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9.18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01065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58호 · 타법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3.02 시행 · 제00828호 · 일부개정
- 2019.02.22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00593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00520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00437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 2012.09.1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2.06.18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09.11.24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04.16 시행 · 제00006호 · 전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3.14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2016.12.30 시행 판 → 2017.07.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문관측소 현황:별지 제17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수문관측소 현황)
2. 중계시설 현황:별지 제18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중계시설 현황)
3. 전산시설 현황:별지 제19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전산시설 현황)
4. 강우레이더시설 현황:별지 제20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강우레이더시설 현황)
5. 하천수사용시설 현황:별지 제21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하천수사용시설 현황)
개정
<삭 제>
종전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하거나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장(이하 “수문조사기관의 장” 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2. 설치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
3. 설치 일정
4. 수문조사 환경
5. 수문조사시설의 운영방식
6. 수문조사자료의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송신방식에는 수문조사자료의 실시간 송신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수문조사 항목
8. 수문조사시설에 설치되는 수문조사기기의 규격
9. 그 밖에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교체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체 목적
2. 교체 내용
3. 교체 일정
③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이전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전 목적
2. 이전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및 일정
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폐지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이유
2. 폐지 일정
3. 해당 수문조사시설에서 수집된 수문조사자료의 보관방안
개정
<삭 제>
종전
제10조(수문조사기기 검정의 면제ㆍ절차ㆍ기준 및 유효기간)
①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법 제92조제3항제4호 및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경우
4. 공인된 외국의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이나 검정을 받은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끝난 수문조사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검정을 받으려는 기기별로 검정을 신청하되, 구조상 2종 이상으로 구성되어있는 수문조사기기는 기기별로 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정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정 신청된 수문조사기기가 제5항의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⑦ 검정기관은 수문조사기기 검정을 받은 자에게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수문조사기기 검정을 갱신하려면 검정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검정 갱신 절차를 제6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조(검정증인의 표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목적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3.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홍수예보의 발령 등)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홍수예보를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발령하거나 해제한다.
1. 제2항에 따른 홍수예보지점(이하 “홍수예보지점”이라 한다)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제2항에 따른 주의보수위(이하 “주의보수위”라 한다)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제2항에 따른 경보수위(이하 “경보수위”라 한다)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발령할 것
2.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또는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해제하고,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해제할 것
3.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주의보수위를 넘어 계속 상승하여 경보수위에 가까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바꾸어 발령하고,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홍수주의보로 바꾸어 발령할 것
4. 홍수예보지점을 기준으로 상류의 유역면적이 1천 100제곱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홍수주의보의 발령 없이 바로 홍수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또는 홍수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해제 할 것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홍수예보지점과 그 지점별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예보지점ㆍ주위보수위 및 경보수위를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예보지점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주의보수위: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ㆍ수문ㆍ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가. 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나.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2. 경보수위:주의보수위를 초과하여 제방ㆍ수문ㆍ교량 등의 붕괴위험이 예상되는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가. 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나.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 등을 고려한 수위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홍수예보의 전달)
① 홍수통제소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홍수예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서, 별지 제38호서식의 홍수주의보(경보)해제발령서 또는 별지 제39호서식까지의 홍수주의보(경보) 변경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홍수예보의 발령 또는 해제를 알게 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역의 경찰서장, 농지개량조합장,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①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