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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264호 · 2017.07.1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5.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6.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8.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9.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10.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1.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13.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5.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6.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7.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18.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19.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0.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1.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2.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4.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25.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26.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28.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29.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1.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3.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4.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35.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37.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38.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39.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40.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41.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42.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43.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44.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벌크로리를 이미 보유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그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 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을 함께 하다가 용기 판매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기준에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강관ㆍ동관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의 점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등(안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 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1) 지금까지는 벌크로리를 이미 보유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그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 판매사업을 하다가 용기 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을 함께 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대하려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기 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을 함께 하다가 용기 판매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세관장 확인 필요 가스용품의 검사 신청 시기(안 제57조 후단 신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함.

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안 제7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화물자동차에서 자동차의 연료용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에서 취사 등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추가함.

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안 제75조제4항제2호 다목 및 라목)

1) 지금까지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초과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로 보험 가입 의무자를 축소함.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거나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로 보험 가입 의무자를 축소함.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안 별표 4 제1호가목1)마)(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에서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할 때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안 별표 5 제1호가목1)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및 저장소 시설의 경우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일정 거리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사업소 경계가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고 있으나, 도로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발생하므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로 명확하게 한정함.

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기준[안 별표 15 제3호가목9) 신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할 때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5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6장 감독
  3. 별표 1~7
  4. 별표 8~24
  5.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

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5. "용기집합설비"란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集合)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ㆍ용기집합장치ㆍ자동절체기(사용 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예비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7.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8. "잔가스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9. "가스설비"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0.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한다.

11.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공업용 또는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12. "공급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13. "소비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나.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15. "방호벽"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6.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7.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ㆍ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8.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4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19. "집단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말한다)까지의 배관과 그 밖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각각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란 각각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각각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영 제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⑥ 법 제2조제1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2017.7.11>

1.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 다만,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 중 안전밸브가 부착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1톤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각각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6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각각 별표 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으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공급하는 경우

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ㆍ기숙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요자를 말한다.

1. 저장능력이 1톤을 초과하는 액화석유가스 공동저장시설을 설치할 것

2. 제1호의 공동저장시설에서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을 것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7.7.11>

1. 사업소의 이전

2.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별표 4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ㆍ차) 또는 카)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

4. 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영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교체 설치

7.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가스용품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7.7.11>

1. 상호의 변경

2. 법인 대표자의 변경

3.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 교체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감소

6.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8.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

④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가스용품의 종류 변경

3. 가스용품의 제조규격 변경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8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7.11>

1.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

3. 제7조제2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벌크로리를 양도하거나 파기(破棄)하기 전

③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치 변경된 사업소나 수량 증가된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사본(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사본(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⑥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9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변경등록신청서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증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경계측량 성과도 및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 이후 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황측량 성과도만으로도 별표 4 제1호가목1)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황측량 성과도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장설비가 제12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경계측량 성과도나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계측량 성과도 및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별표 4 제1호가목1)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법 제5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내용, 변경허가 내용 및 변경 신고내용과 제1항에 따른 경계측량 성과도 등의 사본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제4항,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5.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②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가목3)마) 및 바)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6 제2호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또는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변경허가를 하였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4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의 준수 여부

2. 법 제24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급자의무의 준수 여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운반기준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그 판매사업자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그 위반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그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5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4호, 영 제4조제1항제4호, 영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자의 경우 가스용품 제조공정도(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제17조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3.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가스용품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7. 그 밖에 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 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벌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 금액만큼 경감할 수 있다.

1. 2015년 7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9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0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23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입대행계약서(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④ 영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액화석유가스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더하거나 뺀 것으로 한다.

1.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게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7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시설

2.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증가시키려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

1. 등록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소재지의 변경

2. 등록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20 이상의 증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액화석유가스 양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해당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제26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제27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신고

제27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②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영 제13조제2항"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로 본다.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전량과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충전량만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바깥 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제34조공급방법

법 제24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이란 별표 13을 말한다.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요금의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ㆍ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용 신청의 절차

9. 시행일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급규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제36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급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38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5조 및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한 사업의 종류

3. 위반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별표 8,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2의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 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을 말하며, 행정처분이 과징금일 경우 별표 8의 행정처분기준 및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2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2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이상

3. 허가취소처분인 경우: 6개월 이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0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를 제외한 그 밖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경형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경형 승용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화물자동차 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

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사.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중 1대. 다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본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중 1대.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본다.

7.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작ㆍ사용하는 자동차

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 안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후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

제5장 안전관리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자의 계도물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66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ㆍ배포할 것

2. 수요자(가스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와 내용적 15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만을 말한다)에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와 그 이후 다음 각 목의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3.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설치(교체 설치를 포함한다)된 후 액화석유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의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배관과의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스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대장,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호 및 제3호 외의 시설: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

2.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이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 다만,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 신고서를 해당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제4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제44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 확인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법 제37조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할 것. 다만, 법 제3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7조제1호ㆍ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2.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할 것. 다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는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48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1.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자에게 공급중지나 공급제한을 명령하고, 수요자에게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것

가.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가 옥내에 설치된 경우

다. 가스온수기 및 가스보일러의 설치가 별표 20 제1호가목5)의 연소기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별표 20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한 경우(제1호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때에는 그 수리나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의 명령을 받은 수요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완료하면 가스공급자에게 그 수리나 개선을 이행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가스공급자는 지체 없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기준등에 맞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다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의 확인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스공급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또는 공급제한 명령: 별지 제32호서식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 명령: 별지 제33호서식

3. 제4항 후단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 확인: 별지 제34호서식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5조제3호의 경우

나.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외의 시설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별표 1 비고 제1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 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제5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의 비파괴검사 필름 및 제2호의 완공도면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시공기록: 다음 각 목의 모든 기록

가. 비파괴검사[폴리에틸렌관(管)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의 기록 및 성적서

나. 비파괴검사(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의 도면

다. 비파괴검사의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라. 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電位) 측정의 결과서

마.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의 사진

2. 완공도면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으로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5)나)(6)에 따른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제1항제1호의 시공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그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제1항제2호의 완공도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호의 기록 또는 도면의 사본을 내주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 다음 각 목의 기록 또는 도면의 사본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공기록

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완공도면

2.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공도면의 사본(제51조 및 제71조에 따른 완성검사 시 완공도면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1.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4.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7.7.11>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이 되는 변경공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에 대하여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1) 용기보관실 벽면 4면 중 2면 이상을 전체 교체하는 공사

2) 용기보관실 벽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교체하는 공사

3) 용기보관실의 방호벽의 기초를 변경하는 공사

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또는 충전설비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및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또는 기화장치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별표 4 제1호가목10)바), 같은 표 제2호가목5)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8)가)ㆍ나)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공사

마.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 설치하거나 그 관경(管徑)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다만, 집단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5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로 한다.

바. 가스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다만, 가스 종류를 변경하는 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항제2호의 변경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공사 전에 기술검토를 받을 것

2.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이 적힌 허가증 사본을 제출할 것

④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4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ㆍ저장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ㆍ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기준: 별표 7

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52조정기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4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ㆍ저장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6

③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 시설의 정기검사일을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에 받아야 한다. 다만, 휴지(休止) 중인 시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53조수시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4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ㆍ저장시설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6

제5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영 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정기검사 일부ㆍ전부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명단을 해당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55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 톤 이상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설치된 시설로서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톤 이상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

2.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55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액화석유가스용 저장탱크(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각각의 시기

가. 그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

나. 그 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4

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5

⑤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7조가스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제58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을 제조ㆍ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임을 알려야 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 생략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①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대해서는 별표 7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받은 연소기에 대하여 그 검사성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 부탄연소기,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및 별표 7 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

2. 성능이 변경된 가스용품(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별표 7 제3호나목1)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 부탄연소기,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및 별표 7 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는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61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18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62조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등

제62조(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7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 명령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과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

1. 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과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 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4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7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제65조경미한 개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소기의 제조자가 가스용품의 성능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를 변경함에 따라 연소기의 열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점화봉 이탈 시 막음조치 등 연소기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경우

제66조안전교육

①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ㆍ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확보 및 제공

① 시ㆍ도지사(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소유자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나 소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의 성명(소유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소유자등의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8조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통보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2. 교육비용 및 교육신청방법

3. 그 밖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교육을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내문의 형식 및 통보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7.11>

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대표를 말한다.

라.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로서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6.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에서 자동차의 연료용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8.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9.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설비(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용기집합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 증가 공사

2.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하는 공사

3. 저장설비(용기,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종류를 변경하는 공사

4. 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만을 말한다)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5.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⑤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자

2. 제7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미만인 자

3.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인 자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ㆍ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⑧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1>

1.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

2.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⑨ 법 제4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⑩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완성검사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시설시공업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

2. 정기검사에 합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정기검사 증명서

⑪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

제72조상세기준 제정·개정 절차

제72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기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