안내실무: 20% ┃ ┃ │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 ┠─────────┼───────────────────────────────────┨ ┃2. 국내여행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 ┃ ┃ │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 ┃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나.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 ┃ ┃ │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 ┃ ┃ │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 ┃ ┃ │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 ┃ ┃ │여 필기시험을 면제 ┃ ┠─────────┼───────────────────────────────────┨ ┃3. 호텔경영사 │가.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 ┃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 ┃ ┃ │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나.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 ┃ │취득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다.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 업무에 종 ┃ ┃ │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 ┃ ┃ │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 ┃ ┠─────────┼───────────────────────────────────┨ ┃4. 호텔관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 ┃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 ┃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5. 호텔서비스사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 ┃ ┃ │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 ┃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 ┃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 ┃ ┃ │여 필기시험을 면제 ┃ ┗━━━━━━━━━┷━━━━━━━━━━━━━━━━━━━━━━━━━━━━━━━━━━━┛원문 파일
별표 17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 관련)
[별표 17] <개정 2014.12.31.>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
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
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
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관광종사원으
로서 모범적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법 제40조 │자격취소 │ │ │ ┃
┃부정한 방법으로 자 │제1호 │ │ │ │ ┃
┃격을 취득한 경우 │ │ │ │ │ ┃
┃ │ │ │ │ │ ┃
┃나. 법 제7조제1항 각 │법 제40조 │자격취소 │ │ │ ┃
┃호(제3호는 제외한 │제2호 │ │ │ │ ┃
┃다)의 어느 하나에 │ │ │ │ │ ┃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다. 관광종사원으로서 │법 제40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3호 │1개월 │3개월 │5개월 │ ┃
┃에 부정 또는 비위 │ │ │ │ │ ┃
┃(非違)사실이 있는 │ │ │ │ │ ┃
┃경우 │ │ │ │ │ ┃
┗━━━━━━━━━━━┷━━━━━┷━━━━━┷━━━━━┷━━━━━┷━━━━┛원문 파일별표 17의2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57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7의2] <신설 2011.10.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57조의3제1항 관련) ┌─────────┬──────────────────────────┐ │구분 │인증기준 │ ├─────────┼─────────────────┬────────┤ │교육과목 및 교육 │교육과목(실습을 포함한다) │교육시간 │ │시간 ├─────────────────┼────────┤ │ │ 1) 기본소양 │ 5시간 │ │ │ 2)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 산업 │32시간 │ │ │ 3) 해설안내기법 │12시간 │ │ │ 4)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10시간 │ │ │ 5) 컴퓨터 │10시간 │ │ │ 6)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0시간 │ │ │ 7) 수화 │ 5시간 │ │ │ 8)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 │ 8시간 │ │ │ 9)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8시간 │ │ ├─────────────────┼────────┤ │ │ 합 계 │100시간 │ ├─────────┼─────────────────┴────────┤ │교육시설 │ 1) 강의실 │ │(양성 교육과정만 │ 2) 강사대기실 │ │해당한다) │ 3) 회의실 │ │ │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스템 │ └─────────┴──────────────────────────┘원문 파일
별표 17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제57조의4 관련)
┃[별표 17의3] <신설 2011.10.6> ┃ ┃ ┃ ┃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제57조의4 관련)┃ ┃ ┃ ┃ ┃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 ┃ ┃ ┃ ┃ ┃ ┃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 ┃ ┃ ┃ ┃원문 파일
별표 17의4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
[별표 17의4] <신설 2011.10.6> 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 ┌────┬──────────────────┬───┬───────┐ │평가항목│세부 평가내용 │배점 │비중 │ ├────┼──────────────────┼───┼───────┤ │ 1. 이론│ 가. 기본소양 │ 5점 │70% │ │ │ 나.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 산업 │35점 │ │ │ │ 다.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10점 │ │ │ │ 라. 컴퓨터 │10점 │ │ │ │ 마.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0점 │ │ │ │ 바. 수화 │10점 │ │ │ │ 사.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 │10점 │ │ │ │ 아.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10점 │ │ │ ├──────────────────┼───┤ │ │ │ 합 계 │100점 │ │ ├────┼──────────────────┼───┼───────┤ │ 2. 실습│ 가. 시나리오 작성 │50점 │30% │ │ │ 나. 현장시연 테스트 │50점 │ │ │ ├──────────────────┼───┤ │ │ │ 합 계 │100점 │ │ └────┴──────────────────┴───┴───────┘ ※ 비고: 이론 평가 시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원문 파일
별표 18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
[별표 18] <개정 2014.12.31.>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 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 ┠────────┼────────────────┼────────────────┨ ┃가. 공공편익시설│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 ┃ │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 │충분할 것 ┃ ┃ │내소 │ ┃ ┠────────┼────────────────┼────────────────┨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 ┃ │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 │것 ┃ ┃ │미니엄 │ ┃ ┠────────┼────────────────┼────────────────┨ ┃다. 운동ㆍ오락시│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설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 ┃ ┃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 ┃ ┃ │경륜장 또는 경정장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 ┃ ┃ │ │설비기준 또는 「경륜ㆍ경정법 시 ┃ ┃ │ │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 ┃ │ │기준에 부합할 것 ┃ ┠────────┼────────────────┼────────────────┨ ┃라. 휴양ㆍ문화시│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 ┃설 │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 │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 ┃ ┃ │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할 것 ┃ ┃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 ┃ ┃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 │ ┃ ┃ │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 ┃ ┠────────┼────────────────┼────────────────┨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 ┃ │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 ┃ │점, 관광식당 등 │적합할 것 ┃ ┠────────┼────────────────┼────────────────┨ ┃바.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 ┃ │연수시설,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 (비고)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ㆍ개발ㆍ계획ㆍ 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제1호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19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별표 19] <개정 2011.3.30>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공공편익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 ┃시설지구 │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 ┃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 ┃ ┃ │는 시설 ┃ ┠─────┼────────────────────────────────┨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 ┃지구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 ┠─────┼────────────────────────────────┨ ┃상가시설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 ┃지구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 ┃ ┃ │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 ┠─────┼────────────────────────────────┨ ┃운동ㆍ오락│「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 ┃ ┃시설지구 │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 ┃ ┃ │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 ┃ ┃ │하기에 적합한 시설 ┃ ┠─────┼────────────────────────────────┨ ┃휴양ㆍ문화│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 ┃시설지구 │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 ┃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 ┃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 ┃ │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 ┠─────┼────────────────────────────────┨ ┃기타시설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 ┃지구 │ ┃ ┗━━━━━┷━━━━━━━━━━━━━━━━━━━━━━━━━━━━━━━━┛ (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 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원문 파일
별표 20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
[별표 20]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 ┏━━━━━━┯━━━━━━━━━━━┯━━━━━━━━━━━━━━━━━━━━┓ ┃용지매수의 │위탁수수료의 기준 │비고 ┃ ┃금액별 │(용지매수대금에 대한 │ ┃ ┃ │백분율) │ ┃ ┠──────┼───────────┼────────────────────┨ ┃10억원 이하 │2.0퍼센트 이내 │1. “용지매수의 금액”이란 용지매입비, ┃ ┠──────┼───────────┤시설의 매수 및 인건비, 관리보상비 ┃ ┃10억원 초과 │1.7퍼센트 이내 │및 지장물보상비와 이주위자료의 합계 ┃ ┃30억원 이하 │ │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 ┃ ┃30억원 초과 │1.3퍼센트 이내 │수료는 위탁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때 ┃ ┃50억원 이하 │ │고려하지 아니한다. ┃ ┠──────┼───────────┤3. 개발사업의 완공 후 준공 및 관리처 ┃ ┃50억원 초과 │1.0퍼센트 이내 │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관리이전을 ┃ ┃ │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를 위한 관리 ┃ ┃ │ │비는 이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30의 ┃ ┃ │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 ┃ │ │이 위탁료율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 ┃ ┃ │ │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원문 파일
별표 21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제64조제1항 관련)
[별표 21] <개정 2016.3.28.>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제64조제1항 관련) ┏━━━━━━━┯━━━━━━━━━━━━━━━━┯━━━━━━━━━━━━━━━━┓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 ┠───────┼────────────────┼────────────────┨ ┃가. 공공편익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 ┃시설 │시설, 상하수도시설 │충분할 것 ┃ ┠───────┼────────────────┼────────────────┨ ┃나. 관광안내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 ┃시설 │관광지 표지판 │충분할 것 ┃ ┠───────┼────────────────┼────────────────┨ ┃다.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 ┃ ┃ │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 │는 관광숙박시설이 1종류 이상 ┃ ┃ │니엄 │일 것 ┃ ┠───────┼────────────────┼────────────────┨ ┃라. 휴양·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 ┃ ┃락시설 │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 │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1 ┃ ┃ │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의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 ┃ ┃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되는 유원시설이 1종류 이상일 ┃ ┃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 │것 ┃ ┃ │선 및 종합유원시설 │ ┃ ┠───────┼────────────────┼────────────────┨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 ┃ ┃ │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 │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2 ┃ ┃ │음식점, 관광식당 │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관광편 ┃ ┃ │ │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 ┃ │ │충분할 것 ┃ ┠───────┼────────────────┼────────────────┨ ┃바. 상가시설 │관광기념품전문판매점, 백화점, 재│1개소 이상일 것 ┃ ┃ │래시장, 면세점 등 │ ┃ ┗━━━━━━━┷━━━━━━━━━━━━━━━━┷━━━━━━━━━━━━━━━━┛원문 파일
별표 22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
[별표 22] <개정 2015.12.30.>
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
(앞쪽)
┏━━━━━━━━━━━━━━━━━━━━━━━━━━━━━━━━━━━━━┓
┃제 호 ┃
┃ ┃
┃직 명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위의 사람은 「관광진흥법」제78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
┃ 시 · 도 지 사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90mm×60mm[청색켄트지 120g/㎡]
(뒤쪽)
┏━━━━━━━━━━━━━━━━━━━━━━━━━━━━━━━━━━━━━┓
┃ 1. 이 증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
┃ 2. 이 증표는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경우에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 3. 이 증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발 ┃
┃급받아야 한다. ┃
┃ 4. 사용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행처에 ┃
┃반납하여야 한다. ┃
┠─────────────────────────────────────┨
┃이 증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문 파일별표 23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23] <개정 2016.3.28.>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 ┃납부자 │금액 ┃ ┠───────────────────┼──────────────────┨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 ┃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 ┃ ┃ │ ┃ ┃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 ┃ │20,000원 ┃ ┃ │ 2)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 ┃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 ┃ ┃ │다) ┃ ┃ │ ┃ ┃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 ┃ │15,000원 ┃ ┃ │ 2)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변경등 ┃ ┃ │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 ┃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 │ ┃ ┃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 ┃ │ ┃ ┃ 가. 신규허가 │100,000원 ┃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 ┃ │ ┃ ┃ 나. 변경허가 │50,000원 ┃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 ┃ │ ┃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20,000원 ┃ ┃지정을 신청하는 자 │ ┃ ┃ │ ┃ ┃4.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광 │20,000원 ┃ ┃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 ┃ │ ┃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 ┃ ┃신청하는 자 │ ┃ ┃ │ ┃ ┃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 ┃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 ┃ ┃ │원을 가산한 금액) ┃ ┃ │ ┃ ┃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 ┃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 ┃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등급결정에 관한 평가요원의 수 및 지 ┃ ┃결정을 신청하는 자 │급 수당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 ┃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 ┃ │른 금액 ┃ ┃ │ ┃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 ┃ ┃검사를 신청하는 자 │ ┃ ┃ │ ┃ ┃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 │대당 135,000원 ┃ ┃게임기구만 해당한다) │ ┃ ┃ │ ┃ ┃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 │대당 15,000원 ┃ ┃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 ┃ ┃ │는 무료로 한다) ┃ ┃ │ ┃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20,000원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 ┃ ┃ │ ┃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5,000원 ┃ ┃등록을 신청하는 자 │ ┃ ┃ │ ┃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3,000원 ┃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 ┃ │ ┃ ┃1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 │20,000원 ┃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 │ ┃ ┃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24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0조 관련)
[별표 24] <개정 2015.8.4.>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0조 관련) ┏━━━━━━━┯━━━━━━━━━━━━━━━━━━━━━━━━━━━━━━━━━━━━┓ ┃구분 │등록요건 ┃ ┠───────┼────────────────────────────────────┨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 ┃ ┃ │야 자격자 4명(가목 해당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기 분야 ┃ ┃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 ┃ ┃ │술사 또는 공학박사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 ┃ ┃ │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 ┃ │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 ┃ ┃ │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 ┃ ┃ │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 ┃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 ┃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 ┃ ┃ │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 ┃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2.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 ┃ │한다. ┃ ┃ │ 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 ┃ ┃ │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 ┃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베어링 ┃ ┃ │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torque wrench), 유압테스터, 레 ┃ ┃ │이저거리측정기 ┃ ┃ │ 나. 시험기기: 자분탐상(磁粉探狀)시험기, 초음파탐상기, 진동계, 진동 ┃ ┃ │분석장비[FFT분석기ㆍ임팩트해머(impact hammer) 및 모덜 ┃ ┃ │(modal)프로그램 포함] ┃ ┃ │ 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 ┠───────┼────────────────────────────────────┨ ┃ │ ┃ ┃ │ ┃ ┃3. 그 밖의 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준 │ 가. 비영리법인일 것 ┃ ┃ │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것 ┃ ┃ │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 ┃ │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 │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 ┃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