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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5개
  1. 2026.06.09 시행 · 제3639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6.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7.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8.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9. 2022.12.01 시행 · 제33007호 · 일부개정
  10. 2021.06.22 시행 · 제31808호 · 일부개정
  11. 2020.05.01 시행 · 제30640호 · 타법개정
  12. 2019.07.01 시행 · 제29904호 · 일부개정
  13. 2019.03.19 시행 · 제29613호 · 일부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5.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12.10 시행 · 제26701호 · 일부개정
  17.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19.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0. 2013.12.13 시행 · 제24991호 · 일부개정
  21. 2013.09.09 시행 · 제24715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23. 2012.01.26 시행 · 제23532호 · 일부개정
  2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25.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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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8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별표] <개정 2015.12.10.>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
│부문          │항목            │목표치                                        │
├───────┼────────┼───────────────────────┤
│1. 보건ㆍ복지 │가. 진료서비스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 과목 │
│              │                │에 대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       │
│              ├────────┼───────────────────────┤
│              │나.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
│              │                │걸리는 시간 단축                              │
│              ├────────┼───────────────────────┤
│              │다. 노인        │재가노인(在家老人)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
│              │                │여건 개선                                     │
│              ├────────┼───────────────────────┤
│              │라. 영유아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가능성 및 접근편   │
│              │                │의성 제고                                     │
├───────┼────────┼───────────────────────┤
│2. 교육       │가. 초ㆍ중등학교│1) 지역 여건에 맞는 농어촌학교 육성           │
│              │                │2)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
│              ├────────┼───────────────────────┤
│              │나. 평생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  │
│              │                │설치ㆍ운영                                    │
├───────┼────────┼───────────────────────┤
│3. 정주(定住) │가. 주택        │「주택법」제5조의2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을 충   │
│생활기반      │                │족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제고         │
│              ├────────┼───────────────────────┤
│              │나.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제고                            │
│              ├────────┼───────────────────────┤
│              │다. 난방        │1) 읍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
│              │                │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LPG 소   │
│              │                │형저장탱크 등을 활용한 난방비 절감정책 추     │
│              │                │진                                            │
│              ├────────┼───────────────────────┤
│              │라. 대중교통    │1)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
│              │                │접근성 향상                                   │
│              │                │2)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   │
│              │                │운 지역에는 수요 대응형 준대중교통 프로그     │
│              │                │램 도입                                       │
│              │                │3) 도서지역의 여객선 이용가능성 제고          │
│              ├────────┼───────────────────────┤
│              │마. 광대역 통합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제고                     │
│              │망              │                                              │
├───────┼────────┼───────────────────────┤
│4. 경제활동ㆍ │창업 및 취업 컨 │1) 창업ㆍ취업 관련 지원센터 등의 이용가능성   │
│일자리        │설팅ㆍ교육      │및 접근편의성 제고                            │
│              │                │2) 창업ㆍ취업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 확  │
│              │                │충                                            │
├───────┼────────┼───────────────────────┤
│              │                │                                              │
│              │                │                                              │
│5. 문화ㆍ여가 │문화시설 및 프  │1)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이용가능성 및   │
│              │로그램          │접근편의성 제고                               │
│              │                │2)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관람ㆍ이용할  │
│              │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확충                    │
│              │                │                                              │
│              │                │                                              │
├───────┼────────┼───────────────────────┤
│6. 환경ㆍ경관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제고                            │
├───────┼────────┼───────────────────────┤
│7. 안전       │가. 방범설비    │마을에 범죄 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    │
│              │                │텔레비전(CCTV) 설치율 제고                    │
│              ├────────┼───────────────────────┤
│              │나. 경찰 순찰   │범죄 취약 지역에 마을별로 순찰 실시           │
│              ├────────┼───────────────────────┤
│              │다. 소방 출동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   │
│              │                │리는 시간 단축                                │
└───────┴────────┴───────────────────────┘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
  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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