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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264호 · 2017.07.1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5.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6.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8.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9.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10.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1.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13.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5.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6.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7.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18.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19.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0.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1.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2.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4.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25.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26.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28.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29.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1.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3.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4.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35.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37.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38.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39.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40.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41.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42.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43.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44.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벌크로리를 이미 보유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그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 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을 함께 하다가 용기 판매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기준에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강관ㆍ동관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의 점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등(안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 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1) 지금까지는 벌크로리를 이미 보유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그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 판매사업을 하다가 용기 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을 함께 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대하려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기 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을 함께 하다가 용기 판매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세관장 확인 필요 가스용품의 검사 신청 시기(안 제57조 후단 신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함.

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안 제7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화물자동차에서 자동차의 연료용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에서 취사 등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추가함.

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안 제75조제4항제2호 다목 및 라목)

1) 지금까지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초과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로 보험 가입 의무자를 축소함.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거나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로 보험 가입 의무자를 축소함.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안 별표 4 제1호가목1)마)(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에서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할 때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안 별표 5 제1호가목1)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및 저장소 시설의 경우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일정 거리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사업소 경계가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고 있으나, 도로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발생하므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로 명확하게 한정함.

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기준[안 별표 15 제3호가목9) 신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할 때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4/5 · 별표 8~24
  1. 제1장 총칙
  2. 제6장 감독
  3. 별표 1~7
  4. 별표 8~24
  5. 부칙

별표 8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
  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
  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도 불
  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
  스 판매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을 모범적
  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 그 처분일 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2) 허가취소의 경우: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마.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 전에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
  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바.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
  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회     │2회     │3회     │4회 │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
  │가. 고의나 과실로 공중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公衆) 또는 사용자에    │제1항제3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게 현저히 위해(危害)    │            │제한    │제한    │제한    │    │
  │를 끼친 경우            │            │10일    │60일    │90일    │    │
  ├────────────┼──────┼────┼────┼────┼──┤
  │나.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또는 법 제8조에 따      │제1항제4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른 허가 기준이나 법     │            │제한    │제한    │제한    │    │
  │제9조에 따른 등록       │            │3일     │20일    │60일    │    │
  │기준에 미달하게 된      │            │        │        │        │    │
  │경우                    │            │        │        │        │    │
  ├────────────┼──────┼────┼────┼────┼──┤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라 판매지역을 위반      │제1항제5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하여 판매한 경우 또     │            │제한    │제한    │제한    │    │
  │는 같은 조 제8항의      │            │3일     │10일    │20일    │    │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라. 법 제5조제3항 본문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또는 법 제8조제2항      │제1항제6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    │            │제한    │제한    │제한    │    │
  │허가를 받지 않거나      │            │3일     │10일    │20일    │    │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            │        │        │        │    │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가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스 공급을 거절하거      │제1항제8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나 다른 사업자에게      │            │제한    │제한    │제한    │    │
  │가스 공급을 거절하      │            │3일     │20일    │60일    │    │
  │도록 요구하거나 권      │            │        │        │        │    │
  │고한 경우               │            │        │        │        │    │
  ├────────────┼──────┼────┼────┼────┼──┤
  │바. 법 제30조제1항 또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는 제2항을 위반한       │제1항제13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    │
  │                        │            │3일     │10일    │20일    │    │
  ├────────────┼──────┼────┼────┼────┼──┤
  │사. 법 제32조제1항 또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는 제2항을 위반한       │제1항제14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    │
  │                        │            │3일     │10일    │20일    │    │
  ├────────────┼──────┼────┼────┼────┼──┤
  │아. 법 제33조제1항에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따른 명령을 위반한      │제1항제15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    │
  │                        │            │3일     │10일    │20일    │    │
  ├────────────┼──────┼────┼────┼────┼──┤
  │자.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위반하여 수요자의       │제1항제16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요청을 이행하지 않      │            │제한    │제한    │제한    │    │
  │은 경우                 │            │3일     │10일    │20일    │    │
  ├────────────┼──────┼────┼────┼────┼──┤
  │차. 법 제34조제1항 또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는 제2항을 위반한       │제1항제17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    │
  │                        │            │3일     │10일    │20일    │    │
  ├────────────┼──────┼────┼────┼────┼──┤
  │카. 법 제36조제1항 또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는 제2항을 위반한       │제1항제18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    │
  │                        │            │3일     │10일    │20일    │    │
  ├────────────┼──────┼────┼────┼────┼──┤
  │타.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위반하여 정기검사       │제1항제19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또는 수시검사를 받      │            │제한    │제한    │제한    │    │
  │지 않은 경우            │            │3일     │10일    │20일    │    │
  ├────────────┼──────┼────┼────┼────┼──┤
  │파.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위반하여 검사를 받      │제1항제20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지 않은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    │
  │                        │            │3일     │10일    │20일    │    │
  ├────────────┼──────┼────┼────┼────┼──┤
  │하.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위반하여 회수명령       │제1항제21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또는 공표명령을 이      │            │제한    │제한    │제한    │    │
  │행하지 않은 경우        │            │3일     │10일    │20일    │    │
  ├────────────┼──────┼────┼────┼────┼──┤
  │거. 법 제23조제1항부터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제1항제9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어느 하나를 위반한      │            │제한    │제한    │제한    │    │
  │경우                    │            │3일     │10일    │20일    │    │
  ├────────────┼──────┼────┼────┼────┼──┤
  │너. 법 제25조제1항에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따른 공급규정을 위      │제1항제10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반한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    │
  │                        │            │3일     │10일    │20일    │    │
  ├────────────┼──────┼────┼────┼────┼──┤
  │더.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취소│    │
  │위반하여 액화석유가     │제1항제11호 │또는    │또는    │        │    │
  │스를 판매 또는 인도     │            │제한    │제한    │        │    │
  │하거나 판매 또는 인     │            │30일    │60일    │        │    │
  │도할 목적으로 저장      │            │        │        │        │    │
  │ㆍ운송 또는 보관한      │            │        │        │        │    │
  │경우                    │            │        │        │        │    │
  ├────────────┼──────┼────┼────┼────┼──┤
  │러. 법 제27조제2항에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따른 품질검사를 거      │제1항제12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부ㆍ방해ㆍ기피한 경     │            │제한    │제한    │제한    │    │
  │우                      │            │3일     │10일    │20일    │    │
  ├────────────┼──────┼────┼────┼────┼──┤
  │머. 법 제53조를 위반하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여 조정명령을 거부      │제1항제22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한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    │
  │                        │            │3일     │10일    │20일    │    │
  ├────────────┼──────┼────┼────┼────┼──┤
  │버. 액화석유가스 판매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가격의 최고액보다       │제1항제23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높은 가격으로 액화      │            │제한    │제한    │제한    │    │
  │석유가스를 판매한       │            │3일     │20일    │60일    │    │
  │경우                    │            │        │        │        │    │
  ├────────────┼──────┼────┼────┼────┼──┤
  │서.「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제13조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허가│
  │법」 제17조제5항을      │제1항제24호 │또는    │또는    │또는    │취소│
  │위반하여 검사나 재      │            │제한    │제한    │제한    │    │
  │검사를 받지 않은 용     │            │3일     │20일    │60일    │    │
  │기등을 양도ㆍ임대       │            │        │        │        │    │
  │또는 사용(가스를 충     │            │        │        │        │    │
  │전하는 행위를 포함      │            │        │        │        │    │
  │한다)하거나 판매할      │            │        │        │        │    │
  │목적으로 진열한 경      │            │        │        │        │    │
  │우                      │            │        │        │        │    │
  ├────────────┼──────┼────┼────┼────┼──┤
  │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 │법 제21조   │등록취소│        │        │    │
  │정한 방법으로 법 제     │제1항       │        │        │        │    │
  │17조제1항에 따른 등     │            │        │        │        │    │
  │록을 한 경우            │            │        │        │        │    │
  ├────────────┼──────┼────┼────┼────┼──┤
  │저. 액화석유가스 수출   │법 제21조   │등록취소│        │        │    │
  │입업을 폐업한 경우      │제1항       │        │        │        │    │
  ├────────────┼──────┼────┼────┼────┼──┤
  │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제21조   │등록취소│        │        │    │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1항       │        │        │        │    │
  │기간 이내에 그 사업     │            │        │        │        │    │
  │을 개시하지 않거나      │            │        │        │        │    │
  │사업 개시 후 1년 이     │            │        │        │        │    │
  │상 계속하여 액화석      │            │        │        │        │    │
  │유가스 수출입업을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커. 법 제7조 각 호에 따 │법 제21조   │등록취소│        │        │    │
  │른 결격사유 중 어느     │제1항       │        │        │        │    │
  │하나에 해당하게 된      │            │        │        │        │    │
  │경우                    │            │        │        │        │    │
  ├────────────┼──────┼────┼────┼────┼──┤
  │터. 법 제17조제3항에    │법 제21조   │사업정지│사업정지│등록취소│    │
  │따른 등록요건에 맞      │제2항       │3개월   │6개월   │        │    │
  │지 않게 된 경우         │            │        │        │        │    │
  ├────────────┼──────┼────┼────┼────┼──┤
  │퍼. 법 제20조에 따른 비 │법 제21조   │사업정지│사업정지│등록취소│    │
  │축의무를 위반한 경      │제2항       │1개월   │3개월   │        │    │
  │우                      │            │        │        │        │    │
  ├────────────┼──────┼────┼────┼────┼──┤
  │허.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21조   │        │        │        │    │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제2항       │        │        │        │    │
  │미달되는 액화석유가     │            │        │        │        │    │
  │스를 판매 또는 인도     │            │        │        │        │    │
  │하거나 판매 또는 인     │            │        │        │        │    │
  │도할 목적으로 저장      │            │        │        │        │    │
  │ㆍ운송 또는 보관한      │            │        │        │        │    │
  │경우                    │            │        │        │        │    │
  ├────────────┼──────┼────┼────┼────┼──┤
  │ (1) 고의나 중대한 과   │            │사업정지│사업정지│등록취소│    │
  │실로 위반행위를 한      │            │3개월   │6개월   │        │    │
  │경우                    │            │        │        │        │    │
  ├────────────┼──────┼────┼────┼────┼──┤
  │ (2) 경과실로 위반행위  │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등록│
  │를 한 경우              │            │        │3개월   │6개월   │취소│
  ├────────────┼──────┼────┼────┼────┼──┤
  │고. 법 제27조제1항에    │법 제21조   │사업정지│사업정지│등록취소│    │
  │따른 품질검사를 받      │제2항       │3개월   │6개월   │        │    │
  │지 않은 액화석유가      │            │        │        │        │    │
  │스를 판매 또는 인도     │            │        │        │        │    │
  │하거나 같은 조 제2      │            │        │        │        │    │
  │항에 따른 품질검사      │            │        │        │        │    │
  │를 거부ㆍ방해 또는      │            │        │        │        │    │
  │기피한 경우             │            │        │        │        │    │
  ├────────────┼──────┼────┼────┼────┼──┤
  │노. 법 제55조제1항에    │법 제21조   │사업정지│사업정지│등록취소│    │
  │따른 조사를 거부ㆍ      │제2항       │3개월   │6개월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     │            │        │        │        │    │
  │우                      │            │        │        │        │    │
  ├────────────┼──────┼────┼────┼────┼──┤
  │도. 법 제64조제2항에    │법 제21조   │사업정지│사업정지│등록취소│    │
  │따라 준용되는 「석      │제2항       │3개월   │6개월   │        │    │
  │유 및 석유대체연료      │            │        │        │        │    │
  │사업법」 제21조제1      │            │        │        │        │    │
  │항에 따른 명령이나      │            │        │        │        │    │
  │같은 법 제22조제1항     │            │        │        │        │    │
  │에 따른 조치의 위반     │            │        │        │        │    │
  │한 경우                 │            │        │        │        │    │
  └────────────┴──────┴────┴────┴────┴──┘
원문 파일

별표 9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9]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일 수 또는 제한일 수를 곱
  하여 산출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
  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
  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연간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
  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정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은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제2호나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제2호의 과징금 기준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4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
  │등급│연간매출액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
  │    │                          │사용제한 1일당          │
  │    │                          │과징금의 금액           │
  ├──┼─────────────┼────────────┤
  │ 1  │1억원 이하                │2만4천원                │
  │ 2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만원                   │
  │ 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2만원                  │
  │ 4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     │16만원                  │
  │ 5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0만원                  │
  │ 6  │10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24만원                  │
  │ 7  │13억원 초과 16억원 이하   │28만원                  │
  │ 8  │16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2만원                  │
  │ 9  │20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36만원                  │
  │10  │2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만원                  │
  │11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47만6천원               │
  │12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61만2천원               │
  │13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81만7천원               │
  │14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15만7천원              │
  │15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170만2천원              │
  │16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38만2천원              │
  │17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340만원                 │
  │18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476만5천원              │
  │19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612만7천원              │
  │20  │500억원 초과              │680만8천원              │
  └──┴─────────────┴────────────┘

    나.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방법
  ┌──┬────────────┬────────────┐
  │종별│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
  │    │                        │사용제한 1일당          │
  │    │                        │과징금의 금액           │
  ├──┼────────────┼────────────┤
  │1종 │30톤 이하               │ 3만원                  │
  │2종 │30톤 초과 100톤 이하    │10만원                  │
  │3종 │100톤 초과 500톤 이하   │40만원                  │
  │4종 │500톤 초과 1,000톤 이하 │60만원                  │
  │5종 │1,000톤 초과            │80만원                  │
  └──┴────────────┴────────────┘
원문 파일

별표 10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0]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 또는 제한 일수를 곱하
  여 산출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
  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다. 1일 평균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
  정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
  을 환산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제2호나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제2호 과징금의 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 사업정지ㆍ사용정지 │
  │또는 사용제한 일수 × 0.18                                          │
  └──────────────────────────────────┘
  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방법
  ┌──┬────────────┬────────────┐
  │종별│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
  │    │                        │사용제한 1일당          │
  │    │                        │과징금의 금액           │
  ├──┼────────────┼────────────┤
  │1종 │30톤 이하               │ 3만원                  │
  │2종 │30톤 초과 100톤 이하    │10만원                  │
  │3종 │100톤 초과 500톤 이하   │40만원                  │
  │4종 │500톤 초과 1,000톤 이하 │60만원                  │
  │5종 │1,000톤 초과            │8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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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9조제1항)

[별표 11]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9조제1항)


  ┌──────────────┬─┬─┬─┬─┬─┬─┬─┬─┬─┬─┬─┬─┬─┬──┐
  │구분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계│비고│
  ├──┬───────────┼─┼─┼─┼─┼─┼─┼─┼─┼─┼─┼─┼─┼─┼──┤
  │제  │완제품                │  │  │  │  │  │  │  │  │  │  │  │  │  │    │
  │품  ├───────────┼─┼─┼─┼─┼─┼─┼─┼─┼─┼─┼─┼─┼─┼──┤
  │수  │수입대행 양수         │  │  │  │  │  │  │  │  │  │  │  │  │  │    │
  │입  ├───────────┼─┼─┼─┼─┼─┼─┼─┼─┼─┼─┼─┼─┼─┼──┤
  │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  │  │  │  │  │  │  │  │  │  │  │  │  │    │
  │및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  │  │  │  │  │  │  │  │  │  │  │  │  │    │
  │    │부산물                │  │  │  │  │  │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산  │                      │  │  │  │  │  │  │  │  │  │  │  │  │  │    │
  │물  │                      │  │  │  │  │  │  │  │  │  │  │  │  │  │    │
  ├──┴───────────┼─┼─┼─┼─┼─┼─┼─┼─┼─┼─┼─┼─┼─┼──┤
  │총수입량(①)                │  │  │  │  │  │  │  │  │  │  │  │  │  │    │
  ├──┬───────────┼─┼─┼─┼─┼─┼─┼─┼─┼─┼─┼─┼─┼─┼──┤
  │제  │수출량                │  │  │  │  │  │  │  │  │  │  │  │  │  │    │
  │외  ├───────────┼─┼─┼─┼─┼─┼─┼─┼─┼─┼─┼─┼─┼─┼──┤
  │항  │국제 벙커링(bunkering)│  │  │  │  │  │  │  │  │  │  │  │  │  │    │
  │목  ├───────────┼─┼─┼─┼─┼─┼─┼─┼─┼─┼─┼─┼─┼─┼──┤
  │    │국내 벙커링           │  │  │  │  │  │  │  │  │  │  │  │  │  │    │
  │    ├───────────┼─┼─┼─┼─┼─┼─┼─┼─┼─┼─┼─┼─┼─┼──┤
  │    │비축용 판매량         │  │  │  │  │  │  │  │  │  │  │  │  │  │    │
  │    ├───────────┼─┼─┼─┼─┼─┼─┼─┼─┼─┼─┼─┼─┼─┼──┤
  │    │액화석유가스의 공업원 │  │  │  │  │  │  │  │  │  │  │  │  │  │    │
  │    │료용 판매량           │  │  │  │  │  │  │  │  │  │  │  │  │  │    │
  │    ├───────────┼─┼─┼─┼─┼─┼─┼─┼─┼─┼─┼─┼─┼─┼──┤
  │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  │  │  │  │  │  │  │  │  │  │  │  │  │    │
  │    │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  │  │  │  │  │  │  │  │  │  │  │  │  │    │
  │    │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  │  │  │  │  │  │  │  │  │  │  │  │  │    │
  │    │출입업자에게 판매한 양│  │  │  │  │  │  │  │  │  │  │  │  │  │    │
  │    ├───────────┼─┼─┼─┼─┼─┼─┼─┼─┼─┼─┼─┼─┼─┼──┤
  │    │재고변동물량          │  │  │  │  │  │  │  │  │  │  │  │  │  │    │
  │    ├───────────┼─┼─┼─┼─┼─┼─┼─┼─┼─┼─┼─┼─┼─┼──┤
  │    │수입대행 양도         │  │  │  │  │  │  │  │  │  │  │  │  │  │    │
  │    ├───────────┼─┼─┼─┼─┼─┼─┼─┼─┼─┼─┼─┼─┼─┼──┤
  │    │계②                  │  │  │  │  │  │  │  │  │  │  │  │  │  │    │
  ├──┴───────────┼─┼─┼─┼─┼─┼─┼─┼─┼─┼─┼─┼─┼─┼──┤
  │월 내수판매량(①-②)        │  │  │  │  │  │  │  │  │  │  │  │  │  │    │
  └──────────────┴─┴─┴─┴─┴─┴─┴─┴─┴─┴─┴─┴─┴─┴──┘


     비고
     1. 연간 내수판매량: 해당하는 달의 지지난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
  의 내수판매량
     2. 수출량은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
  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입물량의 통관자와 판매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대행이 있는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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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근거      │금액      │
    │                                                  │법조문    │          │
    ├─────────────────────────┼─────┼─────┤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   │법 제21조 │1억5천    │
    │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제2항제3호│만원      │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          │          │
    │경우                                              │          │          │
    ├─────────────────────────┼─────┼─────┤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법 제21조 │1억5천    │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4호│만원      │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          │          │
    │한 경우                                           │          │          │
    ├─────────────────────────┼─────┼─────┤
    │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법 제21조 │2억원     │
    │기피한 경우                                       │제2항제5호│          │
    ├─────────────────────────┼─────┼─────┤
    │라.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   │법 제21조 │1억5천    │
    │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     │제2항제6호│만원      │
    │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          │          │
    │경우                                              │          │          │
    ├─────────────────────────┼─────┼─────┤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에 따   │법 제21조 │1억5천    │
    │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2항제7호│만원      │
    └─────────────────────────┴─────┴─────┘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배럴 또는 톤) × 건설단가(원/배럴 또는 톤) × 기준 │
    │저장시설 미달 일수/365 × 연간 대출금리                                   │
    └─────────────────────────────────────┘

    가.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은 등록 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 용량에서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저장시설 용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
    나. 건설단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
  계획에 따라 건설된 석유비축시설 중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된 석유비축시설(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의 건설단가를 적용한다.
    다. 기준저장시설 미달 일수는 저장시설 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과징금을 부과한
  날까지로 한다.
    라. 연간 대출금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를 적용
  한다.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
  │기준비축 미달 물량 × 국내 평균 수입단가 ×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365 × 60  │
  │일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율(usance율)                                          │
  └──────────────────────────────────────┘

    가. 기준비축 미달 물량은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
  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미달 물량을 말한다.
    나. 국내 평균 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기간 중 프로판의 국내 평균 CIF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다.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는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에 미달된 달의 첫날부터 제28조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
    라.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말한다)은 액화석유가
  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8조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내국수입 유
  전스율 및 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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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34조 관련)

[별표 13] <개정 2017. 7. 11.>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34조 관련)



   1. 가스공급자(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다)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충전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려면 가스누출 여부, 검사기간의 경과 여부
  및 도색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은 불량충전용기는 수요자에
  게 공급하지 않아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불량충전용기는 그 충전사업소에 반송할 것
    나. 수요자의 시설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검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용기를 사용시설에 접속(내용적이 20L 미만인 용기와
  건축물 내외부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검사를 받
  지 않은 수요자의 시설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않을 것
    다.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려면 그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
  크의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는 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것
    라.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내용적 15L 이하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1) 용기에 가로ㆍ세로 2㎝ 이상 크기의 붉은색 글자로 "실내보관 금지"라고
  표시한 후 공급할 것
     2) 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용기를 가스공급자의 용기보관 장소에 보관
  할 것
     3)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용기취급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한 사용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요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내용과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체적판매방법으로의 공급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이동하면
  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3. 용기로의 공급기준
    가. 안전공급계약의 체결
     1)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가스공급자는 해당 용기
  가스소비자와 별지 제5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에 따른 액
  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하 "안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안전공급계약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중량판매방법(용기집합설비를 설치한
  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자와 용기가스소비자가 체결하는 최
  초의 안전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공급
  설비와 소비설비 모두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가스
  공급자와 용기가스소비자가 체결하는 최초의 안전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2
  년(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가스공급자는 계약만료일
  15일 전까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계약 만료를 알려야 하며, 용기가스소비
  자가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의 해지를 알리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6개월씩 연
  장되는 것으로 본다.
     3) 안전공급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의 전달방법
      나) 액화석유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
      다)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비용부담
      라)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관리방법
      마) 위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바) 계약의 해지
      사) 계약기간[2)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제75조에 따른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4)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요청하면 다른 가스
  공급자와의 안전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그 계약의 해지를 확인한 후 안전공
  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1)에 따라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동일한 건축물 안의 여러 용기가스소비자에게 하나의 공급설비로 액화석
  유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는 그 용기가스소비자의 대표자와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액화석유가스의 임시공급
       용기가스소비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 공
  급을 요청하였으나 가스공급자의 사정으로 원하는 시간 내에 액화석유가스
  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임시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가스공급자로 하여금 임시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
  하게 할 수 있고, 임시로 공급한 액화석유가스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 공급설비의 설치와 관리
     1)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별표 20 제1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공급계약의 체결 당시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에도 공급설비는 가스공급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2) 공급설비 중 용기가 용기가스소비자 소유의 경우 가스공급자는 용기의 안
  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용기를 시가 상당액으로
  판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비용과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용기 재검사
      나) 마목에 따른 용기의 표시
      다) 폐기용기 처리
      라) 폐기용기 발생에 따른 신규용기 구입
      마) 그 밖에 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라. 계약의 해지와 공급설비의 철거
     1) 용기가스소비자가 안전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 가스공급자는 계약 해
  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용기가스소비자와 가스요금 등을 정산
  및 납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공급설비를 철거ㆍ수거하고, 배관의 막음
  조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인 경
  우에는 공급설비에 대한 시가 상당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제외한
  공급설비는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이고 용기가스소비자가 해당 공급설
  비의 철거를 원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 가스를 공급
  하는 가스공급자가 공급설비에 대한 시가 상당액을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지불하고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 소유로 하는 경우
      나) 공급설비가 가스공급자의 소유인 경우로서 가스공급자 간의 계약에 따
  라 공급설비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3) 용기가스소비자는 가목2)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가스공급자가 다음의 어
  느 하나의 행위를 하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가스공급자는 계약해
  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용기가스소비자와 가스요금 등을 정산
  및 납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가) 무단으로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나) 사전 협의 없이 요금을 인상하는 행위
      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라) 그 밖에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4) 3)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용기가스소비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 등을 보상하여
  야 한다. 다만, 해당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신규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
  는 가스공급자가 원하는 경우 이 비용을 해당 가스공급자가 부담할 수 있
  다.
     5) 1)의 시가 상당액은 용기의 경우에는 시가 상당액 계산 당시의 신규제품
  가격(거래실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신
  규제품가격에서 1년에 20%씩 뺀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고, 가스계량기
  와 자동절체기의 경우에는 시가 상당액 계산 당시의 신규제품가격에서 1년
  에 20%씩 뺀 금액으로 한다.
     6) 용기가스소비자가 1)에 따라 안전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가스공
  급자가 무단으로 휴업ㆍ폐업 등을 함으로써 공급설비를 철거하지 않거나
  철거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급설비의 철
  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공급설비를 철거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가)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 소유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
  전공사가 5)의 시가 상당액으로 공급설비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가스공
  급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나) 공급설비가 가스공급자 소유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전공
  사가 이를 철거하여 다른 가스공급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
  하고, 해당 가스공급자에게 철거와 처분에 사용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다.
    마. 용기의 표시
     1) 가스공급자가 내용적 25L 이상 125L 미만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용기의 바깥 면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허가관청의 명칭
      나) 가스공급자의 상호(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를 말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다목3)에 따라 용기의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만을 말한다]의 상호
     2) 허가관청은 둘 이상의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상호(이하 "공용상호"라 한다)
  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나)의 가스공급자의 상호표시를 공용상
  호로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상호의 사용으로 독점이 초래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가스공급자는 다른 가스공급자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는 용기의 상호를 지
  우거나 훼손하고 자신의 상호를 표시해서는 안 되고, 수요자는 용기 바깥
  면에 표시되어 있는 상호 등의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바. 그 밖의 사항
     1) 가스공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연결부와
  가장 가까운 호스나 배관에 상호 또는 동ㆍ호수 등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동일한 건축물 안의 여러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나) 둘 이상의 건축물 안의 여러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로
  서 공급설비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
     2) 가스공급자는 안전사용 및 점검 요령, 누출 시의 응급조치 및 가스공급자
  의 연락처 등이 적힌 안전수칙에 관한 안내물과 안전공급계약 체결을 확인
  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소비설비의 연소기ㆍ중간밸브 또는 용기보
  관실 주위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다.

   4.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집단공급기준
    가. 공급계약의 체결과 해지
     1) 다수 가스사용자와의 계약
       하나의 저장설비로 동일한 건축물 안의 여러 가스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
  를 공급하려면 가스공급자는 가스사용자의 대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가스공급자가 연소기를 제외한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를 부담
  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가스공급자가 가스사용시설 중 저장설비의 설치
  비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에
  는 계약기간이 6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해지에 따른 책임
      가) 가스사용자는 공급계약기간에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한 때 또는
  안전점검이나 그 밖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가스공급자는 가스공급자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철거 요구가 있고 설치비
  용의 보상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그
  시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배관 막음 조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비를 부담한 경우에 가)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 체결의 내용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가스사용량의 확인일, 가스요금의 고지방법, 가스요금의 계산방법, 가스
  요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지연 시 적용되는 연체요율
      나) 가스사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가스공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
  치한 시설을 손상시킨 경우 그 배상에 관한 사항
      다) 가스사용자가 가스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한 경우 가스사용량의 계산방법
      라) 가스배달계획
      마)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와의 연락방법
      바) 가스공급자가 자기부담으로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사
  용료와 그 징수방법
      사)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아) 공급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나. 가스사용료의 계산방법
      가스사용료는 가스계량기에 적산된 양에 따라 공급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공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2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
  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외의 자로부터는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
  크에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다.
    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벌크로리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ㆍ세로 5cm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다. 별표 19 제4호나목2)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별표 4 제1호나목2)하)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
  야 한다.

   6. 제2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 공급방법
    가. 제2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외의 자로부터는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에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위탁
  받을 수 없다.
    나. 별표 19 제4호나목2)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 별표 4 제1호나목2)하)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
  야 한다.
    라. 법 제30조에 따른 공급자의무는 운송을 위탁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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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14]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제38조제1항 관련)


   1. 검사시기
    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
     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
  는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에서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2)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 밖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
  여는 분기 1회 이상
    나.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
     1) 석유정제업자나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다만, 공장
  밖의 저장시설에 저장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2) 석유정제업자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해
  서는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

   2. 시료채취와 시험방법
    가.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이하 "한국산업표
  준(KS)"이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
  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
  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 결과의 처리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결과의 처리
     1) 검사 결과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6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
  는 합격, 맞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
  사 결과를 해당 석유정제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
  제품판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 결과 불합격으
  로 판정한 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나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
  되거나 인도된 액화석유가스를 회수하며,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 보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처리
     1)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정상,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
     2) 품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과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그 검사 결
  과를 별지 제51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 성
  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품질검사기관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적은 별지 제52호서식
  과 별지 제53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품질검사와 자체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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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42조제4항 관련)

[별표 15] <개정 2017. 7. 11.>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42조제4항 관련)



  1. 안전점검자의 자격과 인원


  ┌────┬──────┬───────────────┬──────────┐
  │구분    │안전점검자  │자격                          │인원                │
  ├────┼──────┼───────────────┼──────────┤
  │가. 액화│ 1) 충전원  │ 별표 19 제4호나목3)의 교육을 │ 충전 소요인력      │
  │석유가  │            │받은 자                       │                    │
  │스 충   ├──────┼───────────────┼──────────┤
  │전사업  │ 2) 수요자시│ 별표 19 제4호나목2)의 교육을 │ 가스배달 및        │
  │자      │설 점검원   │받은 자                       │점검 소요인력       │
  ├────┼──────┼───────────────┼──────────┤
  │나. 액화│수요자시설  │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10시간  │ 수용가 3천개       │
  │석유가  │점검원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은 자     │소마다 1명          │
  │스 집   │            │                              │                    │
  │단공급  │            │                              │                    │
  │사업자  │            │                              │                    │
  ├────┼──────┼───────────────┼──────────┤
  │다. 액화│수요자시설  │ 별표 19 제4호나목2)의 교육을 │ 가스배달 및        │
  │석유가  │점검원      │받은 자                       │점검 소요인         │
  │스판매  │            │                              │력                  │
  │사업자  │            │                              │                    │
  └────┴──────┴───────────────┴──────────┘
    비고: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원이 직접 점검을 할 때에는 그를 안전점
    검자로 본다.



   2. 점검장비
    가. 가스누출검지기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3. 점검기준
    가. 용기가스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가스계량기(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말한다) 출구에
  서 배관ㆍ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와 마감조치
  여부
     2) 가스용품의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표시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유무
     3) 연소기마다 퓨즈콕,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4) 호스의 "T"형 연결 여부와 호스밴드 접속 여부
     5)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보일러ㆍ온수기를 설치하였는지 여
  부
     6) 전용보일러실에 보일러(밀폐식 보일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7) 배기통 재료의 내식성ㆍ불연성 여부
     8) 배기통의 막힘 여부
     9)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별표 20 제1호가목4)라)에 적합하게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10) 그 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나. 자동차연료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용기의 고정 상태와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
     2) 액면표시장치와 과충전방지장치의 작동 여부
    다. 그 밖에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저장설비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가목1)부터 9)까지에 적합한지 여부
원문 파일

별표 16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

[별표 16]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표로 표시된 사업에는 왼쪽 난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
  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한다) 및 유
  지에 관한 사항
    마.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 점검 요령, 점검 결과,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사.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아.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자. 검사장비와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ㆍ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카. 외부인과 외부 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타.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파.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
  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휴지ㆍ
  폐지 또는 재개 시의 안전관리
    거. 그 밖에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표]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재사항


┌──┬─────────────────────┬───────────────┐
│번호│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사업의 종류                   │
│    │                                          ├──┬──┬───┬──┬──┤
│    │                                          │충전│집단│판매소│가스│저장│
│    │                                          │    │공급│ㆍ    │용품│    │
│    │                                          │    │    │영업소│    │    │
├──┼─────────────────────┼──┼──┼───┼──┼──┤
│1   │ 목적                                     │○  │○  │○    │○  │○  │
├──┼─────────────────────┼──┼──┼───┼──┼──┤
│2   │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  │○  │○    │○  │○  │
│    │사항                                      │    │    │      │    │    │
├──┼─────────────────────┼──┼──┼───┼──┼──┤
│3   │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공급자의 의무 │○  │○  │○    │    │○  │
│    │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
│4   │ 자율적인 검사(검사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 │○  │○  │○    │    │○  │
│    │지 않은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검사기관  │    │    │      │    │    │
│    │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5   │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 점검 요령, 점검 │○  │○  │○    │    │    │
│    │결과,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6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가스전용 운반자동 │○  │○  │○    │    │○  │
│    │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    │    │      │    │    │
├──┼─────────────────────┼──┼──┼───┼──┼──┤
│7   │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8   │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 │○  │○  │○    │○  │○  │
│    │한 사항                                   │    │    │      │    │    │
├──┼─────────────────────┼──┼──┼───┼──┼──┤
│9   │ 검사장비와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10  │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ㆍ검사표 등에 관한 │    │    │      │○  │    │
│    │사항                                      │    │    │      │    │    │
├──┼─────────────────────┼──┼──┼───┼──┼──┤
│11  │ 외부인과 외부 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  │○  │○    │○  │○  │
│    │적용에 관한 사항                          │    │    │      │    │    │
├──┼─────────────────────┼──┼──┼───┼──┼──┤
│12  │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 │○  │○  │○    │○  │○  │
│    │한 사항                                   │    │    │      │    │    │
├──┼─────────────────────┼──┼──┼───┼──┼──┤
│13  │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와 수요자  │○  │○  │○    │    │○  │
│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    │    │      │    │    │
├──┼─────────────────────┼──┼──┼───┼──┼──┤
│14  │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휴지ㆍ폐 │○  │○  │○    │    │○  │
│    │지 또는 재개 시의 안전관리                │    │    │      │    │    │
├──┼─────────────────────┼──┼──┼───┼──┼──┤
│15  │ 그 밖의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규정에는 왼쪽 난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 난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
  우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구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
  │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
  │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
  │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
  ├──────────────┼────────────────────────┤
  │나. 안전관리조직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
  ├──────────────┼────────────────────────┤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술                          │2) 시설ㆍ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
  │                            │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
  │                            │4)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
  │                            │6) 안전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
  ├──────────────┼────────────────────────┤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
  │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
  │                            │3) 안전성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
  ├──────────────┼────────────────────────┤
  │마. 시설관리                │1) 설계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2) 구매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3) 시공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4) 보수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5) 안전점검과 진단에 관한 사항                  │
  ├──────────────┼────────────────────────┤
  │바. 작업관리                │1) 시공에 관한 사항                             │
  │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
  │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
  │                            │4) 화기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
  │사. 협력업체관리            │1)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                            │2)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                            │3) 협력업체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
  ├──────────────┼────────────────────────┤
  │아. 수요자관리              │1)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
  ├──────────────┼────────────────────────┤
  │자. 교육ㆍ훈련              │1)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
  │                            │2) 교육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                            │3) 협력업체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
  │차. 비상조치와 사고관리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                            │3) 사고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카. 안전감사                │1)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            │
  │                            │2) 공정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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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47조 관련)

[별표 17] <개정 2017. 7. 11.>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47조 관련)



   1. 용기의 안쪽ㆍ바깥 면을 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부식ㆍ금ㆍ주름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용기에 도색과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용기의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4. 유통 중 열 영향을 받았는지를 점검할 것. 열 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를
  할 것
   5. 용기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용기내장
  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기는 밀봉용 캡이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것
   6. 용기의 각인을 통해 재검사기간의 도래 여부를 확인할 것
   7. 용기 아랫부분의 부식 상태를 확인할 것
   8. 밸브의 몸통ㆍ충전구나사 및 안전밸브에 사용에 지장을 주는 홈, 주름, 스프
  링의 부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9. 밸브의 그랜드너트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핀 등을 이용하는
  등의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10. 밸브의 개폐 조작이 쉬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11. 내용적 15L 이하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
  접용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실내보관 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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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61조 관련)

[별표 18]

  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61조 관련)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이
  하 "KC마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인(刻印)하거나 검사증명서를 부
  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용품이 일관공정으로 제조되는 경
  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1. 배관용 밸브의 합격표시는 각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높이: 200A 미만인 경우에는 5㎜, 200A 이상인 경우에는
            10㎜



   2.압력조정기ㆍ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ㆍ콕ㆍ전기절연이음관ㆍ전기융착폴리에틸
  렌이음관ㆍ이형질이음관ㆍ퀵카플러는 가목의 검사증명서, 강제혼합식가스버너
  ㆍ연소기ㆍ연료전지ㆍ다기능보일러는 나목의 검사증명서, 고압호스ㆍ염화비닐
  호스ㆍ금속플렉시블호스는 다목의 검사증명서를 각각 부착한다. 또한, 복수
  인증제품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
  는 KC마크의 높이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
  │가. │  │검사증명서의 크기: 15㎜×15㎜                                 │
  │    │  │은백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
  ├──┼─┼───────────────────────────────┤
  │나. │  │검사증명서의 크기: 30㎜×30㎜. 다만, 이동식부탄연             │
  │    │  │소기의 경우에는 20㎜×20㎜로 한다.                            │
  │    │  │은백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
  │    │  │업무용 대형연소기ㆍ온수기ㆍ온수보일러ㆍ다기능                 │
  │    │  │보일러ㆍ난방기ㆍ오븐렌지ㆍ냉난방기 및 강제혼합                │
  │    │  │식가스버너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한다.                │
  ├──┼─┼───────────────────────────────┤
  │다. │  │검사증명서의 크기: 20㎜×16㎜                                 │
  │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
  │    │  │호스제조공정 중 합격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크기                 │
  │    │  │와 바탕색을 그 호스규격에 맞게 할 수 있다.                    │
  └──┴─┴───────────────────────────────┘
원문 파일

별표 19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

[별표 19] <개정 2017. 7. 11.>

  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ㆍ대
  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세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
  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의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
  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4. 교육의 과정, 대상자 및 시기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
  ├──────┼─────────────────────┼────────┤
  │가. 전문교육│1)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2)의 대상  │신규종사 후     │
  │            │자는 제외한다]                            │6개월 이내      │
  │            ├─────────────────────┤및 그 후에는    │
  │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 │3년이 되는      │
  │            │임자와 안전관리원                         │해마다 1회      │
  │            ├─────────────────────┤                │
  │            │3)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
  │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                │
  │            │채용된 시공관리자만을 말한다)             │                │
  │            ├─────────────────────┤                │
  │            │4)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                │
  │            │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기술능   │                │
  │            │력인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가스시설 시공   │                │
  │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    │                │
  │            │한다)와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채    │                │
  │            │용된 시공관리자                           │                │
  │            ├─────────────────────┤                │
  │            │5) 온수보일러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  │                │
  │            │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 시공   │                │
  │            │업자의 기술능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    │                │
  │            │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    │                │
  │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제3    │                │
  │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채용된 온수보    │                │
  │            │일러 시공관리자                           │                │
  │            ├─────────────────────┤                │
  │            │6) 액화석유가스 운반책임자                │                │
  ├──────┼─────────────────────┼────────┤
  │나. 특별교육│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         │신규종사 시     │
  │            ├─────────────────────┤1회             │
  │            │2)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와 액화  │                │
  │            │석유가스 배달원                           │                │
  │            ├─────────────────────┤                │
  │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충전원         │                │
  │            ├─────────────────────┤                │
  │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                │
  │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 중      │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또   │                │
  │            │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석유   │                │
  │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액화석    │                │
  │            │유가스연료계통 부품의 정비작업 또는 폐    │                │
  │            │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
  ├──────┼─────────────────────┼────────┤
  │다. 양성교육│1) 일반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                │
  │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자가 되  │                │
  │            │려는 자                                   │                │
  │            ├─────────────────────┤                │
  │            │3) 판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                │
  │            │4)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                │
  │            │5)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                │
  │            │6) 시공자가 되려는 자                     │                │
  │            ├─────────────────────┤                │
  │            │7)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          │                │
  │            ├─────────────────────┤                │
  │            │8)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                │
  │            │9)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려는 자        │                │
  └──────┴─────────────────────┴────────┘


    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다.
    2. 가목1)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교육을 받은 사람이 같은 목 2)ㆍ6)
    및 나목2)ㆍ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2) 또
    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가목3)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같은 목 4)ㆍ5)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가목4)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같은 목 5)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목5)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같은 목 6) 및 7)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
    고, 다목6)의 교육을 받은 자는 같은 목 7)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가목의 전
    문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가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부터 6)까지에 따른 교
    육을 받은 사람은 각각 가목2)부터 5)까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
    다.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
    1)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각각 가목6)과 나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다목5)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목2)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
    으로 본다.
    10. 1992년 4월 15일 이전에 시공관리자 정기교육ㆍ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목6)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1. 1996년 1월 1일 이전에 폴리에틸렌관 용접원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목9)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2.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이나 폐차작업에 종
    사하는 사람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정비 등에 관한 전문교육
    을 받은 경우에는 나목4)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3.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정기안전점검원ㆍ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목2)에 따
    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4. 나목4)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같은 목 1)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
    로 본다.
    1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나목5)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목1) 및 4)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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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69조 및 제71조제9항 관련)

[별표 20] <개정 2017. 7. 1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69조 및 제71조제9항 관련)



   1.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ㆍ감압설비ㆍ고압배관(건축물 안에 설치한 고압배관은 제외한
  다) 및 저압배관이음매(용접이음매와 건축물 안에 설치한 배관이음매는
  제외한다)는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 취급장소와 다음 표에 따
  른 거리(주거용 시설은 2m) 이상을 유지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의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
  치할 것

      ┌─────────┬─────────────────────────┐
      │저장능력          │화기와의 우회거리                                 │
      ├─────────┼─────────────────────────┤
      │1톤 미만          │2m                                                │
      ├─────────┼─────────────────────────┤
      │1톤 이상 3톤 미만 │5m                                                │
      ├─────────┼─────────────────────────┤
      │3톤 이상          │8m                                                │
      └─────────┴─────────────────────────┘
         비고: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스계량기는 화기(해당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는 제외한다)
  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2) 설치장소: 가스계량기의 검침ㆍ교체ㆍ유지ㆍ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
       (3)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
  피공간, 방ㆍ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 그 밖에 열
  이나 진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장소
      다) 가스계량기(30㎥/h  미만만을 말한다)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하의 높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ㆍ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
  치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라)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
  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한다)ㆍ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마) 입상관이 화기 등이 있을 우려가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화기 등
  과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부착된 밸브는 바닥으로 부터 1.6m 이
  상 2m 이내(단단한 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여 줄 수 있을 것
      나) 저장설비를 용기로 하는 경우 저장능력은 500㎏ 이하로 하고, 500kg을
  초과하여 저장하려는 경우에는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용기집합설비의 저장능력이 500㎏ 초과하도
  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저장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방호벽을 설
  치하거나 그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해당 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포함한다)까지는 별표 6 제1호가목5)마)(3) 중 표에 따른 안
  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용기와
  그 용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용기집합설비(별표 13 제2호 단서에 따라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
  가스를 공급받는 자의 시설은 제외한다)를 설치하고, 그 저장능력이 100
  ㎏을 초과하는 경우 용기는 옥외에 설치된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할 것
       (2) 용기,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는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라) 용기보관실은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그 용기보관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가스설비기준
      가) 사용시설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하여 압력조정
  기ㆍ기화장치ㆍ가스계량기(제34조에 따른 체적판매시설만 해당한다)ㆍ중
  간밸브ㆍ호스 등 필요한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중간밸브는 해당 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하고, 호스의 성
  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는 제외한다)의 길이는 3m 이내(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하며,
  호스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일 것
     4)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의 재료는 배관의 안전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강도ㆍ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
  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라) 배관은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
  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음의 기준에도 적합하게
  할 것
       (1)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경우: 일반용 고압고무호스(투윈호스
  ㆍ측도관만을 말한다)로 설치
        (나)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경우: 호스로 설치
        (다) 1996년 3월 11일 전에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염화비닐호스로
  설치된 사용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
  렉시블호스로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의 경우: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2) 옥외에서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배관의 맨 끝 부분에는 마감조치를 할 것
      마) 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칠하고 표시할 것
     5) 연소기 기준
      가)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나) 가스보일러와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할 수 없다.
       (1)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
  하지 않을 것. 다만, 밀폐식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로서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
  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
  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것. 다만 중독사
  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ㆍ내
  식성이 있는 것일 것
       (4)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ㆍ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시공자ㆍ보일러 및 시공내역 등과 관
  련된 정보를 기록한 시공 표지판을 부착할 것
       (5) (1)부터 (4)까지의 기준 외에도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
  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가스보일러를 설치ㆍ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ㆍ시공한 시설이 (1)부터
  (5)까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자ㆍ시공자ㆍ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ㆍ
  보일러시공 명세, 시공확인사항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가스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가스보일
  러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작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 찜질방의 가열로실은 가열로실의 안전과 찜질방에서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저장능력이 250㎏ 이상(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에는
  저장능력 500kg 이상)인 경우에는 용기에서 압력조정기 입구까지의 배관
  에 이상압력 상승 시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제70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는 가스의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누출된 가스를 알아차려 자동으로 가스공
  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
      다)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그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바깥 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마) 충전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바) 산소와 함께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
  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7) 부대설비기준
      사용시설에는 이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 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에는 정전 등으로 그 설비의 기능이 상
  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마련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8) 표시기준
      사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
  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시설이 저장
  능력이 100kg 이하인 용기에 의한 시설이거나 용기보관실이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그 밖의 기준
      가)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
  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지상배관
  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별표 19 제4호다목9)에 따른 폴리에틸렌관 융착
  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공하도록 할 것
      라) 주거용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는 6)나) 및 나목2)가) 본문의 기준에 따
  르지 않을 수 있다.
      마) 별표 2 제5호에 따른 고속도로의 휴게소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이
  500㎏을 초과하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것
      바)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연료전지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5)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232.6㎾(20
  만kcal/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의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사)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 안의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특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
  제조허가를 받은 시설 안에 제조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
  해서는 제1호가목3), 같은 목 4)나)ㆍ다) 및 같은 목 9)가)에도 불구하고
  내압 및 기밀시험, 용접부 비파괴시험, 가스용품사용에 대해서는 「고압가
  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해당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아)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공사명, 시공업체명,
  연락처 등을 적은 시공표지판을 공사와 관계된 저장설비나 배관 등의 표
  면이나 그 주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1)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
  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2)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
  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변경공사 중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나) 내용적 20L 이상의 충전용기를 옥외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용기
  운반전용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후에는 용기
  보관실에 보관할 것
      다)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그 밸브등을 안전하게 조작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사이폰용기는 기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만 사용할 것
      마)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토치 불꽃은 제외한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할 것
     2) 점검기준
      가) 가스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주거용 가스사용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시설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수리ㆍ청소 및 철거 기준
       가스시설을 수리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
  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
  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다)ㆍ2)ㆍ3)은 제        │
  │            │외한다] 중 해당 사항                                        │
  └──────┴──────────────────────────────┘


     2)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
  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검사 범위
  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
  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의 거
  리, 소형저장탱크와 다른 소형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가)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나) 또는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 또는
  다)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따라야 한다.
      가)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

    ┌──────┬────────┬────────┬───────────┐
    │소형저장탱크│가스충전구로부터│탱크 간 거리(m) │가스충전구로          │
    │의 충전질량 │토지 경계선에   │                │부터                  │
    │(㎏)        │대한 수평거리(m)│                │건축물 개구부에       │
    │            │                │                │대한 거리(m)          │
    ├──────┼────────┼────────┼───────────┤
    │1,000 미만  │0.5 이상        │0.3 이상        │0.5 이상              │
    ├──────┼────────┼────────┼───────────┤
    │1,000 이상  │3.0 이상        │0.5 이상        │3.0 이상              │
    │2,000 미만  │                │                │                      │
    ├──────┼────────┼────────┼───────────┤
    │2,000 이상  │5.5 이상        │0.5 이상        │3.5 이상              │
    └──────┴────────┴────────┴───────────┘
      비고: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위 표에 따
      른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토지 경계선이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
  편 끝을 토지 경계선으로 보며, 이 경우 탱크 바깥 면과 토지 경계선 사
  이에는 최소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충전질량이 1천㎏ 이상인 소형저장탱크의 경우로서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
  부 사이에 가)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하고, 가)
  에 따른 거리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호벽의 높
  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 이상 높게 하여야 한다.
     2)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
  전을 위하여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
  전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는 5천kg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4) 소형저장탱크의 안전과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
  장탱크에 설치하는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설치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소형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이 250㎏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와
  압력조정기 입구까지의 배관에는 그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
  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소형저장탱크와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알아차
  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소형저장탱크에는 그 소형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목조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이 250㎏ 이상인 경
  우만을 말한다. 이하 8)에서 같다]와의 사이에 1)가)의 건축물 개구부에 대
  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장소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소가
  소형저장탱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수장치를 설치하거나 1)
  다)와 같은 방법으로 방호벽을 설치할 것
     9) 그 밖에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2)나부터
  라)까지, 4)라)(1) 단서(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6)가)ㆍ6)마)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많이 쌓아두지 않을 것
     2)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조작으로 할
  것
     3) 소형저장탱크의 세이프티 커플링의 주밸브는 액봉(液封) 방지를 위하여
  항상 열어둘 것. 다만, 세이프티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나 긴급 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닫아 두어야 한다.
     4)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
     5) 소형저장탱크에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은 벌크로리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를 제거하고, "화기엄금"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밸브나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7)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
  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유지할 것. 다만, 얼어붙을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통수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8) 그 밖에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가)ㆍ
  나) 및 라)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
  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부터 5)까지 및 7)       │
  │            │과 제1호나목2)ㆍ3)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
  └──────┴──────────────────────────────┘

     2)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3)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
  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검사 범위
  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
  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3. 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저장탱크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ㆍ호수ㆍ
  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로 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
  ├──────────┼──────────────────────────┤
  │10톤 이하           │17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
  ├──────────┼──────────────────────────┤
  │40톤 초과           │30m                                                 │
  └──────────┴──────────────────────────┘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별표 4 제1호가목1)다)의 표에서 정한 계산
    식에 따른다.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
  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
  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
  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 그 받침대 및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보호하
  기 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저장탱크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5)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합산한 길
  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시ㆍ도지사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지하에 묻을 것
     7)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장치 등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부압파괴방
  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
  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나) 저온저장탱크(이중벽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해당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다)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8)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9) 가스설비의 강도ㆍ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
  는 적절한 것일 것
     10) 배관(감압설비 전단의 배관만을 말한다)은 신축 등으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1)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감압설비 전단의 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11)에서 같다]에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
  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12)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알아차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3) 저장탱크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를 이입하기 위하
  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14)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춘 것일 것
     15)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6)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제외한다) 또는 가스설비에는 살수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17)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
     18) 사용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ㆍ비상전력설비ㆍ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
  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고,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
  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19)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 안의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특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
  조허가를 받은 시설 안에 제조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
  는 제3호가목9)ㆍ제1호가목3), 같은 목 4)나)ㆍ다) 및 9)가)에도 불구하고 내
  압시험 및 기밀시험, 용접부 비파괴시험, 가스용품사용에 대해서는 「고압가
  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해당 기준을 따를 수 있다.
     20) 그 밖에 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2)나부터 라)
  까지, 4)라)(1) 단서(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만 해당한다), 6)
  가)ㆍ마), 7) 및 9)사)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침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침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밸브나 배관을 가열하는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3)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를 하여 누출량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양 이하이고
  작동이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 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4) 정전기 제거설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
  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가) 지상에서의 접지저항치
      나)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 상태
      다) 지상에서의 절선 부분이나 그 밖의 손상 부분의 유무
     5)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ㆍ유지할 것. 다
  만,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통수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가)ㆍ나) 및
  라)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
  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 3)부터 5)까지와 │
  │                  │제1호나목2)ㆍ3)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
  └─────────┴───────────────────────────┘

     2)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
  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검사 범위
  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
  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
    가. 시설기준
     1) 저장설비기준
      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용기에는 용기의 안전을 위하여 적정한 기능이 있는 용기밸브ㆍ과류방
  지밸브ㆍ과충전방지장치ㆍ사이폰관 등 필요한 설비나 장치 등을 설치하
  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가스설비기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
  전을 위하여 적정한 기능이 있는 압력조정기ㆍ기화장치ㆍ연료펌프ㆍ여과장
  치ㆍ고압고무호스 및 전자식밸브 등 필요한 설비나 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과 호스의 재료는 그 배관과 호스의 안전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나) 배관의 두께는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과 호스는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
  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과 호스의 안전한 유지ㆍ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용기에는 그 용기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
  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것
      나) 액출구밸브 또는 그 근처에는 배관의 파손 등으로 연료가스액의 유출에
  이상이 생긴 경우 용기로부터 연료가스액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 중에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자동차에 오발
  진 방지장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부대설비기준
       용기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의 안전을 위하여 계측설비 등 필
  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6) 그 밖의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검사기준
     1)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
  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2)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5. 음식판매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사용시설
      제7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
  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ㆍ기술기준ㆍ검사기준
  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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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73조제1항 관련)

[별표 21]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73조제1항 관련)
┌─────────────┬────────┬──────┬───────┐
│보고자와 보고사항         │서식            │보고받는 자 │보고기한      │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 영 제22조제│              │
│ 가. 거래상황 기록부      │ 1) 별지 제54호 │1항제1호의  │ 매 분기      │
│                          │서식            │액화석유가  │ 다음 달 15일 │
│                          │                │스 충전사업 │              │
│                          │                │자단체      │              │
│ 나. 안전관리현황 기록부  │ 2) 별지 제55호 │            │              │
│                          │서식            │            │              │
├─────────────┼────────┼──────┼───────┤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              │
│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            │              │
│자(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                │ 영 제22조제│              │
│받은 자만을 말한다)       │                │1항제3호의  │              │
│ 가. 거래상황 기록부      │ 1) 별지 제56호 │액화석유가  │ 매 분기      │
│                          │서식            │스 판매사업 │ 다음 달 15일 │
│                          │                │자단체      │              │
│                          │                │            │              │
│ 나. 시설개선현황 기록부  │ 2) 별지 제57호 │            │              │
│                          │서식            │            │              │
│                          │                │            │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및 판매  │
│사업자단체는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시ㆍ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말한다) 및 한국가스안전  │
│공사 사장(안전관리현황 기록부와 시설개선현황 기록부만을 말한다)에게 보고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공사    │
│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도 알려야 한다.                                 │
└─────────────────────────────────────┘


  비고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
  업자단체 또는 판매사업자단체에 보고를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
  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보고사항 중
  거래상황 기록부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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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사고의 통보방법 등(제74조제2항 관련)

[별표 22]

  사고의 통보방법 등(제74조제2항 관련)



   1. 사고 종류별 통보의 방법 및 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

  ┌────────────┬───────────┬────────────┐
  │사고 종류               │통보방법              │통보기한                │
  │                        │                      ├──┬─────────┤
  │                        │                      │속보│상보              │
  ├────────────┼───────────┼──┼─────────┤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즉시│사고 발생         │
  │                        │통보(이하 "속보"라 한 │    │후 20일           │
  │                        │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    │이내              │
  │                        │는 상세한 통보(이하 " │    │                  │
  │                        │상보"라 한다)         │    │                  │
  ├────────────┼───────────┼──┼─────────┤
  │나. 사람이 부상하거나 중│ 속보와 상보          │즉시│사고 발생         │
  │독된 사고               │                      │    │후 10일           │
  │                        │                      │    │이내              │
  ├────────────┼───────────┼──┼─────────┤
  │다.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속보                 │즉시│                  │
  │이나 화재사고(가목 및   │                      │    │                  │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    │                      │    │                  │
  │다)                     │                      │    │                  │
  ├────────────┼───────────┼──┼─────────┤
  │라. 가스시설이 손괴되거 │ 속보                 │즉시│                  │
  │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                      │    │                  │
  │인명대피나 가스의 공    │                      │    │                  │
  │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                      │    │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속보                  │즉시│                  │
  │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   │                      │    │                  │
  │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                      │    │                  │
  │누출된 사고(가목부터    │                      │    │                  │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    │                      │    │                  │
  │외한다)                 │                      │    │                  │
  └────────────┴───────────┴──┴─────────┘


    비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56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하면 상보를 하
    지 않을 수 있다.

   2. 제1호의 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속보인 경우에는 마목과 바목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 발생 일시
    다. 사고 발생 장소
    라. 사고내용
    마. 시설현황
    바. 피해현황(인명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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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75조제5항 관련)

[별표 2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75조제5항 관련)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
  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과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나.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금액

  ┌─────┬──────────────────────────────┐
  │보험금액  │적용 범위                                                   │
  ├─────┼──────────────────────────────┤
  │1) 1억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
  │이상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
  ├─────┼──────────────────────────────┤
  │2) 3억원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  │
  │이상      │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인구 50만 미만의 시나 군지역에 사업소를 둔 자          │
  │          │ (2) 광역시의 읍ㆍ면지역이나 인구 50만 이상인 읍ㆍ면지역에  │
  │          │사업소를 둔 자                                              │
  │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
  │          │받은 자                                                     │
  │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  │
  │          │은 자                                                       │
  │          │라)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
  │          │받은 자                                                     │
  │          │마) 법 제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          │바) 법 제9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와 법 제57 │
  │          │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
  ├─────┼──────────────────────────────┤
  │3) 10억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이상      │중 2)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
  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나.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3억원. 다만,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
  는 소비자와 용기가스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보험료의 할인ㆍ할증 기준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여야 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등의 안전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이하 "안
  전관리종합평가"라 한다)하여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등: 보험료 할인
     2)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등의 안전관리 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인증마크를 취득한 사업자등: 보험료 할인
     3) 공급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요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한 사업자
  등: 보험료 할증
    나. 가스공급자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별표 7
  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한 권장사용기간 경과제품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등
  급별 할증률을 적용한다.


    ┌─┬────────────────────────────┬────┐
    │등│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 사항 및 권장사용기간 경과제품   │할증률  │
    │급│사용                                                    │        │
    ├─┼────────────────────────────┼────┤
    │A │1) 호스를 "T"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한 경우                │20%     │
    │  │2) 호스를 호스밴드로 단단히 접속하지 않은 경우          │        │
    │  │3) 연소기의 배기통재료가 내식성 및 불연성이 아닌 경우   │        │
    │  │4) 권장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경우             │        │
    ├─┼────────────────────────────┼────┤
    │B │1) 배관 및 호스 이음부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42%     │
    │  │경우                                                    │        │
    │  │2) 연소기마다 퓨즈콕,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3)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을 사용한 경우              │        │
    ├─┼────────────────────────────┼────┤
    │C │1) 충전용기를 옥외나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70%     │
    │  │2) 마감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3) 전용보일러실에 보일러(밀폐식 보일러는 제외한다)를 설 │        │
    │  │치하지 않은 경우                                        │        │
    │  │4) 보일러나 온수기를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설치한 경우    │        │
    │  │5) 배기통이 막힌 경우                                   │        │
    ├─┼────────────────────────────┼────┤
    │D │별표 13 제3호가목5)에 따른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를 발급하 │122%    │
    │  │지 않은 경우                                            │        │
    ├─┼────────────────────────────┼────┤
    │E │1) 가스가 누출되고 있으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
    │  │2)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비고
      1. 위 표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 사항"이란 이러한 부적합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가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지 않아 사고
      가 발생한 경우 그 부적합 사항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권장사용기간 경과제품 사용"이란 별표 7
      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한 권장사용기간이 표시된 압력조정기, 고압호스
      및 저압호스를 권장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던 중 제품노후 등 해당 제품
      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해당 제품이 소비설비인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해당 제품의 교체를 권장
      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한다.


    다. 가목1)에 따른 안전관리종합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가목2)에 따라 인증마크를 취득한 사업자는 A등급을 우선 적
  용한다.

      ┌────┬─────────────────────────────┐
      │등급    │할인율                                                    │
      ├────┼─────────────────────────────┤
      │A       │40%                                                       │
      ├────┼─────────────────────────────┤
      │B       │30%                                                       │
      ├────┼─────────────────────────────┤
      │C       │20%                                                       │
      ├────┼─────────────────────────────┤
      │D       │10%                                                       │
      └────┴─────────────────────────────┘
        비고
         위 표에서 A, B, C 및 D는 각각 다음의 경우를 나타낸다.
         A: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10% 이내
         B: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10% 초과 20% 이내
         C: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20% 초과 30% 이내
         D: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30% 초과 40% 이내


    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보험 할증 의견서와 안전관리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보
  험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마. 안전관리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
  가스안전공사가 소비자단체, 허가관청, 보험개발원 및 가스공급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바. 위 표의 보험료 할인ㆍ할증 기준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
  급하는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외의 사업자가 가입
  하는 보험의 보험료 할인ㆍ할증 기준은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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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허가 등의 수수료(제77조제1항 관련)

[별표 24]

  허가 등의 수수료(제77조제1항 관련)


┌──────────────────┬─────┐
│대상                                │금액      │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 3만원    │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허가    │ 2만원    │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 1만5천원 │
│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 1만5천원 │
│5.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설치허가     │ 1만5천원 │
│6.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3만원    │
│7.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재등록  │ 3만원    │
│8.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 │ 1만5천원 │
│9. 변경허가                         │ 1만5천원 │
│10. 변경등록                        │ 1만5천원 │
│11. 허가증 재발급                   │ 1만5천원 │
│12. 등록증 재발급                   │ 1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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