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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90호 · 2017.07.1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6.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7.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8.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11.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6.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17.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8.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20.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21.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2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3.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2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6.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27.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8.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3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32.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33.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4.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6.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38.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3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0.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41.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4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4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2017.01.01 시행 판 → 2017.07.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5곳

종전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ㆍ하천실험장

,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하천실험장

,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3조(수문조사시설)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에 필요한 시설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이하 “하천수사용허가”라 한다)와 관련된 하천수사용량조사에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시설

개정

<삭 제>

종전

제7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7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유역조사의 유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유역특성조사: 하천유역의 지형ㆍ토양 등에 대한 조사

2. 하천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인문ㆍ산업ㆍ경제ㆍ자원 등에 대한 조사

3. 이수(利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수이용현황ㆍ이수시설현황ㆍ물이동특성 등에 대한 조사

4. 치수(治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5. 하천의 수질 및 생태현황 조사. 이 경우 환경부의 수질ㆍ수생태계, 자연환경, 습지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생성주기, 자료의 변동성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유역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에 대한 성과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ㆍ조사방법 및 성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의 위치(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항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와 수문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자료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실시간 수문정보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문조사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에 관한 표준화

2. 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표준화

3.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표준화

4.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표준화

5. 그 밖에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의 표준화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조(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종사자는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이수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장애물의 위치 및 제거ㆍ변경 일시에 관한 사항

2.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

3. 손실의 발생 여부 및 그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재결의 신청)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홍수피해상황의 조사 및 홍수위험지도의 작성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에 관한 조사(이하 “홍수피해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ㆍ인명 등 각종 피해의 조사

2. 범람 및 침수 상황의 조사

3. 홍수피해의 원인 분석

4. 그 밖에 수해방지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② 홍수피해상황조사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조사ㆍ분석 자료

2. 해당 하천의 수문량 및 수리학적 해석

3.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홍수위험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의 제작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

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8조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

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유역조사에 관한 자료

개정

<삭 제>

종전

2.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

개정

<삭 제>

종전

2의

2. 법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자료

개정

<삭 제>

종전

2의

3. 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개정

<삭 제>

종전

2의

4.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자료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댐ㆍ광역상수도 등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개정

<삭 제>

종전

5. 하천 및 지하수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개정

<삭 제>

종전

6. 그 밖에

수자원

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개정

6. 그 밖에

하천

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정보체계

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정보체계

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자원정보체계

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정보체계

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2.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3. 수자원의 개발ㆍ공급 및 관리계획

4. 홍수재해의 방지계획

5.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

6. 수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7.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의 물 확보 방안

8.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의 유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한강ㆍ안성천ㆍ삽교천ㆍ금강ㆍ만경강ㆍ동진강ㆍ영산강ㆍ탐진강ㆍ섬진강ㆍ낙동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2. 그 밖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류(貫流)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

② 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2.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유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해당 유역의 주민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자

4.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유역 내의 홍수조절기능을 가진 하천시설의 운영관리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개정

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수문ㆍ선착장ㆍ갑문ㆍ수문조사시설

개정

1. 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수문ㆍ선착장ㆍ갑문

종전

1의2.·2. (생 략)

개정

1의2.·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하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8. 실시설계도서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10.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11.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수문조사시설을 보수ㆍ개선하는 때

2. 측정기기ㆍ전기통신시설 또는 전산장비를 개선ㆍ교체 또는 추가하는 때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7조(수문조사기기의 설치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가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계는 댐의 수위ㆍ방류량 및 유입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댐 상류의 적정한 지점에 설치할 것

2. 우량계는 하천ㆍ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댐등의 집수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가.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1개 이상나.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2개 이상다. 집수지역의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개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위계와 우량계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천관리청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댐 저수지에의 유입량 및 강수량

2. 방류 예정일시

3. 예정방류량

4. 댐 수위

5. 그 밖에 댐등의 관리상황에 관한 사항

④ 댐등의 설치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0조(감정 등의 의뢰) 제6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제70조(감정 등의 의뢰) 제6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종전

제71조(의견청취의 절차)

중앙하천관리위원회

가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71조(의견청취의 절차)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가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72조(비용의 부담)

① (생 략)

개정

제72조(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명세, 장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명세, 장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는 분쟁조정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예치기한까지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하천수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는 분쟁조정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예치기한까지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하천수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종전

④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는 법 제5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를 통지하거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제시를 한 날부터 5일 내에 분쟁조정비용을 정산하여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는 법 제5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를 통지하거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제시를 한 날부터 5일 내에 분쟁조정비용을 정산하여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종전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천시설의 관리대장 및 수문조사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개정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데에 드는 비용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법 제8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에 관한 사항

2. 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3.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94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하천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제94조의3, 제95조 및 제99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하천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95조(회의)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6조(전문위원)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7조(간사 및 서기)

① 하천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8조(회의록)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9조(수당 및 여비) 하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업무관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려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업무는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 총괄분과위원회: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하천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1의

2. 제1분과위원회: 한강권역 내 한강수계 중 팔당댐 하류유역, 안성천수계 및 한강서해권수계

2. 제2분과위원회: 한강권역 내 한강수계 중 팔당댐 상류유역과 양양남대천, 강릉남대천, 삼척오십천 및 한강동해권수계

3. 제3분과위원회: 낙동강권역

4. 제4분과위원회: 금강권역

5. 제5분과위원회: 영산강, 섬진강 및 제주도권역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하천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분과위원회: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1의

2. 제1분과위원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 제2분과위원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제3분과위원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제4분과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제5분과위원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⑤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제101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개정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 차. (생 략)

개정

가. ∼ 차. (현행과 같음)

종전

카.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개정

<삭 제>

종전

타. ∼ 어. (생 략)

개정

타. ∼ 어. (현행과 같음)

종전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협의는 제외한다)

개정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종전

처. ∼ 호. (생 략)

개정

처. ∼ 호.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개정

<삭 제>

종전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역조사 및 그 조사자료의 제공

개정

<삭 제>

종전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개정

<삭 제>

종전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개정

<삭 제>

종전

9. 법 제20조에 따른 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와 관련된 권한

개정

<삭 제>

종전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의 작성ㆍ배포 및 자료제출 요청

개정

<삭 제>

종전

11. 법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권한

개정

11. 법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권한

종전

12.·13. (생 략)

개정

12.·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법 제31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개정

<삭 제>

종전

15. (생 략)

개정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관측결과와 관리상황에 관한 통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

개정

<삭 제>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의 실시

개정

<삭 제>

종전

19. ∼ 27. (생 략)

개정

19. ∼ 27. (현행과 같음)

종전

27의

2.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28. ∼ 31. (생 략)

개정

28. ∼ 31. (현행과 같음)

종전

32. 법

제9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32.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