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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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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5. 2021.11.30 시행 · 제32170호 · 타법개정
  6. 2021.10.28 시행 · 제32095호 · 일부개정
  7.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9.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10. 2016.02.12 시행 · 제26973호 · 일부개정
  1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2.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24475호 · 일부개정
  14. 2011.01.26 시행 · 제22640호 · 일부개정
  15.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6.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7. 2008.06.22 시행 · 제2085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24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

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3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973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35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475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40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고용노동부장관

⑪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⑧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0852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