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264호 · 2017.07.1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5.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6.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8.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9.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10.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1.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13.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5.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6.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7.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18.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19.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0.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1.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2.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4.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25.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26.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28.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29.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1.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3.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4.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35.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37.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38.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39.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40.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41.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42.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43.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44.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20., 2025. 10. 1.>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3.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란 제17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6.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6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7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9.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10.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이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11.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12.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器)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1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1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15.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란 제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16.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한다.17.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저장탱크(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로부터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20., 2025. 10. 1.>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3.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란 제17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6.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6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7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9.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10.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이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11.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12.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器)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1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1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15.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란 제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16.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한다.17.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30., 2018. 12. 3., 2020. 3. 18., 2020. 8. 5., 2025. 10. 1.>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3.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5. “용기집합설비”란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集合)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ㆍ용기집합장치ㆍ자동절체기(사용 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예비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7.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8. “잔가스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9. “가스설비”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10.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한다.11.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공업용 또는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12. “공급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13. “소비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나.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15. “방호벽”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16.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17.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ㆍ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18.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4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용기의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B 6211)의 허용 최대 충전량을 말한다]을 말한다.19.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이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가. “가스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1) 가스제조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ㆍ하역설비ㆍ기화설비 및 그 부속설비2) 가스배관시설: 제조소 경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나. “제조소”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은 장소를 말한다.다. “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배치된 관(管)으로서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라. “본관”이란 제조소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다만, 제조소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마. “공급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공동주택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2)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바. “사용자공급관”이란 마목1)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사.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아.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20. “일반집단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말한다)까지의 배관과 그 밖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각각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개정 2020. 3. 18., 2025. 10. 1.>

③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란 각각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를 말한다.<개정 2020. 3. 18., 2025. 10. 1.>

④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각각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영 제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⑤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2.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⑥ 법 제2조제1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개정 2017. 7. 11., 2025. 10. 1.>1.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 다만,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 중 안전밸브가 부착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1톤으로 한다.2. 제1호 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액화석유가스의 수요량2. 액화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수출량ㆍ수입량3.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처리능력4.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2. 3.>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18., 2025. 10. 1.>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다. 소형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바.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제1조의2에 따른 사업나.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1)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용기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나.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1) 가목의 사업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요자를 말한다.<개정 2020. 3. 18., 2025. 10. 1.>1. 저장능력이 1톤 초과 5톤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공동저장시설을 설치할 것2. 제1호의 공동저장시설에서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을 것[제목개정 2020. 3. 18.]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2. 3.>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18., 2025. 10. 1.>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다. 소형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바.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제1조의2에 따른 사업나.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1)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용기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나.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1) 가목의 사업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으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공급하는 경우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ㆍ기숙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4.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2. 3.>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18., 2025. 10. 1.>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다. 소형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바.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제1조의2에 따른 사업나.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1)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용기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나.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1) 가목의 사업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사업계획서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6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각각 별표 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2. 3.>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18., 2025. 10. 1.>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다. 소형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바.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제1조의2에 따른 사업나.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1)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용기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나.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1) 가목의 사업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8.>1. 사업계획서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각각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2. 3.>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18., 2025. 10. 1.>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다. 소형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바.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제1조의2에 따른 사업나.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1)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용기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나.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1) 가목의 사업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30., 2018. 12. 3., 2020. 3. 18., 2020. 8. 5., 2025. 10. 1.>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3.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5. “용기집합설비”란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集合)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ㆍ용기집합장치ㆍ자동절체기(사용 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예비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7.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8. “잔가스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9. “가스설비”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10.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한다.11.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공업용 또는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12. “공급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13. “소비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나.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15. “방호벽”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16.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17.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ㆍ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18.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4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용기의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B 6211)의 허용 최대 충전량을 말한다]을 말한다.19.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이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가. “가스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1) 가스제조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ㆍ하역설비ㆍ기화설비 및 그 부속설비2) 가스배관시설: 제조소 경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나. “제조소”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은 장소를 말한다.다. “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배치된 관(管)으로서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라. “본관”이란 제조소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다만, 제조소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마. “공급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공동주택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2)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바. “사용자공급관”이란 마목1)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사.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아.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20. “일반집단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말한다)까지의 배관과 그 밖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각각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개정 2020. 3. 18., 2025. 10. 1.>

③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란 각각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를 말한다.<개정 2020. 3. 18., 2025. 10. 1.>

④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각각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영 제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⑤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2.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⑥ 법 제2조제1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개정 2017. 7. 11., 2025. 10. 1.>1.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 다만,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 중 안전밸브가 부착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1톤으로 한다.2. 제1호 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2. 3.>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30., 2017. 7. 11., 2020. 3. 18., 2021. 12. 16., 2025. 10. 1.>1. 사업소의 이전2.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3. 별표 4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 및 차)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4. 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5.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교체 설치7.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가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서 저장탱크를 재검사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임시저장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저장탱크가 지하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8.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9.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0.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1.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2.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3. 가스용품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데 따른 변경은 제외하되,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가. 공급권역의 변경나. 제조소의 위치 변경다. 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 이상 변경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개정 2015. 12. 30., 2017. 7. 11., 2018. 12. 3., 2020. 3. 18.>1. 상호의 변경2.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3.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1) 용기보관실 벽면 4면 중 2면 이상의 전체 교체 설치2) 용기보관실 벽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교체 설치3) 용기보관실 방호벽 기초의 변경 설치5.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감소6.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7.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8.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9.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0.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소의 위치 변경2.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

④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소의 위치 변경2. 가스용품의 종류 변경3. 가스용품의 제조규격 변경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의 변경2. 대표자의 변경(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3.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2. 3.>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제5항, 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18., 2022. 5. 27.>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5.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②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2. 3.>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27.>1. 별표 4 제1호가목3)마) 및 바)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2. 별표 6 제2호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또는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 5. 2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2. 5. 27.>

④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변경허가를 하였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을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2. 3.>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해야 한다.<개정 2022. 5. 27.>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의 준수 여부2. 법 제24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3. 법 제30조에 따른 공급자의무의 준수 여부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운반기준의 준수 여부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그 판매사업자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그 위반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그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신설 2019. 8. 20.>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8. 20.>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신설 2019. 8. 20.>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8. 20.>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을 것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이 액화석유가스 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3. 액화석유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4. 사업계획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데 적합할 것[본조신설 2020. 3. 18.]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2.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4조(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1. 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나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3. 연결 도로, 도시계획 및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 안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 5. 3.>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2.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30., 2017. 7. 11., 2020. 3. 18., 2021. 12. 16., 2025. 10. 1.>1. 사업소의 이전2.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3. 별표 4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 및 차)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4. 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5.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교체 설치7.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가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서 저장탱크를 재검사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임시저장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저장탱크가 지하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8.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9.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0.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1.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2.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3. 가스용품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데 따른 변경은 제외하되,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가. 공급권역의 변경나. 제조소의 위치 변경다. 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 이상 변경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개정 2015. 12. 30., 2017. 7. 11., 2018. 12. 3., 2020. 3. 18.>1. 상호의 변경2.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3.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1) 용기보관실 벽면 4면 중 2면 이상의 전체 교체 설치2) 용기보관실 벽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교체 설치3) 용기보관실 방호벽 기초의 변경 설치5.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감소6.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7.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8.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9.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0.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소의 위치 변경2.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

④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소의 위치 변경2. 가스용품의 종류 변경3. 가스용품의 제조규격 변경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의 변경2. 대표자의 변경(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3.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2.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제5항, 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18., 2022. 5. 27.>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5.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②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한 자일 것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을 말한다) 명의로 확보하였을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대상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확보한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30., 2018. 12. 3., 2020. 3. 18., 2020. 8. 5., 2025. 10. 1.>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3.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5. “용기집합설비”란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集合)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ㆍ용기집합장치ㆍ자동절체기(사용 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예비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7.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8. “잔가스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9. “가스설비”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10.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한다.11.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공업용 또는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12. “공급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13. “소비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나.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15. “방호벽”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16.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17.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ㆍ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18.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4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용기의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B 6211)의 허용 최대 충전량을 말한다]을 말한다.19.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이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가. “가스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1) 가스제조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ㆍ하역설비ㆍ기화설비 및 그 부속설비2) 가스배관시설: 제조소 경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나. “제조소”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은 장소를 말한다.다. “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배치된 관(管)으로서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라. “본관”이란 제조소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다만, 제조소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마. “공급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공동주택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2)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바. “사용자공급관”이란 마목1)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사.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아.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20. “일반집단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말한다)까지의 배관과 그 밖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각각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개정 2020. 3. 18., 2025. 10. 1.>

③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란 각각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를 말한다.<개정 2020. 3. 18., 2025. 10. 1.>

④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각각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영 제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⑤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2.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⑥ 법 제2조제1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개정 2017. 7. 11., 2025. 10. 1.>1.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 다만,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 중 안전밸브가 부착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1톤으로 한다.2. 제1호 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8.>1. 사업계획서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각각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30., 2017. 7. 11., 2020. 3. 18., 2021. 12. 16., 2025. 10. 1.>1. 사업소의 이전2.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3. 별표 4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 및 차)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4. 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5.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교체 설치7.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가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서 저장탱크를 재검사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임시저장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저장탱크가 지하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8.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9.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0.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1.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2.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3. 가스용품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데 따른 변경은 제외하되,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가. 공급권역의 변경나. 제조소의 위치 변경다. 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 이상 변경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개정 2015. 12. 30., 2017. 7. 11., 2018. 12. 3., 2020. 3. 18.>1. 상호의 변경2.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3.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1) 용기보관실 벽면 4면 중 2면 이상의 전체 교체 설치2) 용기보관실 벽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교체 설치3) 용기보관실 방호벽 기초의 변경 설치5.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감소6.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7.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8.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9.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0.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소의 위치 변경2.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

④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소의 위치 변경2. 가스용품의 종류 변경3. 가스용품의 제조규격 변경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의 변경2. 대표자의 변경(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3.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8.>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신고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상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12. 30., 2017. 7. 11., 2021. 12. 16.>1.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2.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3. 제7조제2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벌크로리를 양도하거나 파기(破棄)하기 전

③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치 변경된 사업소나 수량 증가된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사본(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사본(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⑥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허가증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1.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0호의2서식2. 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1호의2서식3.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2호의2서식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3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6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1. 가스용품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 범위는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사업계획서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6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각각 별표 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3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시행령 제6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1. 가스용품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 범위는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3.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가스용품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7. 그 밖에 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③ 영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 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3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30., 2017. 7. 11., 2020. 3. 18., 2021. 12. 16., 2025. 10. 1.>1. 사업소의 이전2.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3. 별표 4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 및 차)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4. 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5.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교체 설치7.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가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서 저장탱크를 재검사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임시저장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저장탱크가 지하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8.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9.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0.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1.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2.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3. 가스용품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데 따른 변경은 제외하되,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가. 공급권역의 변경나. 제조소의 위치 변경다. 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 이상 변경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개정 2015. 12. 30., 2017. 7. 11., 2018. 12. 3., 2020. 3. 18.>1. 상호의 변경2.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3.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1) 용기보관실 벽면 4면 중 2면 이상의 전체 교체 설치2) 용기보관실 벽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교체 설치3) 용기보관실 방호벽 기초의 변경 설치5.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감소6.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7.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8.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9.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10.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소의 위치 변경2.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

④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소의 위치 변경2. 가스용품의 종류 변경3. 가스용품의 제조규격 변경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의 변경2. 대표자의 변경(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3.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3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2. 3., 2025. 10.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제5항, 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18., 2022. 5. 27.>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5.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②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9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1.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2.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 5. 27., 2023. 10. 10.>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법인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으로 본다.[전문개정 2022. 2.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수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2. 5. 27.>

②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5. 27.>1. 허가증 또는 등록증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2. 5. 27.>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9호의4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19. 8. 2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나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4.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기준이나 제9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5.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6.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7.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8.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9.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9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9의3.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9의4. 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고 이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10.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경우1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12. 제2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13.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14.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15.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6.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요자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18.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1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20.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21.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1의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22. 제53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거부한 경우23.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경우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이 제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법인이 제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20.>

④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이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3.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벌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 금액만큼 경감할 수 있다.1. 2015년 7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9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0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이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3.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

⑤ 삭제<2023. 12. 12.>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보고, 제7조제5호 중 “제13조”는 “제21조”로, “허가나 등록”은 “등록”으로 본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성명 또는 상호2.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4.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보고, 제7조제5호 중 “제13조”는 “제21조”로, “허가나 등록”은 “등록”으로 본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29.>1. 사업개시연도의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포함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장시설 및 해당 연도 액화석유가스 수입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인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6. 11. 29.>1.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포함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 및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수입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인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시설2.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증가시키려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1. 등록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소재지의 변경2. 등록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20 이상의 증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액화석유가스 양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해당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보고, 제7조제5호 중 “제13조”는 “제21조”로, “허가나 등록”은 “등록”으로 본다.

시행령 제8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29.>1. 사업개시연도의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포함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장시설 및 해당 연도 액화석유가스 수입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인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6. 11. 29.>1.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포함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 및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수입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인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수입대행계약서(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2.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④ 영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액화석유가스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더하거나 뺀 것으로 한다.1.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다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게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보고, 제7조제5호 중 “제13조”는 “제21조”로, “허가나 등록”은 “등록”으로 본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7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조건부 등록)

①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9조(조건부 등록기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18조(조건부 등록)

①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0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중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산정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국제 액화석유가스 시장 상황 및 환율의 급격한 변경 또는 외환 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3. 액화석유가스의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4.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급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의 급증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②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영 제13조제2항”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로 본다.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평균재고량은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통관되지 아니한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을 포함한다)2. 저유소(위탁저유소를 포함한다)3. 가스배관 부속 저장시설(가스배관으로 이송 중인 물량을 포함한다)4.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 중이거나 하역대기 중인 액화석유가스 운반선5. 해상구축물(12개월 이상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할 목적으로 해상에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6. 연안선박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을 비축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3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3천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②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영 제13조제2항”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로 본다.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4.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5.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6.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2조(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1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 10. 1.>

제22조(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1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23. 12. 12.,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삭제<2023. 12. 12.>

제23조(충전량 등의 표시)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충전량 및 그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 표시 방법, 표시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위하여 충전량을 계량(計量)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훼손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여서는 아니 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전량과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충전량만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바깥 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0. 1.>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대상이 되는 영업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미달 공급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행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하는 자에게 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정량 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행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행위는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9호에 따른 LPG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량계ㆍ펌프ㆍ회로기판ㆍ온도측정장치ㆍ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한다.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0. 1.>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대상이 되는 영업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미달 공급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행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하는 자에게 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5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량 공급 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의2와 같다.[본조신설 2020. 3. 18.]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0. 1.>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대상이 되는 영업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미달 공급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행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하는 자에게 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위반 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법 위반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2.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3. 위반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4. 위반 내용5.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6.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7. 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을 말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8.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제1항제7호의 행정처분기간 이상(허가취소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말한다)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3. 18.]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공급방법)

법 제24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이란 별표 13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25조(공급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③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급규정을 적용하는 공급권역2. 가스요금의 산정방법3.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등의 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4의2 제3호가목4)다)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별표 4의2 제3호가목1)가)(1) 및 (2)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설소유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4. 가스요금 및 제3호의 부담금 외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경우 부담 내용, 부담 금액 및 부담 금액의 산출근거5. 가스 사용량의 측정 방법6. 연소기 콕 입구에서 가스 압력의 최고치 및 최저치7.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8. 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 폐지에 관한 사항9. 공급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10. 가스 사용신청의 절차11. 공급규정의 비치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12. 시행일13. 그 밖에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급대상2. 가스요금의 산정방법3.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ㆍ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6. 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7.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8. 가스사용 신청의 절차9. 공급규정의 비치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10. 시행일11. 그 밖에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1. 공급규정안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표준공급규정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표준공급규정에 준해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20. 3. 18.]

제25조(공급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③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3. 18., 2025. 10. 1.>

제25조(공급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③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급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변경사유서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2. 배관을 통해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액화석유가스[본조신설 2020. 3. 18.]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5항”은 “법 제27조제4항”으로, 제33조의3제1항제3호 중 “위반 사업자”를 “위반 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로 본다.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및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전할 수 있다.<개정 2025. 5. 27., 2025. 10. 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및 충전설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5. 27.,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28.>1.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 안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후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셀프용충전설비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이하 “셀프충전”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25. 11. 28.>

제30조(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가스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개선 권고를 받고도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해야 한다.<개정 2015. 12. 30., 2020. 8. 5., 2022. 1. 21., 2023. 10. 10.>1.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ㆍ배포할 것2. 수요자(가스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와 내용적 15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만을 말한다)에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와 그 이후 다음 각 목의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가.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유연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라.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마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이상3.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설치(교체 설치를 포함한다)된 후 액화석유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의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배관과의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는 허가관청이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허가관청이 정하는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스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6.>1. 제2호 및 제3호 외의 시설: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2.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이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3.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 다만,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 신고서를 해당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16.>

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개정 2021. 12. 16.>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제30조의 공급자의 의무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가스사용시설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및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10. 1.>1. 안전관리 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9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명 이상일 것2.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9 제4호나목5) 또는 같은 호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 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가. 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4천 가구 또는 사업체나.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원격 가스차단, 원격 일산화탄소 검지ㆍ차단 및 지진 감지ㆍ차단 등의 안전기능이 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6천가구 또는 사업체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일 것[본조신설 2020. 3. 18.]

제31조(안전관리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경영 방침, 조직 관리, 자료ㆍ정보 관리, 시설 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경영 활동 전반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 공정(工程)과 자체검사 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⑥ 허가관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31조(안전관리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경영 방침, 조직 관리, 자료ㆍ정보 관리, 시설 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경영 활동 전반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 공정(工程)과 자체검사 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⑥ 허가관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제31조(안전관리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경영 방침, 조직 관리, 자료ㆍ정보 관리, 시설 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경영 활동 전반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 공정(工程)과 자체검사 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⑥ 허가관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31조(안전관리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경영 방침, 조직 관리, 자료ㆍ정보 관리, 시설 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경영 활동 전반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 공정(工程)과 자체검사 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⑥ 허가관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 확인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7. 11., 2020. 8. 5., 2021. 12. 16.>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법 제37조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할 것. 다만, 법 제3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7조제1호ㆍ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2.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할 것. 다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5조제5항 및 제7항이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는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①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는 누구든지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스공급자는 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설 철거를 요청한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1.>1.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자에게 공급중지나 공급제한을 명령하고, 수요자에게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것가.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가 옥내에 설치된 경우다. 가스온수기 및 가스보일러의 설치가 별표 20 제1호가목5)의 연소기 기준을 위반한 경우2.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별표 20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한 경우(제1호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때에는 그 수리나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의 명령을 받은 수요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완료하면 가스공급자에게 그 수리나 개선을 이행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가스공급자는 지체 없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기준등에 맞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다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의 확인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스공급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또는 공급제한 명령: 별지 제32호서식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 명령: 별지 제33호서식3. 제4항 후단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 확인: 별지 제34호서식

제34조(안전관리자)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6.>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2. 3.>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 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18.>1. 안전관리총괄자2. 안전관리부총괄자3. 안전관리책임자4. 안전관리원5. 안전점검원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4조(안전관리자)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6.>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2. 3.>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 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12. 30., 2020. 2. 18.>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액화석유가스 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3. 법 제30조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4.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 기록의 작성ㆍ보존5.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7.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8.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9. 정압기ㆍ액화석유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시, 검사업무 및 안전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ㆍ관리10. 본관ㆍ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11. 사용자 공급관의 관리12.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13. 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14.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②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개정 2020. 2. 18.>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6. 21., 2020. 2. 18.>1. 안전관리총괄자: 해당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2.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가스시설 안전의 직접 관리3. 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목의 직무가.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나.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및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5. 안전점검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1.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2.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 법 제34조제3항과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0. 2. 18.>1.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가.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그 밖에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안전점검원. 다만, 별표 1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4. 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 6. 21., 2020. 2. 18., 2025. 10. 1.>

제34조(안전관리자)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6.>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2. 3.>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 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5조제3호의 경우나.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2.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외의 시설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별표 1 비고 제1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 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34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15의2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15의3과 같다.[본조신설 2020. 3. 18.]

제34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의3(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공사계획서2. 공사공정표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4. 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공사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 (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34조의2제4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인 사용자공급관을 50미터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63밀리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나. 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를 받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미터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2.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안전밸브 종류의 변경공사나. 압력조정기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다.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⑥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1.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3호가목2)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1. 제조소의 경우: 10일2. 배관 및 정압기의 경우: 5일[본조신설 2020. 3. 18.]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③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④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5조제5항ㆍ제7항, 제8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2. 2. 3.>

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⑥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내주고,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제목개정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의5(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2.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1. 공사기간2. 시설공사내용3. 수요자의 수(數) 및 사용 예정량4. 액화석유가스 사용 예정시기5. 수요자의 주소ㆍ성명 및 전화번호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본조신설 2020. 3. 18.]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③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④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5조제5항ㆍ제7항, 제8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2. 2. 3.>

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⑥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내주고,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제목개정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별표 20[본조신설 2020. 3. 18.]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③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④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5조제5항ㆍ제7항, 제8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2. 2. 3.>

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⑥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내주고,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제목개정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개정 2020. 3. 18.>1. 시공기록: 다음 각 목의 모든 기록가. 비파괴검사[폴리에틸렌관(管)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의 기록 및 성적서나. 비파괴검사(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의 도면다. 비파괴검사의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라. 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電位) 측정의 결과서마.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의 사진2. 완공도면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으로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5)나)(6)에 따른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제1항제1호의 시공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그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제1항제2호의 완공도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호의 기록 또는 도면의 사본을 내주거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8.>1.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 다음 각 목의 기록 또는 도면의 사본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공기록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완공도면2.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공도면의 사본(제51조 및 제71조에 따른 완성검사 시 완공도면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법 제35조제7항에 따라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8.>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1.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4.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30., 2017. 7. 11., 2020. 3. 18., 2022. 1. 21., 2025. 11. 28.>1.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이 되는 변경공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에 대하여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1) 용기보관실 벽면 4면 중 2면 이상을 전체 교체하는 공사2) 용기보관실 벽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교체하는 공사3) 용기보관실의 방호벽의 기초를 변경하는 공사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또는 충전설비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다. 충전설비를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셀프용충전설비로 변경하는 공사라.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및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또는 기화장치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별표 4 제1호가목10)바), 같은 표 제2호가목5)하) 및 같은 표 제3호가목8)가)ㆍ나)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공사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별표 4 제1호가목10)사), 같은 표 제2호가목5)거) 및 같은 표 제3호가목8)가)ㆍ나)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공사사.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 설치하거나 그 호칭지름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다만,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5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로 한다.아. 가스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다만, 가스 종류를 변경하는 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2항제2호의 변경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공사 전에 기술검토를 받을 것2.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이 적힌 허가증 사본을 제출할 것

④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18.>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4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ㆍ저장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5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ㆍ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64.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기준: 별표 7

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1. 12. 16.>

제36조의2(시공감리)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제34조의2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별표 15의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2. 별표 15의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가. 본관나.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공급관3. 별표 15의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4. 별표 15의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나.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라.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5.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그 공사의 구간에서 배관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6. 제49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해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1.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2.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사용자공급관 공사를 하는 경우

③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1. 법 제34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다만,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대상 가스공급시설 중 승인 또는 신고에서 제외된 가스공급시설은 제49조의3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해야 한다.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를 시공ㆍ관리한 것일 것3. 시공내용이 별표 4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시공감리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제3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별표 4의2 제3호에 따라 하는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내압(耐壓)시험이나 기밀(機密)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2.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묻기 직전의 공정4.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묻기 직전의 공정5. 그 밖에 감리자가 정하는 공정

⑥ 제5항에 따른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2. 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나.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⑦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결과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1. 12. 16.>[본조신설 2020. 3. 18.]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 5. 3.>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3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24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가스공급자 의무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정기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18.>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4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4의2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ㆍ저장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5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6

③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1. 12. 16.>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완성검사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시공감리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 다만,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 한다.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1. 12. 16.>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 시설의 정기검사일을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 협의하여 정한 날2. 휴지(休止) 중인 시설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3.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제3항 각 호, 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시기

⑤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개정 2021. 12. 16.>

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1. 12. 16.>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수시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18.>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4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4의2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ㆍ저장시설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5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6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영 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정기검사 일부ㆍ전부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명단을 해당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 저장소 또는 배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3. 18.>1. 저장설비(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 톤 이상인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에 설치된 시설로서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시설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에 설치된 배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톤 이상인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3. 18.>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 저장소 또는 배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개정 2020. 3. 18.>1.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2.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3., 2020. 3. 18.>1. 제15조제1항 또는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2.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 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3. 제55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에 액화석유가스용 저장탱크(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각각의 시기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나. 그 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18.>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4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4의2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5

⑤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가스용품(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으로 한정한다)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제1항제1호의 가스용품은 제외한다)2. 제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①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대해서는 별표 7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받은 연소기에 대하여 그 검사성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3.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4.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1.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 부탄연소기,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및 별표 7 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2. 성능이 변경된 가스용품(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별표 7 제3호나목1)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 부탄연소기,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및 별표 7 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는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가스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1.>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18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7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품명과 제조번호2. 제조 또는 수입일자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4. 회수등의 사유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1. 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2. 제품명과 제조번호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4. 회수등의 사유5. 회수등의 방법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 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ㆍ제조일자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7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12. 3.>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경미한 개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10. 10., 2025. 10. 1.>1.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및 다기능보일러의 제조자가 가스용품의 성능을 변경하는 경우2.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를 변경함에 따라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및 다기능보일러의 열량을 변경하는 경우3.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점화봉 이탈 시 막음조치 등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및 다기능보일러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경우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안전교육)

①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ㆍ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⑧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와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 6. 15.>

⑩ 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6. 15.,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⑧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와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 6. 15.>

⑩ 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6. 15.,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 7. 11., 2018. 12. 3., 2020. 3. 18., 2021. 12. 16., 2025. 10. 1.>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대표를 말한다.라.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로서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주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6.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에서 자동차의 연료용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8.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8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을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9.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 12. 16.>1.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2.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③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6.>1. 시설의 설치계획서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⑧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와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 6. 15.>

⑩ 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6. 15.,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설비(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용기집합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 증가 공사2.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하는 공사3. 저장설비(용기,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종류를 변경하는 공사4. 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만을 말한다)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5.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2. 16., 2023. 6. 30.>1. 삭제<2023. 6. 30.>2. 삭제<2023. 6. 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1. 12. 16., 2023. 6. 30.>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정한 시기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요청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 시기3.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제4항, 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시기

⑥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6.>

⑦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개정 2021. 12. 16., 2023. 6. 30.>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미만인 자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나. 제7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다.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3. 삭제<2023. 6. 30.>

⑧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ㆍ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개정 2021. 12. 16.>

⑨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7. 7. 11., 2021. 12. 16.>1.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경우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2.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⑩ 법 제4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20과 같다.<개정 2021. 12. 16.>

⑪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완성검사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1. 12. 16.>1.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시설시공업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2. 정기검사에 합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정기검사 증명서

⑫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개정 2021. 12. 16.>

⑬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12. 16.>1. 공개대상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제1종 보호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제7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다. 제7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라. 다중이용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2. 공개범위가. 사용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주소)나. 사용시설의 검사일자, 검사 종류 및 결과3. 공개방법 및 시기가. 공개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1)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나. 공개시기: 검사일자가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0일 이내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2.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0. 10.>1. 가스용품의 범위: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보일러 및 같은 호 하목에 따른 다기능보일러. 다만, 제2호에 따른 안전장치를 별도 설치(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3호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안전장치의 수를 초과하여 사용자(건축주를 포함한다)에게 판매하는 온수보일러 및 다기능보일러는 제외한다.2. 안전장치의 종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이하 “일산화탄소 경보기”라 한다)3. 안전장치의 설치기준: 별표 20 제1호가목5)나)(3)[본조신설 2020. 8. 5.]

제45조(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2022. 2. 3.>1. 제5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2. 제5조제7항에 따른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3. 제8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4. 제10조제7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5.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기준7.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8.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9. 제39조제4항에 따른 가스용품 검사의 기준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11. 제44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제45조(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2022. 2. 3.>1. 제5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2. 제5조제7항에 따른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3. 제8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4. 제10조제7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5.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기준7.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8.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9. 제39조제4항에 따른 가스용품 검사의 기준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11. 제44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기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제목개정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2. 18.]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제목개정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법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 3. 18.]

제48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영업소ㆍ위탁운송ㆍ저장ㆍ사용시설이나 용기ㆍ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조(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허가관청, 등록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2. 5. 3.>1. 월동기, 해빙기, 그 밖의 가스사고 취약시기의 가스시설 안전점검2. 가스사고 우려가 있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48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영업소ㆍ위탁운송ㆍ저장ㆍ사용시설이나 용기ㆍ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손실보상)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손실을 받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등록관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49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업무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9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탁기관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위탁기관등에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으면 굴착공사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2. 위탁기관등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위탁기관등은 제3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굴착공사자는 위탁기관등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3.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 사업자가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4.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그 사업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5.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본조신설 2020. 2. 1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4(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해 영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3. 굴착공사의 종류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10. 10.>

③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통보내용을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72조의3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의5, 제72조의8부터 제72조의13까지 및 별표 20의2에서 같다)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의5, 제72조의8부터 제72조의13까지 및 별표 20의2에서 같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날까지 제72조의5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통보해야 한다.

⑦ 영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제조소를 말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3. 18.]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9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탁기관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위탁기관등에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으면 굴착공사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2. 위탁기관등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위탁기관등은 제3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굴착공사자는 위탁기관등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및 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9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탁기관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위탁기관등에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으면 굴착공사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2. 위탁기관등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위탁기관등은 제3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굴착공사자는 위탁기관등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5(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별표 20의2 제1호와 같다.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9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탁기관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위탁기관등에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으면 굴착공사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2. 위탁기관등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위탁기관등은 제3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굴착공사자는 위탁기관등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6(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1. 제72조의4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24시간2. 제72조의5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1시간[본조신설 2020. 3. 18.]

제49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7(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21조의4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개정 2022. 1. 21., 2025. 10. 1.>1.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掘鑿) 깊이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점3. 해당 건설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지점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지름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점[본조신설 2020. 3. 18.]

제49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및 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49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8(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개정 2022. 1. 21.>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범위2. 공사계획 변경의 필요성 유무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이설, 사용의 일시정지, 임시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 변경 및 방호공사(防護工事)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ㆍ방법ㆍ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4.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참관 시기 및 방법5. 부담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별표 20의2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평가서에 해당 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대상자는 평가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18.]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액화석유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및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에 그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및 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액화석유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및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에 그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9(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18.]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액화석유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및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에 그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11(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지하상가 공사2. 해당 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② 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0. 3. 18.]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12(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① 법 제49조의6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49조의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본조신설 2020. 3. 18.]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그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및 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그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3.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액화석유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4. 그 밖에 별표 20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0. 1.>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2.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 3. 18.]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5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2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단체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단체5.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단체6.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단체

② 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 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해당 사업자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5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에 관한 사항7. 업무에 관한 사항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5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4조(감독 등)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단체에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52조(공제사업)

① 사업자단체가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5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 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2. 회원의 가스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 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4. 회원의 용기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5.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52조(공제사업)

① 사업자단체가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공제사업의 운영)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2. 공제계약3. 공제분담금ㆍ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공제사업)

① 사업자단체가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7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조정명령)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8조(조정명령)

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18., 2025. 10. 1.>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2.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3. 지역별, 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제54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을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9조(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의 제정 및 통지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 이행에 관한 지시6.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28조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2.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영업소설치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이하 이 조에서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처분현황3.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현황

제55조(보고와 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ㆍ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1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위탁운송시설ㆍ저장시설,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1과 같다.<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사람이 사망한 사고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사고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재발 방지와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4조(사고의 통보)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자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2에 따른다.

③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57조(보험가입)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보험 수익금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라. 법 제35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와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나.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1)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2)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3)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4)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② 영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③ 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1. 영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④ 영 제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11., 2025. 10. 1.>1. 법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나 가스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나.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킬로그램 초과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와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⑤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23과 같다.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1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내수판매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4.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2와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개정 2025. 10. 1.>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전체의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매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액화석유가스의 전년도 연간 내수판매량이 120톤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2. 산업통상부장관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연간 내수판매량이 150만킬로리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④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60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22. 2. 3., 2025. 10. 1.>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2.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4.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5. 10.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3. 제3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4.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5.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6.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7.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8.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9.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10. 제44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11.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③ 위탁기관등이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부담한다.<신설 2019. 8. 20.,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7조(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2021. 6. 15., 2025. 10. 1.>1.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2. 제35조제6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3.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4.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6.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7.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8.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9.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10. 삭제<2018. 12. 11.>11.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12.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13.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명령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2019. 8. 20., 2021. 6. 15., 2025. 10. 1.>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2.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4. 제44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④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2020. 2. 18.>

② 삭제<2020. 2. 18.>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20. 2. 18., 2021. 12. 7., 2025. 10. 1.>1.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5.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6.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7.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9.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10. 법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1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1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영업소ㆍ위탁운송ㆍ저장ㆍ사용시설이나 용기ㆍ가스용품의 사용정지 명령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는 기관,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0. 2. 18., 2021. 12. 7., 2025. 10. 1.>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3.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4.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5.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의 공개: 한국가스안전공사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개정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개정 2025. 10. 1.>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2.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8. 20.>1.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2.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3.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4.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8. 20., 2022. 2. 3.>1.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2.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5. 삭제<2019. 3. 26.>6.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7.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9.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10.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11.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1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1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14.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1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17.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18.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19.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8. 20., 2020. 2. 4.>1.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2.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3.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4.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자5.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제6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7.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9.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10.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10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11.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12.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13.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14.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2.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