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7.28 시행 · 제3654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35165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00호 · 일부개정
- 2022.10.25 시행 · 제3296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19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29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302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29657호 · 타법개정
- 2019.03.25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92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 2018.06.14 시행 · 제28700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56호 · 일부개정
- 2017.09.20 시행 · 제28329호 · 일부개정
- 2017.09.18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 2017.07.17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27740호 · 일부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4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088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81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25941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7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7 시행 · 제250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2.21 시행 · 제24247호 · 타법개정
- 2012.09.07 시행 · 제24085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34호 · 타법개정
- 2011.11.28 시행 · 제23320호 · 일부개정
- 2009.09.06 시행 · 제21715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타법개정
- 2008.05.20 시행 · 제20784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11 시행 · 제20541호 · 일부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6.08.01 시행 · 제19637호 · 일부개정
- 2005.05.07 시행 · 제1882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新)산업 육성 및 친환경차 보급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해당 차량 전용 전자지불수단을 사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되,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유료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감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여부 및 승차정원ㆍ배기량ㆍ연료 등 감면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별표] <신설 2014.7.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나.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 │
│ │ │ │ │상 │
├────────────────┼──────┼────┼────┼──────┤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법 제28조 │500 │700 │1,000 │
│지 않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경우│ │ │ │ │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