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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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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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시행 판 → 2017.07.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4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수문(水文)조사시설”이라 함은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 (생 략)
개정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및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유역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하천유역의 기본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이수(利水)ㆍ치수(治水) 및 하천환경 등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유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 결과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유역조사의 유형ㆍ주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ㆍ유량ㆍ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ㆍ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 및 조사[이하 “수문조사(水文調査)”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률에 따라 수위ㆍ유량ㆍ유사량ㆍ강수량ㆍ증발산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수문조사로 본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강수량ㆍ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업무의 발전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를 수행하는 방법과 기준 등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기상청장이 강수량ㆍ증발산량 등의 측정에 대하여 정한 사항과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 전단에 따른 표준화를 위하여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수문자료의 처리ㆍ활용 및 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등)
①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이하 “수문조사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한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수문조사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한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조(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주위환경이 확보ㆍ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서 최적의 수문조사 주위환경이 확보ㆍ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수문조사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정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수문조사 주위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수문조사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 없이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제4항에 따른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⑥제4항 단서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⑨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의 정비, 홍수의 예보, 홍수 대피, 재난 관련 보험의 기초 자료 제공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구역과 하천범람에 따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상황에 대하여 조사(이하 “홍수피해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홍수피해상황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의 제작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중 시가화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피해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⑥홍수피해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의 제작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의 자료,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자료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ㆍ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는 수계(본류 하천의 종점을 기준으로 동일 유역에 속하는 하천 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그 밖에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유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제7조제6항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생 략)
개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은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
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21. (생 략)
개정
1. ∼ 2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
는 경우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
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1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의 준공을 고시한 때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8항ㆍ제31조제5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8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개정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댐등에서의 수문조사)
① 댐등의 설치자는 해당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농업용 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댐등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결과와 그 댐등의 관리상황을 하천관리청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로부터 통지받은 수문조사결과와 그 댐등의 관리상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2조(홍수예보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예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생 략)
개정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종전
③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⑤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⑥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⑦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⑦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는 분쟁의 성질상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는 분쟁의 성질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분쟁조정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분쟁조정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① (생 략)
개정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
,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
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
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
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
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
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1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
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
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수 사용분쟁에 대한 심사ㆍ조정과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2.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4.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하천관리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하천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로 본다.
⑧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 업무
개정
<삭 제>
종전
2.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개정
<삭 제>
종전
3. 제18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업무,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 및 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
개정
<삭 제>
종전
4. 제1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개정
<삭 제>
종전
5. 제21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작성 업무
개정
<삭 제>
종전
6.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업무
개정
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종전
6의
2. (생 략)
개정
6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40조에 따른 댐등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에 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9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