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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437호 · 2017.07.1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3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4.08.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4. 2023.12.14 시행 · 제01065호 · 일부개정
  5.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6. 2022.01.01 시행 · 제00958호 · 타법개정
  7.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8. 2021.03.02 시행 · 제00828호 · 일부개정
  9. 2019.02.22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10. 2019.02.15 시행 · 제00593호 · 일부개정
  11. 2018.06.08 시행 · 제00520호 · 타법개정
  12. 2017.09.22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13. 2017.07.18 시행 · 제00437호 · 타법개정
  14.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5.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16. 2016.07.2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17. 2016.06.3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19.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20.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12.11.01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23. 2012.09.1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24. 2012.07.01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25. 2012.06.18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26.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27. 2009.11.24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28.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29. 2008.04.16 시행 · 제00006호 · 전부개정
  30.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1.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32.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33. 2005.03.14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를 효율적으로 경감ㆍ예방하기 위하여 홍수ㆍ갈수(渴水) 예보의 실시, 수문조사(水文調査)시설의 설치,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44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홍수ㆍ갈수 예보의 발령 단계ㆍ요건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수문조사 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ㆍ이전ㆍ폐지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ㆍ이전ㆍ폐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신청절차ㆍ유효기간ㆍ검정기준ㆍ검정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삭제 &lt;2017. 7. 18.&gt;

[별표 1] 삭제 <2017. 7. 18.>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2017. 7. 18.&gt;

[별표 2] 삭제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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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lt;2017. 7. 18.&gt;

[별표 3] 삭제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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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별표 4] <개정 2016. 6. 30.>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
┃점용목적                │첨부서류                                                        ┃
┠────────────┼────────────────────────────────┨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
┃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   │1. 위치도                                                       ┃
┃변경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
┃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3. 표준구조물도                                                 ┃
┃                        │4. 개략공사비 산출서                                            ┃
┃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
┃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1. 위치도                                                       ┃
┃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 │2. 공사설명서                                                   ┃
┃변경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 │1. 위치도                                                       ┃
┃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2. 종단도 및 횡단도                                             ┃
┃                        │3. 채취량산출서                                                 ┃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  │1. 위치도                                                       ┃
┃선장의 설치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 ┃
┃                        │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나무심기계획도                                               ┃
┃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  │1. 위치도                                                       ┃
┃놀이 행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  ┃
┃                        │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
┃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
  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원문 파일

별표 5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
┠─────────────────────────────────┼──────────┨
┃1. 토지의 점용                                                    │5년                 ┃
┃                                                                  │                    ┃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
┃                                                                  │                    ┃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
┃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영구                ┃
┃                                                                  │                    ┃
┃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년                 ┃
┃                                                                  │                    ┃
┃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
┃                                                                  │공사기간            ┃
┃                                                                  │                    ┃
┃                                                                  │                    ┃
┃                                                                  │                    ┃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
┃                                                                  │                    ┃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
┃                                                                  │                    ┃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
┃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1년                 ┃
┃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3년                 ┃
┃                                                                  │                    ┃
┃7. 식물의 식재                                                    │1년                 ┃
┃                                                                  │                    ┃
┃                                                                  │                    ┃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
┃                                                                  │                    ┃
┃9. 선박의 운항                                                    │3년                 ┃
┗━━━━━━━━━━━━━━━━━━━━━━━━━━━━━━━━━┷━━━━━━━━━━┛
원문 파일

별표 5의2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3항 관련)

[별표 5의2] <개정 2013.3.23>
  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3항 관련)
   1. 표지내용
     가. 하천 그림표지
     나. 법 제7조에 따른 하천구분
     다. 하천명
     라. 영문 하천명
     마. 하천관리청
   2. 규격: 2,100㎜ ? 1,200㎜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3. 표지판 색채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2) 선 및 글자: 흰색(N9.5)으로 한다.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2) 선, 글자 및 수계도(水系圖): 흰색(N9.5)으로 한다.
       3) 상징그림: 해당 하천을 대표하는 동식물 또는 해당 하천에서 할 수 있는 레저
                   활동 등을 알릴 수 있는 그림으로서 하천관리청이 선정한다.
     주: 색이름과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A 0011, 한국산업표준(KS) A 0062에 따
  른다.
   4. 표지 구성(단위: ㎜)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5. 세부규격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1) 표지판 테두리선(단위: ㎜)
       2) 그림표지 테두리선
         가) 기본규격: X = 50㎜
         나) 외곽선 굵기: 12㎜
       3) 하천구분 표식 부분(단위: ㎜)
         가) 기본규격
         나) 기본글씨체: 산돌고딕 볼드 190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0으로 한다.
          다) 하천구분 표식 부분 상세규격
            ① 국가하천
            ② 지방하천
       4) 하천명 표식 부분(단위: ㎜)
         가) 기본규격
         나) 기본글씨체: 한양 헤드라인 미디움 755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75
  로 한다.
    ① 2자
    ② 3자
    ③ 4자
    ④ 5자
       5) 영문 하천명 표식 부분(단위: ㎜)
         가) 기본규격
         나) 영문글씨체: 딘메드 405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75로 한다.
         다)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어문규범에 따르며, 한글 하천명을
  기준으로 하여 가운데 정렬로 도안한다.
       6) 하천관리청 표식 부분(단위: ㎜, 하천관리청의 심벌마크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국가하천(예): 국토교통부
         나) 지방하천(예):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글자는 기재된 치수에 맞추어 가운데 정렬로 도안한다)
     나. 미관형 하천표지
       1) 하천명(영문 하천명을 포함한다), 하천구분 및 하천관리청 표식 부분은 일반형
  하천명표지의 글씨체를 따르되, 미관형 하천명표지의 표지구성 규격에 맞도록
  글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상징그림 및 수계도는 미관과 시인성(視認性)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제작
  한다.
   6. 재질 구성
     가.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
     나. 표지요소: 커팅시트
     다. 기둥: 스테인레스스틸 가공
원문 파일

별표 5의3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4항 관련)

[별표 5의3] <신설 2012.6.18>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4항 관련)
   1. 입간판형
     가. 표지내용
       1) 하천명
       2) 위치 및 거리 정보
       3) 하천정보
       4) 안내지도
       5) 생태 및 관련지역 정보
     나. 규격
        가로 800㎜ ? 세로 2,500㎜
     다. 색채
       1) 바탕은 남색(7.5PB 2/6),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으로 한다.
       2) 방향식별표식: 우안(右岸)은 빨강(7.5R 4/14), 좌안(左岸)은 밝은 초록(2.5G
  5/10)으로 한다.
       주: 색이름과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A 0011, 한국산업표준(KS) A 0062에
  따른다(이하 같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1)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
       2) 표지요소: 지정색 프린팅 및 부식(腐蝕)
       3) 콘크리트 기초
   2. 둥근기둥형
     가. 표지내용
       1) 하천명
       2) 위치 및 거리 정보
     나. 규격
       1) 높이: 1,700㎜
       2) 지름: 200㎜
     다. 색채
       1) 바탕은 파랑(2.5PB 4/10),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 강조디자인은 밝은 회색(N8.5)으로 한다.
       2) 방향식별 띠: 우안은 빨강(7.5R 4/14), 좌안은 선명한 연두(7.5GY 6/12)로
  한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1)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
       2) 표면: 지정색 도장
       3) 표시요소: 지정색 프린팅 및 부식
       4) 심벌: 부식처리
       5) 야광식별 및 좌우호안 구분 띠
       6) 콘크리트 기초
   3. 사각기둥형
     가. 표지내용
       1) 하천명
       2) 위치 및 거리 정보
     나. 규격
        300㎜ ? 300㎜ ? 700㎜
  <둔치>       <하천경계지역>
     다. 색채
       1) 바탕은 파랑(2.5PB 4/10),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 강조디자인은 진노랑(2.5Y 8/14) 또는 주황(2.5YR 6/14) 띠로 한다.
       2) 방향식별 띠: 우안은 빨강(7.5R 4/14), 좌안은 선명한 연두(7.5GY 6/12)로
  한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1) 재질: 화강석, 렉산, 야광식별 띠, 유포지에 실사출력
       2) 마감: 조각, 연마
원문 파일

별표 6삭제 &lt;2016. 6. 30.&gt;

[별표 6] 삭제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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