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540호 · 2017.07.1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1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4.04.27 시행 · 제19849호 · 일부개정
  4.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5.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7. 2019.04.23 시행 · 제16385호 · 일부개정
  8. 2018.02.10 시행 · 제14859호 · 일부개정
  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0.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1. 2017.07.18 시행 · 제14540호 · 일부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13. 2016.01.19 시행 · 제13794호 · 일부개정
  14.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5.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16.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17.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18. 2014.01.17 시행 · 제11924호 · 일부개정
  19.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1. 2012.08.02 시행 · 제11294호 · 일부개정
  22.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2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24. 2012.02.01 시행 · 제11294호 · 일부개정
  25. 2011.12.01 시행 · 제10761호 · 일부개정
  26. 2011.05.30 시행 · 제10761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8.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29.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30. 2009.12.29 시행 · 제09876호 · 일부개정
  31. 2009.04.21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32. 2009.03.25 시행 · 제09539호 · 일부개정
  33.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34.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35. 2008.12.31 시행 · 제09321호 · 일부개정
  36. 2008.09.29 시행 · 제09048호 · 일부개정
  37. 2008.06.22 시행 · 제08786호 · 일부개정
  38.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0.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41.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제정

2016.01.19 시행 판 → 2017.07.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