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개
2016.02.12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2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2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